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2004.5.29 대통령령 18404호]
[별표 8]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제36조 관련) ─────────────────── 1. 인력기준
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시설관리사 1인 이상 나. 보조 기술인력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2인 이상.
다만,(2) 내지 (4)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시설공사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 인정자격 수첩을 교부 받은자이어야 한다.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2)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4)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경력 및 학력이 있는 자
2.장비기준
소방시설관리업 | | | 소방시설관리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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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화탄소(분말,할로겐화합물,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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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규격 : - 스프링클러설비, 포소화설비 : 1,400 mm - 이산화탄소(분말,할로겐화합물,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 표준치(80.100. 200.325 메슈) - 누전경보기 : 누전전류 및 부하전류 측정용 - 무선통신보조설비 : 통화시험용 - 통로유도등, 비상조명등 : 최소눈금 0.1 Lux이하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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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1. 소방시설관리업자는 계량에관한법률 및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교정검사대상인 장비에 대하여 당해 법률에 의하여 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시·도지사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가 교정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교정검사를 받도록 명하여야 한다. 3. 소방시설관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가 중복되는 때에는 이를 하나만 보유 할 수 있고, 2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4. 절연저항계는 최고전압이 DC-500V 이상, 최소눈금이 0.1MΩ이하의 것이어야 한다.
※ 관리업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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