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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연말정산 Q/A 연말정산 종교기부금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내가 추천 0 조회 800 17.01.22 15:16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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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1.22 20:23

    첫댓글 1. 5월에 연말정산 미신고분에 대한 자료 제출때 추가신고하시면 됩니다.
    2.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에 걸려서 공제를 받지 못한 내역은 올해 이월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금이나 법정기부금의 경우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해졌답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의 경우 올해 못했던것이 있으면 내년에 또 5년전까지 합산해서 하시면 됩니다. 즉, 10% 초과되면 남겨 둔거 내년에 또 하셔도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작성자 17.01.22 20:45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 17.01.22 21:50

    전 연말정산서류 내일 내러가요..
    학교마다 임의로 정한 제출기간이니
    빠진게 있다고 하시면 받아주실거 같은데요..??

  • 작성자 17.01.23 00:12

    네 한번 여쭤볼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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