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풍산홍씨정익공파종회 제1차 정기총회 부의안
○ 일시 : 2024년 4월 7일(일) 오전 11시
○ 장소 :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247 (만전향소)
Ⅰ. 보고 안건
1호 안건 : 2023년 결산보고
(별지 결산보고서)
2호 안건 : 본 종회 소유 세교리 233-1 외 7필지 임대차 계약 체결 중단
평택-오송 간 고속전철 지하화 사업 건설현장 사무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본 종회 소유 세교리 233-1 외 7필지에 대한 임차를 요청함에 따라 이들 토지를 임대하기로 2024. 2. 24. 자 본 종회 이사회에서 의결하였으나 이들 각 토지에 대한 13분의1 지분 공유자(송춘희)가 동의를 하지 않아 임대계약 체결을 중단하였음.
3호 안건 : 국보 제334호 기사계첩 및 함 등 정익공 유물 회수 대책수립의 건
기사계첩 및 정익공 유물을 종중으로 반환요청을 완구 종손에게 통지하였으나 내용증명 우편을 수령하지 않으므로 준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고, 종손과의 대화를 통하여 위 유물들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2억원을 제시하였으나 답변이 없는 상태임. 2024년 6월 30일까지 반환하라는 통지를 한 상황이므로 민·형사소송 제기 전에 임원진이 완구종손을 설득시키는 시간을 갖기로 결의함.
Ⅱ. 의결 안건
1호 안건 : 세교리 233-1 외 10필지 토지에 대한 공유자 송춘희의 각 1/13 지분을 매입하되, 이들 토지는 대부분 지목이 농지인바, 농지법상 종중이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본 종회 대표 홍만식을 명의수탁자로 지정하여 홍만식 명의로 이들 토지에 대한 송춘희의 각 1/13 지분을 매입하고, 동 매매계약 체결 권한을 홍만식에게 위임하는 건
(제안 사유) 본 토지들은 천안지원 2017가합101075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사건에서 본 종회가 승소판결을 받았고, 2022. 7. 7. 자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들 토지의 각 12/13 지분은 본 종회의 소유로 확인되었음. 그런데 이들 11필지 토지에는 홍재희의 지분을 경매받은 공유지 송춘희의 각 1/13 지분이 포함되어 있는바, 송춘희가 동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2호 보고안건에서 보듯이 본 종중이 이들 토지에 대한 권리를 임으로 행사할 수 없는 실정임. 따라서 이들 11필지 토지에 대한 송춘희의 각 1/13 지분을 다음 조건으로 매입하되, 농지법상 종중 명의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본 종중 대표 홍만식을 명의수탁자로 지정하여 이들 토지에 대한 송춘희의 각 1/13 지분 매입계약 체결권한을 홍만식에게 위임하여 홍만식 명의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임 (별지 1. 필지별 매입 면적 및 매입금액).
다 음
○ 토지면적 (세교리 233-1외 10필지) : 전체 7,423㎡(2,245평)
○ 송춘희 지분(13분의1) 면적 : 총 571㎡(173평)
○ 매입가격 : 20,670만원(평당120만원)으로 매입하고자 함.
2호 안건 : 본 종중이 4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사건(천안지원 2017가합101075, 천안지원 2022가단115101, 천안지원 2020가단101641, 천안지원 2020가합102351)에서 승소하여 본 종중의 소유로 확인된 [종중규약 별지1]에 기재된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34-1 전 등 25필지 농지들에 대한 새로운 명의수탁자로 종중 대표 홍만식을 지정하는 건, 및 상기 4개 사건의 피고들을 상대로 본 종중이 새로 지명한 명의수탁자인 종중 대표 홍만식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건
(제안 사유) : 본 종중이 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교리 34-1 전 등 25필지는 지목이 농지이므로 현행 농지법상 이들 농지를 종중 앞으로 등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이들 토지에 대한 현재 상기 4건 소송의 피고들인 형식적 등기명의자가 100여명(매수자들과 상속인 포함)에 이르므로 그들의 동의를 받아 이들 농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거나 매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바(등기명의자 모두의 승낙을 얻어야 함). 이들 25개 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종중을 대신하여 이전받을 새로운 명의수탁자로 종중 대표 홍만식을 지정하고, 이에 상기 4건의 피고들을 상대로 이들 25개 필지에 대한 각자의 지분을 본 종중의 새로운 명의수탁자인 본 종중 대표 홍만식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종원 홍만식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재산권 행사를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 명의수탁자를 여러명으로 하자는 의견을 홍종희 이사가 발언하였지만 원안이 통과 되었다.
