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임금 관련 규정
★ 본 내용은 활동지원기관 운영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안내하는 것이며, 근로관계 법령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해석은 고용노동부 또는 지역별 지방고용노동청으로 문의
▪ 임금의 지급
-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되,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상여금, 근속수당 등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혼인, 사망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등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휴업수당의 지급
-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통상임금)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70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통상임금)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사용자는 임금 지급 시마다 임금대장에 다음의 사항을 작성
-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 연월일, 종사하는 업무
-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경우 그 품명, 수량, 평가총액)
-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금액
▪ 휴일․야간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
-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8시간 초과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실제로 어려운 경우 등 엄격한 요건 아래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함에 따라, 근로계약서 상 임금이 각종 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 형식이라도 연장근로 등에 따른 임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
▪ 임금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자료출처:
2021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운영 지침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운영 지침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