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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요양보호사1급 자격증과 사회복지사2급자격증의 차이점
요양보호사자격증에 대하여
요양보호시설로 취업을 하게 될 경우 행정업무를 주로 보게 되며,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보육관련 17과목 총 51학점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후 학점인정 및 학위신청을 하여
학위를 받고 보육교사 자격관리사무국에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학위취득을 하지 않은면 자격증 신청불가
* 재학 중 이수한 과목은 학점인정 불가
* 보육실습 80점을 넘지 않으면 자격증 취득불가
* 17과목 중 영역별 과목이 맞지 않으면 자격증 취득불가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은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신청인이
인터넷신청(수수료 결제 포함) 후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서류를 통해「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한해
보육교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1. 인터넷신청
2. 서류제출
3. 자격검정(서류검정)
4. 자격증 제작 및 교부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원본1부, 성적증명서 원본1부,
보육실습확인서 원본1부, 어린이집인가증 사본1부,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1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격증 신청 후에는 보육교사 자격관리사무국에 홈페이지
나의 자격증 신청진행현황을 통해 진행 사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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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과목을
가장 빠르고 저렴하게 이수할 수 있는 곳으로는
교육부 정식 인가 받은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서울원격평생교육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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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1일 이후 시행된 자격기준(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 어린이집 일반원장 자격기준 중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영아전담어린이집 원장자격기준 중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위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원장사전직부교육을 이수하고 원장 자격을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일반원장 자격에서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은
①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초ㆍ중등교육법」의 특수학교 정교사, 준교사, 실기 교사(재활복지과) 자격증을 가진 사람과 이에 준하는 자격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치료사 근무 또는 보육정보센터에서 보육정보센터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근무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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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 근무 경력
③ 아동복지시설에서 시설장, 총무, 보육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자립지원전담요원 근무 경력
④ 장애 영유아 생활시설에서 장애아동 관련 업무 종사 경력
⑤ 특수학교(유치원 및 초등학교 과정)에서 특수학교 교원 근무 경력
⑥ 전 「유아교육진흥법」에 따른 새마을유아원 근무 경력
⑦ ①~⑥까지의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등에서 간호사 근무 경력
⑧ 국가ㆍ지자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
▫ 영아전담어린이집 원장자격에서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은 병원의 소아청소년과나 신생아실,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초등학교 보건실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아청소년과 근무경력은 영아전담어린이집 원장자격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으로만
어린이집 원장 자격검정과 자격증 발급 업무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수행하며, 원장자격기준에 대한 세부 문의는 보육진흥원(전화 1661-5666)으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바라며,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의문이나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보건복지콜센터(전화129)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보건복지콜센터 (전화 129)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1조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 사회복지사 국가자격증의 종류 ◈
사회복지사는 불과 몇년전만 해도 관심의 대상이 못 되는 자격증이었지요. 하지만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사회로부터 소외받는등 여러가지 노인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아동문제, 핵가족화가 되면서 탈선하는 청소년들이 늘어감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수요는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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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의 종류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원래 1급,2급,3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3급은 현재 폐지가 된 상태이고 사회복지사 1급과 2급만 있습니다.
기존에 3급을 취득한 사람은 인정을 해주므로 9급공무원 사회복지직렬에 응시할 자격이 생깁니다.
사회복지사 1급은 대학원졸업자나 대학교졸업자(예정자)로 사회복지학전공교과목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사람, 전문대졸업자로 사회복지사 2급자격증취득후 1년이상 실무경험이 있는사람이 자격이 되며,
시험을 통하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은 국가자격증이지만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관련과목 이수를 통하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취득자격
2급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이상의 졸업자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최종학력이 고졸이라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지만,,
학점은행제를 이용항 전문학사 학위를 받게 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종학력이 전문대졸이상이라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만
이수하면 사회복지사2급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고등학교졸업생은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전문학사과정과 사회복지사2급과정을 같이 공부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분들도 잇을텐데요~~
다행히 모두 이러닝(인강,동영상)을 통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의 구애없이..
