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렌지연결 수수료 지급요청 방법문의
서울시홈 > 민원제안결과 > 민원 신청결과
진행상황 |
접수 |
신청일시 |
2016-01-23 19:21 |
제목 |
도시가스 렌지연결 수수료 지급요청 방법문의 |
내용 |
수고하십니다 서울시에서는 도시가스렌지설치비용이 공급비용에 반영하여 가스렌지 설치비용을 가스요금에 부과 징수하고 가스공급사는 연결비수수료를 고객센터로 건당 지급되도록 책정되어 2016.1.1부터 시행하고 있는내용으로 가스공급사 고객센터는 공급사로부터 연결비 수수료를 받으면 되는데
일반시공 개인사업자는 가스렌지 시공시 수수료를 지급요청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자료요청내용은 1.시공수수료 신청자격및 기준 2.신청부서및,신청방법,구비서류등등 3.수수료지급항목및 금액( 렌지철거/렌지연결/호스및퓨즈콕신규 사용렌지연결/ 호스만신규 사용렌지연결/ 가스렌지사용중 렌지고장시 새렌지로교체시등) 4.수수료 지급방법과 처리기간
위에 내용이 문서화 된규정이 있으면 문서 이멜로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sysk2475@naver.com 2016-1-23
자료요청 방을 찾지못하여 이곳에 올리오니 이해하여 주시옵고 상세한 답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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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공개여부 |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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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상담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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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사진 요청 |
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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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신청 / [휴대전화 문자]신청 / [홈페이지]신청 |
답변내용알림 |
[전자우편]신청 / [서신]미신청 /[홈페이지]신청
답변담당자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이**(☏ : 02-2133-3561 crystal@seoul.go.kr) |
제안변경여부 |
동의 |
남이섬 님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번호 : 20160123001781)
처리기간 : 민원은 일반적으로 7일, 법령해석을 요하는 경우 14일이내, 제안일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이멜수신내용]
접수번호: 20160123001781)은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02-2133-3561)에서 2016년 02월 01일까지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16-01-25 (월) 09:22 서울시응답소
서울시> 민원제안결과 > 민원 신청결과
답변일시2016-02-12 11:48
답변내용
남이섬님 안녕하십니까?
님의 도시가스레인지 연결수수료 지급요청방법 문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시가스 철거의 경우 이미 2011년 반영되어 시행되었기에 해당사항이 없으며,
도시가스레인지 연결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2013.6.5.개정)에 따라 시·도지사는 도시가스 연결·철거에 따른 적정 안전점검비용을 공급비용에 반영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징수하지 않도록 한 것에 근거하여 2016.1.1.부터 이사(전입)으로 사용(변경)계약 체결을 하고 도시가스레인지 연결을 하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시공에 따른 인건비를 징수하지 않고 있는 것이기에 레인지 고장에 따른 신제품으로의 교체는 무료연결 시공과 관련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러한 제도의 시행배경에는 그간 시장자율가격으로 결정되던 도시가스 연결비용이 작업업무량과 시간에 비해 너무 과하여 서민에게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지속적인 민원에 기인한 것으로 우리시 역시 2014.11.19.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속한 시행을 촉구받는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 물가대책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입니다.
또한, 시공업의 시장참여방안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38(2010.1.12)호 ‘이사시 도시가스 연결철거 서비스 개선안 의견 요청에 대한 회신’에 근거하여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서울지역 도시가스사업자협의회(서울도시가스, 코원에너지, 예스코, 대륜E&S, 강남도시가스)가 가스시공업 제2종 사업자분께 계약체결을 위한 안내문을 이메일로 송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스회사로부터 계약서를 송부 받으시면 계약조건을 확인하신 후 계약체결 혹은 의견개진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시공업자 참여방안 >
참여자격 :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이상) 면허 소지자
시공단가 : 서울시 공급비용 산정상 연결민원 서비스의 건당 단가에 근거하여 산정 표준계약 체결
일반도시가스사업자와 연결시공 참여업체는 표준계약을 체결하여 상호간 권익보호
향후 일정
-. 표준계약서(안) 송부 및 시공업자 의견 청취 : 1.25~2.14.
의견수렴대상 : 시공업2종 사업자단체(열관리협회 등), 민원제출인 등
- 시공업체 의견반영후 표준계약서 확정(안) 마련 : 2.15~2.21.
- 계약체결(시공업체와 가스회사간) : 2.22~2.29.
- 시공업체 참여 개시 : 2016.3.1.
서울시 가스시설 시공업체 참여방안[2016년1월].pdf
가스렌지 연결 표준거래 계약서및 의견제출양식.doc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