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산지규제 완화에 따라 민간업체가 단독으로 보전산지에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금까지 케이블카 등 궤도시설의 설치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하거나 민·관 합동일 때만 가능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도가 건의한 산지규제개혁 주요 안건이 원안 그대로 반영됐다. 도는 지난해 보전산지에 민간인 단독으로 설치하는 케이블카를 허용해 달라고 공모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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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호 도 녹색국장은 “춘천 삼악산 케이블카 등 도내에서 추진 중인 민간 케이블카 민자 유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남녀노소 모두 도내 울창한 산림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원문 : http://m.kwnews.co.kr/nview.asp?AID=216061900141&n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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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 춘천 속초 삼척 인제 케이블카 민자사업 활짝 - [ 강원일보 ]
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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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2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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