편하게 준비하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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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학점인정을 받으면 학사학위 및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전문학사학위(2년제)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80학점이상을 받아야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습니다.
학사학위 취득은 140학점입니다.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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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이수과목
위에서 언급했듯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해야하는데요~~
이수해야 할 과목은 총 14과목입니다. 동영상으로 하루 하루 열심히 들으면 되는것이죠!
이중에서 10개과목은 필수적으로 봐야 하는과목이 4과목은 자신에게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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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과 선택과목 (4과목 선택) |
아동복지론,가족복지론,사회봊아론,사회복자자료분석론,청소년복지론,산업복지론, 사회문제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노인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자원봉사론, 사회복지발달사, 장애인복지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여성복지론, 정신건강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교정복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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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업무 및 전망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취득하려고 하는 분은 대부분 생각해둔바가 있을것입니다.
그래도 사회복지사의업무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니 간단하게 내용을 올려봅니다.
사회복지사 2급자격증이 있으면 9급공무원 사회복지직 응시자격이 생깁니다.
또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응시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
매우 유리합니다.
사회복지사2급자격증 및 학위수여는 온라인으로 진행
사회복지사2급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한과목을 이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최종학력이 전문학사이상이 안되는 분들은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전문학사학위를 받는방법으로 사회복지사2급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하고 공부를 시작하면 원하는 자격증과 학사학위 모두
유치원 교사자격 취득방법
유치원 정교사(2급) - 유치원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유치원교사양성 교직과정이 설치된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해야 합니다. 현재는 전문대학을 통해 양성되는 인원이 많습니다만 4년제대학에서의 양성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대상자
- 유아교육과나 유치원교사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4년제대학이나 전문대학 모두 같음)
·무시험검정의 이수학점
- 유치원교육관련 전공 42학점(기본이수영역 9학점이상 포함)이상을 이수해야 함
*개정된 규정에 의한 이수자는 기본이수과목을 5과목(14학점 이상)이상
이수해야 함 (전문대학은 기본이수영역을 6학점이상 이수)
- 교직과목 20학점(전문대학은 16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함
*교직과목 : 교직일반14학점, 교과교육 4학점, 교육실습 2학점
- 교직과정이수자는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성적평균이 각각 80점이상
(100점만점) 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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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험검정 및 자격증 발급기관
- 출신학교 유치원 준교사 유치원준교사자격은 시험검정에 의해 합격한 경우
취득할 수 있으나 시험검정은 교원양성이 부족할 경우에만 실시함
◎ 유치원 준교사 자격
1. 시행처 : 각 시도교육청(경남)
2. 응시자격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3. 자격취득 요건
* 유치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 초등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자
4. 검정방법
* 무시험
* 시험 : 학력고사, 실기고사, 구술고사
5. 검정과목
* 유치원 준교사자격시험 검정의 학력고사 과목 : 사회정서발달영역,인지발달
영역, 언어발달영역,신체발달영역,건강영역, 교육학
6. 합격기준
* 학력고사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 실기고사,구술고사 :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7. 준교사의 업무 정교사와 같이 과목별 수업을 진행하고, 생활지도, 평가, 상담 등의 학생과 관련된 일과 교육과 관련된 행정업무를 처리한다.
8. 문의처 및 관련정보
* 시험검정은 교사자격의 종별에 따라 교원수급계획상 필요에 의하여 시행
한다.
* 문의처 :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02-720-34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02-576-5893-7 각 시도 교육청 교직과 02-399-9114(서울시교육청)
* 준교사 시험은 초.중등교육법,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해 실시하고 있다.
* 현재는 정규 교사양성기관에서 교사가 대량배출되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준교사 자격을 수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 준교사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각각 있으며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유치원 준교사:유치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초등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
② 초등학교 준교사:초등학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입소자격으로 하는 임시교원 양성기관을 수료한 자,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한 자,
③ 중학교 준교사: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전문대학은 제외한다)의 공업 ·수산 ·해양 및 농공계 학과를 졸업한 자,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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