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실에 서류 제출할 기간을 놓쳐 종교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했는데요 5월에 개인적으로 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질문은 기부금 공제금액의 한도는 소득의 10%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올해도 기부금을 내게 되어 18년에 연말정산을 할때 5월에 신고한 기부금은 그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월에 신고한 금액은 16년분에 합산되는 건가요? 합친 금액이 소득의 10%를 넘을 것 같아서요....
첫댓글1. 5월에 연말정산 미신고분에 대한 자료 제출때 추가신고하시면 됩니다. 2.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에 걸려서 공제를 받지 못한 내역은 올해 이월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금이나 법정기부금의 경우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해졌답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의 경우 올해 못했던것이 있으면 내년에 또 5년전까지 합산해서 하시면 됩니다. 즉, 10% 초과되면 남겨 둔거 내년에 또 하셔도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댓글 1. 5월에 연말정산 미신고분에 대한 자료 제출때 추가신고하시면 됩니다.
2.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에 걸려서 공제를 받지 못한 내역은 올해 이월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금이나 법정기부금의 경우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해졌답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의 경우 올해 못했던것이 있으면 내년에 또 5년전까지 합산해서 하시면 됩니다. 즉, 10% 초과되면 남겨 둔거 내년에 또 하셔도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전 연말정산서류 내일 내러가요..
학교마다 임의로 정한 제출기간이니
빠진게 있다고 하시면 받아주실거 같은데요..??
네 한번 여쭤볼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