3호 안건 : 세교리 산22-16번지 임야 (53,302㎡)에서 세교리 산 22-25 번지 임야 (553㎡) 및 세교리 산22-26번지 임야(4,941㎡),가 분할되어 국가철도공단의 평택~오송 2복선화 제3공구 철도공사 부지에 편입되는바, 이들 토지의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매각 승인의 건 및 본 종회 대표 홍만식을 이들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체결권자 및 보상금 수령권자로 위임하는 건
세교리 산22-16번지 임야 (53,302㎡)에서 세교리 산 22-25 번지 임야 (553㎡) 및 세교리 산22-26번지 임야(4,941㎡),가 분할되어 국가철도공단의 평택~오송 2복선화 제3공구 철도공사 부지에 편입되는 것으로 수용결정이 내려져 3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보상가격이 확정된 상황인바, 이들 토지를 아래 조건으로 국가철도공단에 매각하고, 이들 토지매매 계약체결 및 보상금 수령권자로 본 종회 대표 홍만식을 위임하고자 하는 것임..
○ 세교리 산 22-25 번지 임야 (553㎡) : 83,503,000원(단가 151,000원/㎡)
○세교리 산22-26번지 임야(4,941㎡) : 746,091,000원(단가 151,000원/㎡)
위 임야 지상물(수목 등) 12,390,000
(합계) 841,984,000원
4호 안건 : 본 종회 소유 미등기 토지인 세교리 261-1번지 (313㎡)에서 분할된 261-3번지 (276㎡)와 본 종회 소유 미등기 토지 세교리 262-3번지 (94㎡) 전부가 평택~오송 2복선화 제3공구 철도공사 부지에 편입되는바, 이들 토지의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매각 승인의 건 및 본 종회 대표 홍만식을 이들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체결권자 및 보상금 수령권자로 위임하는 건
261-3번지 276㎡ : 52,578,000원
262-3번지 94㎡ : 17,907,000원
5호 안건 : 본 종회 소유 미등기 토지인 세교리 261-1번지에서 분할된 잔여지 세교리 261-1번지 (23㎡) 및 261-4번지(14㎡) 의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매수청구의 건
세교리 261-1번지 (313㎡)에서 261-3번지 (276㎡)를 분할하여 국가철도공단에 매각하고 남은 잔여지는 세교리 261-1 (23㎡) 및 261-4 (14㎡) 가 되는바, 이들 잔여지의 면적이 너무 작아 독립적인 활용이 곤란하므로 이들 잔여 토지도 동일한 조건으로 국가철도공단에 매입요청을 하고자 하는 것임.
6호 안건 : 세교리 산22-16번지의 수목갱신의 건
(제안 사유) 본 종중은 세교리 산22-16번지 종산을 3백여 년간 보유하였으나 동 임야를 땔감이나 얻는 용도로 사용해왔고 재산세만 내왔습니다.
정익공묘역 뒤 능선 후사면엔 경제성이 없는 참나무 종류만 자생하고 있는바, 정부 보조금을 받아 경제 수종인 튤립나무 또는 삼나무 등으로 수종을 갱신하여 후대에 아름다운 자원을 물려 주고자 함.
고속전철공사 진입도로 공사가 완료되면 공원이 조성되어 많은 사람이 찾는 명소가 될 그것으로 예상하며 사업비 90% 보조를 받아 아름다운 산림을 조성하여 인근 천안 아산 시민의 휴식처로 주목받을 것임. .
수형이 아름다운 나무를 심어 볼거리를 만들고 사람들이 모이면 수익사업을 펼쳐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