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부평구고시 제2017-18호(2017.03.08)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민원 회신,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이사비) 등의 청구를 요청하고자 관련 문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관련문서를 열람 또는 방문수령 하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2. 사 업 위 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201-15번지 일원 3. 사업 시행자 : 인천도시공사 4. 서류의 종류 및 명칭 : 민원회신,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이사비) 청구 관련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 5. 방 문 장 소 : 인천도시공사 십정2구역 현장사무소 *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67 새천년월드타워 6층 (십정동297-51) * 문의전화 : 032-260-5534, 5536 6. 공시송달 대상 : 이*녀(인천 부평구 열우물로 96번길 31-103) 7. 공시송달 사유 : 주소 및 거소 불분명 등 8. 공시송달공고기간 : 2019. 03. 11(월) ~ 2019. 03. 25(월) 9. 기 타 :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이사비) 청구와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및 기타사항은 상기 장소로 문의 또는 방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