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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7월부터 건설기계 노무제공자(건설기계특고)의 고용보험 가입까지 의무화되면서, 건설기계특고의 고용산재보험 적용이 더욱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상용직, 일용직근로자와는 달리, 건설기계특고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이 전혀 다른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혼란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설기계특고 대상자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에 대해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계특고의 정의
건설기계 노무제공자(건설기계 특고)란
- 근로자가 아니면서
-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제3자를 고용하는 경우 특고 비대상)
-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건설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27종의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건설기계특고의 고용보험 - 부과고지
건설기계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계약의 당사자"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산재보험과의 차이인데, 산재보험의 경우 보험가입자는 "원수급인"이 됩니다. 즉, 하도급업체가 계약한 건설기계라 하더라도 원도급사가 보험가입을 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의 당사자"로 하도급사가 계약한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하수급사에서 직접 보험가입을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건설기계특고와 계약을 맺은 건설사업장에서는 직접 별도의 고용보험 특고 성립신고를 진행한 후, 특고관리번호를 통해 고용보험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장기계약자의 경우에는 취득 및 상실신고(상용근로자의 취득 및 상실신고와 유사)를 진행하며, 단기계약자의 경우에는 단기노무제공자 입이직신고(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와 유사)를 진행합니다.
건설기계조종사의 고용보험료는 기준보수 월 2,479,444원을 기초로 산정되며, 장기계약자의 경우에는 1개월 계약서 해당 기준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한 만큼을 보험료로 납부하게 되며,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기준보수 2,479,444원을 30일 기준 일할계산한 일당(2,479,444/30 = 82,648원)에 대해 근무일수를 곱한 금액에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보험료는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와 특고가 1/2씩 부담합니다. 따라서 특고 보수 지급 시, 고용보험료 특고부담분을 공제한 후 지급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특고의 고용보험은 다른 건설업 고용산재보험과 달리 "부과고지"이므로, 매달 신고 후 보험료가 부과되어 고지서가 발행됩니다. 따라서 건설기계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을 신고한 사업장에서는 매달 고지서를 확인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1년치 확정보험료로 정산하는 시스템이 절대 아닙니다!)
건설기계특고의 산재보험 - 자진신고
산재보험에 해당되는 건설기계특고의 정의 등은 고용보험과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고용보험과 달리 보험가입자는 계약자가 아닌 "원수급인"입니다.
따라서 건설기계특고에 대한 보수총액은 원수급인의 보험료에 산입하여 원수급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특고의 산재보험은 고용보험처럼 별도의 특고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현장의 원수급관리번호를 통해 입이직신고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기준보수월액은 2,479,444원으로 고용보험과 동일하며 단기노무제공자 일할계산방식도 동일합니다.
산재보험의 특고는 고용보험과 달리 자진신고 방식으로 매년 3월31일까지 진행되는 건설업 고용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신고 시 보수총액을 산정하여 합산 신고합니다.
다소 어려운 내용이지만, 위 사항을 잘 확인하셔서 건설기계특고 고용산재보험 적용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