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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3조 [ 고지금액의 최저한도(2010.01.01 제목개정) ] 고지할 국세(인지세는 제외한다)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합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2011.12.31 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3 [ 고지금액의 최저한도(2010.02.18 제목개정) ] 법 제8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2012.02.02 개정) |
□ 국세징수법상 가산금과 중가산금(징법 § 21)
- 가산금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3%의 가산금 징수
- 중가산금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2%의 중가산금 징수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이 때에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함.
국세징수법 제21조 [ 가산금 ] ①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2011.04.04 개정)
②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2011.04.04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2011.04.04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011.04.04 개정)
⑤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2011.04.0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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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최저한 또는 소액부징수(소법 § 84.§ 86)
과세최저한 | ① 매건마다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ㅢ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 금액의 100배 이하인 기타소득금액 ② 슬러트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 등이 매건당 500만원 미만인 기타소득금액 ③ 매건마다 5만원 이하인 기타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80%필요경비 인정되는 기타소득 지급금액으로 25만원) |
소액부징수 |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한 1,000원 미만의 원천징수세액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1,000원 미만 원천징수 없음. 사업소득(3%원천징수)은 33,330원 x 3% = 999.99이하) ② 납세조합원에 대한 1,000원 미만의 납세조합징수 ③ 비거주자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등 중 1,000원 미만의 원천징수세액 ④ 30만원 미만의 중간예납세액 |
소득세법 제84조 [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15.12.15 개정)
가.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2015.12.15 개정)
나.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2015.12.15 개정)
2. 제21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2015.12.15 개정)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 제1항 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2014.12.23 개정) |
소득세법 제86조 [ 소액 부징수(2014.01.01 제목개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1. 제127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2009.12.31 개정)
2.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2009.12.31 개정)
3. 삭제(2013.01.01)
4.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2014.01.01 개정) |
□ 과세최저한(상증법 § 25.§ 55)
상 속 세 |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의 상속세액 |
증 여 세 |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의 증여세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5조 [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 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2010.01.01 개정)
1.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2010.01.01 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2010.01.01 개정)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 [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2010.01.01 개정)
1.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2010.01.01 개정)
2. 제45조의3 또는 제45조의4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 증여의제이익(2015.12.15 개정)
3. 제2호를 제외한 합산배제증여재산: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2011.12.31 개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제47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와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 (2011.12.31 개정)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 |
□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면제(부법 § 69)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중의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면제
부가가치세법 제69조 [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3.06.07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60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6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되, 제60조 제1항 제1호 중 "1퍼센트"를 "0.5퍼센트와 5만원 중 큰 금액" 으로 한다.(2016.12.20 단서개정)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2013.06.07 개정)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2013.06.07 개정)
2. 휴업자·폐업자 및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을 전환한 간이과세자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업일·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2013.06.07 개정)
3. 제5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과세기간의 적용을 받는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2014.01.01 신설)
④ 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자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2013.06.07 개정) |
□ 면세점 및 소액부징수(지법)
면세점 (지법 § 17.§ 84조의4).§ 82 | 1.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의 취득세 2. 사업소세 ① 종업원할사업소세 : 지방세법 제84조의 4 ② 재산할사업소세 : 사업소연면적이 330m² 이하인 경우 |
소액부징수 (지법 §103조 6 . §119) | 1. 주민세소득할(특별징수분 제외) 의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 2. 재산세의 세액이 고지서 1매당 2,000원 미만인 경우 3. 산출세액이 2,000원 미만인 농업소득세 4. 도시계획세 - 건축물 : 2,000원 미만시 - 토지.주택 : 고지서 매당 2,000원 미만시 5. 공동시설세 - 건축물 및 선박 : 세액이 2,000원 미만시 - 토지.주택 : 고지서 1매당 세액이 2,000원 미만시 6. 고지서 1매당 2,000원 미만인 지역개발세 |
지방세법 제17조 [ 면세점 ] ①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0.03.31 개정)
②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각각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나 건축물의 취득을 1건의 토지 취득 또는 1구의 건축물 취득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2010.03.31 개정) |
지방세법 제84조의 4 [ 면세점(2014.01.01 신설) ] ①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2015.12.29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5.12.29 개정)
지방세법시행령 제85조의 2 [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기준 등(2015.12.31 제목개정) ] ① 법 제84조의4 제1항에 따른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개업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개업 또는 휴·폐업 등으로 영업한 날이 15일 미만인 달의 급여총액과 그 개월 수는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에서 제외한다.(2015.12.31 개정)
② 법 제84조의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70만원을 말한다.(2015.12.31 개정) |
지방세법 제82조 [ 면세점 ] 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2010.03.31 개정) |
지방세법 제103조의6 소액징수면제(2014.01.01 신설) 지방소득세(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의 세액이 2천원 미만일 때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2014.01.01 신설) |
지방세법 제119조 [ 소액 징수면제 ]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2010.03.31 개정) |
지방세법 제148조 소액 징수면제 지역자원시설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2010.03.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