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스크린도어 수리공 열아홉 살 청소년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교육당국의 책임을 물어야 할 때
서울 구의역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던 노동자는 열아홉 살의 청소년노동자였다. 그는 서울메트로 하청업체에서 특성화고 현장실습을 통해 일을 시작했으며, 졸업 후에는 같은 회사에 정식 채용되어 근무하게 되었다. 아마 그는 정식 채용 희망과 함께 다니던 회사가 서울메트로 자회사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에 고된 현장실습도 견뎌냈을 것이다.
2011년 기아자동차공장 현장실습 중에 뇌출혈로 쓰러져 아직도 사경을 헤매고 있는 김00학생 사건은 현장실습이 교육이라는 외피를 두른 노동착취의 현장임을 말해주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 2016년 5월 28일 서울 구의역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던 열아홉 살의 청소년노동자는 현장실습으로 연결된 취업현장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청소년노동자가 실습나간 현장에서 중대재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언제든 청소년노동자가 일하다 죽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교육당국는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해법은 무엇인지 답을 해야 할 때이다.
지난 2월 경 대구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대구교육청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실습 실태를 점검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대구교육청은 현장실습 실태를 점검하지 않았다는 낯 뜨거운 고백과 함께 관련 자료는 없다고 답변하였다.
특성화고에서는 학생과 기업의 연결을 도맡고 있어 기업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관련 행정처리를 담당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교육당국에서 총괄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받아드려야 할 것인가. 대구교육청은 이제라도 특성화고 현장실습에 대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
교육당국 현장실습에 갖춰야 할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
구의역 스크린 도어 수리공 청소년노동자의 죽음 앞에 사죄하고 책임져야 할 곳은 서울메트로 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교육당국 또한 청소년노동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면할 수 없다.
교육당국은 특성화고 현장실습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관심을 놓치지 않고 교육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취업률 실적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노동자의 목숨에 비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장실습은 전공을 살리고 전공과 연계된 실습을 원칙으로 해야 하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상 고용형태인 하청, 파견, 도급 등의 중간착취구조의 현장에는 현장실습을 보내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현장실습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실사를 통해 현장안전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장실습생을 위한 안전장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기준들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현장실습을 보내지 말아야 한다.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은 더 많이 더 깊이 확대되어야 한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에서 가장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동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위험하면 작업을 중단할 권리는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노동안전과 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은 반복적으로 필요하며, 안전에 관한 청소년노동자의 권리의식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특성화고 뿐 아니라 인문계고 학생들도 노동현장에 진출하고 있는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노동인권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
지금 당장 특성화고 청소년들의 실습현장에 산업안전감독관의 특별감독이 필요하다.
더 많은 청소년노동자가 죽음의 현장에서 위험한 작업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 직시해야 한다. 지금 이순간도 어디선가 위험한 작업에 노출된 청소년노동자들은 존재한다. 교육당국은 특성화고 청소년 실습현장에 대한 실태파악을 기초로 정부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지금 당장 산업안전 특별감독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는 최선을 다 해야 한다.
스크린도어 수리공 청소년노동자의 죽음 앞에 교육당국은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6년 6월 9일
대구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첫댓글 사실 교육당국이 나서서 서울 메트로로부터 학생의 인권을 지키고 요구하고 문제를 풀어나가야할 원초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청소년 노동 인권교육도 시급해 보입니다. 현장실습이 라는 미명하에 험한 노동을 강요하고 있는거라면 교육당국의 직무유기라 볼수있겠네요.
네에.. 그래서 노동인권교육을 공교육의 정규수업으로 만드는게 지금 활동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세월은 많이 좋아져서 특성화고는 현장실습나가기 전 2시간 정도 수업을 하게끔 만들어졌는데, 학교 정규수업은 아니에요. 내용도 부실하죠. 앞으로 내용도 알차게 만들어야 하고, 시간수도 늘려야 하고, 그렇게 안착화시켜 나가야 하는데,, 인문계학교까지 확대해 가야 정규교과로 인정될 듯 합니다.
고시인님.. 맞아요. 지정신 박힌 교육이라면 그래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