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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02-2110-5466
제4장 가스공급 <개정 2007.12.21>
제18조(가스의 공급계획)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 5년간의 가스공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말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스도매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가스도매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 5년간의 가스공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③ 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스공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스공급계획이 사회적ㆍ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못하게 되어 공공의 이익 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가스공급계획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2007.12.21]
제18조의2(가스의 수급계획) ① 시ㆍ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 5년간의 가스수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년간의 가스수급계획을 수립하고, 2년마다 해당 연도를 포함한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친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그 주요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2007.12.21]
제18조의3(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① 시ㆍ도지사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출한 가스공급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3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를 포함한 2년간의 지역별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고한 지역별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2007.12.21]
제18조의4 삭제 <2007.12.21>
제19조(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허가받은 공급권역에 있는 가스사용자에게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 시ㆍ도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
2. 철도ㆍ고속철도, 상ㆍ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확보가 곤란한 경우
3. 지리, 환경 등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가스공급이 부적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5.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0.1.27]
제19조의2(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가스의 공급 또는 가스공급에 관한 계약의 변경을 요청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가스 소비량
2. 취사용ㆍ주택난방용ㆍ영업용 및 산업용 등 가스 소비의 유형
3. 가스의 배관ㆍ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규모
③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할 때에는 분담금액, 분담금을 산정한 기준 및 방법,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분담받는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설치비용 분담금의 산정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분담의 방법, 분담금의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1.27]
제19조의3(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30]
[종전 제19조의3은 제19조의4로 이동 <2011.3.30>]
제19조의4(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의무 등) ①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도시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요자에게 위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한 결과, 수요자의 시설이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그 수요자에게 해당 시설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 점검 인원, 점검 장비, 점검 기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0.1.27]
[제19조의3에서 이동 <2011.3.30>]
제20조(공급규정) ①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의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급규정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1. 요금이 적절할 것
2. 요금이 정률(定率)이나 정액(定額)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3. 가스공급자와 공급을 받는 자 또는 가스사용자 간의 책임과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비용의 부담액이 적절하고 명확하게 정하여질 것
4. 특정사업자나 특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 아닐 것
③ 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공급규정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승인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3.3.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규정 중 도시가스 요금과 공급조건 및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이 적절하지 못하여 도시가스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가스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지사에게 공급규정의 내용변경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급규정이 사회적ㆍ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못하게 되어 공공의 이익 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공급규정의 변경승인을 신청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2007.12.21]
제20조의2(공급규정의 비치 및 교부) 도시가스사업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공급규정을 사무소 또는 영업소 등 열람하기 쉬운 곳에 비치하고, 가스사용자가 요구할 때에는 해당 공급규정의 사본을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27]
제21조(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온도와 압력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가스공급량의 측정오차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를 취하려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③ 시ㆍ도지사는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라 조치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및 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면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ㆍ이유ㆍ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통보 시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한 결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ㆍ검사, 검사계획의 통보 및 시정명령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2조 삭제 <1999.2.8>
제23조 삭제 <1999.2.8>
제24조(가스사용의 제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시적인 도시가스의 공급부족으로 인하여 긴급히 가스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국민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가스사용자에게 도시가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1. 사용량의 한도
2. 사용 용도
3. 사용 제한 기간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제한에 필요한 범위에서 가스 공급을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2007.12.21]
제25조(도시가스의 품질 유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도시가스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소성(燃燒性)ㆍ열량ㆍ유해성분 및 냄새가 나는 물질 농도 등의 도시가스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의 품질기준을 정하면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③ 도시가스사업자와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공급ㆍ소비하거나 공급ㆍ소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는 도시가스를 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 품질기준에 맞도록 도시가스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25조의2(도시가스의 품질검사) ① 가스도매사업자, 도시가스를 제조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를 제조하는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및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도시가스를 공급ㆍ소비하려는 경우 제25조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 품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가스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가스사업자와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공급ㆍ소비하거나 공급ㆍ소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는 도시가스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공급규정) ①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의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급규정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요금이 적절할 것
2. 요금이 정률(定率)이나 정액(定額)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3. 가스공급자와 공급을 받는 자 또는 가스사용자 간의 책임과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비용의 부담액이 적절하고 명확하게 정하여질 것
4. 특정사업자나 특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 아닐 것
③ 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공급규정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승인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규정 중 도시가스 요금과 공급조건 및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이 적절하지 못하여 도시가스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가스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지사에게 공급규정의 내용변경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급규정이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못하게 되어 공공의 이익 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공급규정의 변경승인을 신청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매년 도시가스 공급비용의 조정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침에 따라 매년 6월 30일까지 조정을 완료하고, 7월분 요금부터 적용토록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