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은 함께 등재, 실제 함께 거주하지 않으면 별도 세대로 인정 - "실질과세원칙"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양도하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즉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때 1세대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8조에 "1세대"의 정의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세대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나와 부모님이 같은 주소지에서 같이 거주하고 있으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므로 나와 부모님은 같은 세대가 되며, 만일 내 주택을 양도하거나 부모님 소유 주택을 양도할 경우 원칙적으로 나와 부모님의 주택을 합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2.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부모와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후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1주택을 소유한 자녀가 몸이 불편한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1주택을 소유한 부모님과 합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합가를 하기 전에는 각자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합가를 한 후 자녀나 부모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이 되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는 "동거봉양 합가 특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1주택을 보유한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데 이를 "동거봉양 합가 특례"라 합니다.
합가를 할 당시 부모님이 모두 60세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한 사람만 60세 이상이면 되며, 결핵환자나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부모, 요양급여를 받는 중증질환자는 60세 미만인 상태에서 합가를 해도 동거봉양 합가 특례가 적용됩니다.
3. 사례 : 1주택을 소유한 부모와 2주택을 소유한 자녀가 주민등록을 함께 하고 실제 같이 거주를 하지 않은 경우
질문자의 부모님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아버님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자녀가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어떤 사정으로 자녀가 부모님의 주택에 전입신고를 해놓고 실제로는 같이 거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② 아버님은 20년 이상 보유했던 주택이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재개발에 참여하지 않고 조합으로부터 현금청산을 신청해서 청산금을 받고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③ 이후 3년 정도 지난 후 관할세무서에서 아버지가 주택을 조합에 양도할 당시 자녀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고 자녀가 2주택자였으므로 1세대3주택자에 해당하여 비과세가 안되므로 8천만원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시골 분들에게 8천만원은 엄청난 부담인데요.
일반인들이 양도세 규정을 잘 알지도 못하고 8천만 원은 지방에서 엄청 큰 금액이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할세무서, 중개사사무소, 세무사 등을 찾아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국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실제 내용과 형식이 다르면 실제의 내용에 따르는 것이 원칙인데 이를 실질과세원칙이라 합니다. 상담자의 아버님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아버지와 자녀가 주민등록이 함께 등재되어 있으므로 아버지와 자녀는 같은 세대로 보지만 실제로는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같은 세대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아버지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므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주민등록상 아버지와 자녀는 동일 세대이므로 실제 같은 세대가 아니라는 사실의 입증은 과세관청이 아닌 납세자가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부모와 자녀가 같이 살지 않았다는 증빙자료를 납세자가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내역(부모의 집 근처가 아닌 자녀의 집 근처에서 사용된 카드 사용내역), 자녀의 병원 이용 내역, 자녀의 집 소재지 전기료와 관리비 내역(자녀가 본인 소유 주택에서 살았을 경우 본인 소유 주택 전기료와 관리비가 많이 나옴), 자녀의 택배 배송 내역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물론 사례의 경우 위 자료 등을 제출해서 별도 세대로 인정은 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모와 같이 거주하지 않고 있다면 굳이 주민등록을 함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취득세 중과규정을 적용할 때 동일 세대인지 판단은 실제 같이 거주하는지로 판단하지 않고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되어 있는지 판단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