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이렇게 바뀝니다^^
직장인에게는 12월 월급 이후에 또 하나의 목돈마련 창구가 있죠? 바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 해마다 바뀌는 부분이 많아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데요, *^^*
1. 다자녀 공제금액 확대
->자녀가 2명일 때 공제액이 100만원
셋째부터는 1인당 200만원으로 혜택이 늘어납니다.
2. 기부금 공제범위 넓어져
->나누는 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기부금 공제 범위도 확산되고, 기본 공제대상이 직계존속,형제 자매로 다양해졌습니다!
3. 연금저축 소득공제 책정방식 변경
->기존의 연400만원까지 공제였죠?
기존의 세금을 내야할 과세소득을 줄여주는 방식에서 12%의 세액공제를 새로도입하여 세금을 줄여줍니다.(단,연소득이 약3750만원 이상인 개인은 세부담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ㅠ.ㅠ)
4. 신용카드 소득공제 변동
->이번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축소되었습니다.
(올해 신용카드 15%,체크카드 25%,
2014년엔 신용카드 10%,체크카드 30%로 변경)
5. 금융상품 가입하려면 서둘러야
->연말정산은 내년1월에 하지만 금융상품 가입은 연말까지 해야합니다^^ 분기별 최대 불입한도가 300만원이기 떼문에 서두르시는것이 유리합니다.
6. 치매도 장애인 공제 가능
->세법상 장애인은 중풍이나 암,심장질환,치매 등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또한 장애인의 범주에 들겠죠? 따라서 장애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7. 월세 납입증명 간소화
->임대차계약서 사본,주민등록등본,월세를 낸 명세가 들어간 통장사본만 제출하면 ok!!^^
자,그럼 우리모두 세금폭탄 맞지않게 지금부터 준비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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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연말정산^^
정원 이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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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1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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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