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대여계약은 금융리스가 아니라 물품대여계약이기 때문에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금융리스로 인한 채권은 성격이 대출금채권이므로 상법이 적용돼 소멸시효가 5년이지만, 물품대여로 인한 사용료채권은 민법상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정수기 대여업체 A사로부터 대여금 채권을 인수한 C사가 정수기 사용자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20571)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리스는 리스회사가 이용자에게 특정 물건을 대여하고 직접적인 유지·관리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대여기간 중에 지급받는 리스료에 의해 리스물건에 대한 취득 자금과 그 이자와 기타 비용을 회수하는 거래관계로, 그 본질적 기능은 리스이용자에게 물건의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