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워킹홀리데이 나이 30세?35세? 한국인은 호주 워홀 나이 몇세 가능할까? 최대 3년 거주! 쎄컨비자+써드비자까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호주 워킹홀리데이 나이제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국가마다 나이 제한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가고 싶은 워킹홀리데이 국가에 따라 지정해놓은 나이제한을 꼭 더블체크 해야하는데요.
1. 나이 제한
한국인들은 아직까지 만 30세까지만 신청가능합니다. 캐나다, 아일랜드 시티즌에 한해 35세로 나이가 상향되었어요.
(2017년 7월 1일부터 호주 이민성에서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가능 나이를 만 30세에서 만 35세까지 상향조정할 예정이며 현재는 '논의중'이다 하는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2. 세컨비자
첫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입국한 적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는 두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입니다. 일단 그 비자로 체류하고 있던 동안 3개월 이상을 호주 지방지역 (Regional area) 에서 특정 업종(Specifiedwork)에 종사를 해야 하며 관련 증빙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시청시 특이사항
호주 국외 세컨비자 신청 승인할 당시에도 호주 국외에 있어야 함!
호주 국내 세컨비자신청 승인할 당시에도 호주 국내에 있어야 함! (+신청하는 때, 승인이 나는 때 의 위치가 동일해야합니다)
3. 써드비자
두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비자 조건들을 모두 갖췄어야 합니다!!
두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 (세컨비자) 가 2019년 7월 1일 이후로 국가에서 지정된 호주 지방 지역 (Regional Area) 에서 특정 업종(Specified Work) 에서 6개월 이상 종사해야 해요!
** 신청시 특이사항
세번째 비자의 특정 업종은 두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세컨비자) 의 특정 업종과 같다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