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목자의집 입소장애인 서비스 종료(퇴소) 운영지침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착한목자의집 입소장애인의 서비스 종료 시 이용자의 권리와 존엄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체계적인 퇴소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지침은 다음의 서비스 종료 상황에 적용한다.
- 타 장애인복지시설로 전원하는 경우
- 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
- 의료기관 장기입원으로 시설 이용이 종료되는 경우
- 사망으로 서비스가 종료되는 경우
- 기타 시설 운영위원회에서 종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기본원칙)
① 이용자의 인권과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② 보호자 및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한다.
③ 이용자의 건강상태와 심리상태를 고려하여 안전하게 종료한다.
④ 서비스 종료 후에도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연계를 지원한다.
⑤ 모든 종료 절차는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4조(종료 절차)
① 종료사유 발생
↓
② 보호자 및 관계기관 협의
↓
③ 시설장 승인
↓
④ 개인물품 정리 및 인계
↓
⑤ 각종 행정처리
↓
⑥ 서비스 종료보고 작성
↓
⑦ 사후관리 실시(필요시)
제5조(타 시설 전원)
- 전원 사유 확인
- 보호자 동의
- 전원기관 협의
- 건강상태 및 복약정보 제공
- 개인서비스지원계획 인계
- 생활기록 및 특이사항 전달
- 전원 완료 확인
제6조(가정복귀)
- 보호자의 수용능력 확인
- 생활환경 확인
- 복약 및 건강관리 교육
-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안내
- 응급연락체계 안내
- 귀가 확인
- 필요시 1개월 이내 사후상담 실시
제7조(사망 시 종료)
① 즉시 119 및 의료기관의 확인 절차를 따른다.
②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③ 관계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실시한다.
④ 고인의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보호한다.
⑤ 유품을 정리하여 보호자에게 인계한다.
⑥ 사망경위보고서를 작성한다.
⑦ 직원 사례회의를 실시하여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향후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⑧ 함께 생활한 입소장애인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애도 및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제8조(행정처리)
서비스 종료 시 다음 사항을 정리한다.
- 희망이음 시스템 처리
- 입소계약 종료
- 급여비용 정산
- 개인금전 정산
- 개인물품 인계
- 의무기록 정리
- 각종 대장 정리
- 운영위원회 보고(필요시)
제9조(사후관리)
가정복귀 및 전원 이용자는 종료 후 일정 기간 상담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한다.
제10조(직원의 역할)시설장
- 종료 승인
- 보호자 협의
- 관계기관 협력
- 최종보고 확인
사회복지사
- 종료계획 수립
- 행정업무
- 사례관리
- 사후관리
- 개인물품 정리
- 생활기록 정리
- 정서지원
- 안전한 이동 지원
부칙
본 지침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비스 종료 운영 철학
착한목자의집은 서비스 종료를 단순한 퇴소가 아닌 이용자의 새로운 삶의 시작 또는 생애의 마지막 여정을 존엄하게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시설은 어떠한 종료 상황에서도 이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며, 보호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따뜻한 돌봄을 실천한다.
특히 초·중증 지적·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끝까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동행하는 것을 착한목자의집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는다.
카페 게시글
서비스업무지원
착한목자의집 입소장애인 서비스 종료(퇴소) 운영지침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