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 서지 않는 사람도 해야 할 일이 있다.
어제까지 대표회장에 나서겠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누가 어떤 마음으로 나섰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라면,
이왕 나선 길에 개인의 명예나 자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단지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왜 앞에 나서지 않는가.
이 질문은 사실 오래전부터 저 자신에게도 해왔던 질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서지 못할 이유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내가 앞에 서면 결국 내가 모든 일을 떠안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나만 바라보게 될 것이고,
무슨 일이 생기면 결국 내가 책임져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나서려다가도 멈추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에 서서 사람을 이끄는 사람과,
뒤에서 그 사람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자료를 찾고 논리를 세우고
질문을 준비하는 사람은 다를 수 있습니다.
대표회장이 모든 것을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동대표가 관리의 모든 분야에 전문가일 수도 없습니다.
외벽 도색 하나만 해도 그렇고, 장기수선계획 하나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월이익잉여금이나 관리비 문제도 그렇고,
어린이집·
경로당·
헬스장·
전기차 충전시설 같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대표 한 사람이 전부 알고 판단하려 한다면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역할입니다.
대표회장은 대표회장의 자리에서 주민을 이끌고,
동대표는 동대표의 자리에서 주민의 의견을 모으고,
각 분야를 맡은 사람은 자기 분야를 공부하고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들이 물어야 할 질문을 미리 찾아주고,
놓치기 쉬운 부분을 알려주고,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나는 어쩌면 그 역할에 더 가까운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대표가 아닙니다.
그러나 대표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이것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 자료는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설명만 듣고 넘어가도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것도 주민자치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대표는 떠밀려서 앉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과거의 경험을 돌아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나는 안 하겠다”는 사람을 주변에서 설득하고 떠밀어서 대표나 회장의 자리에 앉힌 적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당신밖에 없다.”
“당신이 해야 한다.”
“우리가 도와주겠다.”
하면서 사람을 자리에 세웠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느 순간 이런 말이 나옵니다.
“거봐! 내가 안 한다고 했잖아!”
참 이상한 일입니다.
자기가 하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이 결국 대표가 되었고,
그 자리에서 판단하고 결정했는데 일이
잘못되면 다시 처음의 “나는 안 하겠다고 했다”는 말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은 결국 무엇이 됩니까?
자신이 맡았던 책임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명분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처음에 망설였던 사람을 무조건 배제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누구나 중요한 자리를 앞에 두면 두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괜히 나섰다가 욕먹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고민한 뒤
“그래도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결정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 순간부터는 자신의 선택입니다.
그때부터는 “떠밀려서 했다”는 말을 책임을 피하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대표라는 자리는 권한만 받는 자리가 아니라
책임까지 함께 받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 않겠다는 사람을 억지로 세우지 맙시다
나는 이번에는 우리 주민들도 이 점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부족하다고 해서 아무나 대표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제일 낫다.”
“저 사람 아니면 안 된다.”
“일단 앉혀놓고 우리가 도와주자.”
이런 방식으로 대표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대표가 된 사람이 처음부터 마음속으로
“나는 원래 하기 싫었는데 사람들이 하라고 해서 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책임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결국 또 누군가를 탓하게 됩니다.
관리사무소를 탓하고,
전임자를 탓하고,
동대표를 탓하고,
주민을 탓하고,
심지어 자신을 그 자리에 앉힌 사람까지 탓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자치는 또다시 사람을 세우는 데서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자리에 앉은 대표가 아니라 일을 하는 대표입니다.
이제는 준비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단지는 이제 과거와 다릅니다.
10년 임대기간 동안 권리 위에 잠들어 있던 주민들이 이제 분양을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것을 아는 주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양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특히 관리권 인수인계는 이제 기정사실로 놓고 준비해야 합니다.
언젠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넘겨받을 것이므로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 지금부터 살펴야 합니다.
인수인계 계획은 있는가.
무엇을 언제 넘겨받을 것인가.
장기수선계획과 그 실행내역은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각종 시설물의 수선·교체 이력은 어디까지 받아야 하는가.
회계자료와 계약자료는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현재 진행 중인 공사와 앞으로 예정된 공사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관리권을 넘겨받는 날 허둥대지 않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 인수인계는 서류를 받는 일이지만,
준비한 사람에게 인수인계는 단지의 과거를 확인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대표가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은 배울 수 있습니다.
자료가 없으면 요구하면 됩니다.
답을 모르면 질문하면 됩니다.
혼자 힘들면 함께하면 됩니다.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모르는 채로 결정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확인하지 않고도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대표회장이나 동대표가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민을 대신해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근거가 무엇입니까?”
“자료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표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앞에 서지 않는 사람도 주민자치의 한 부분입니다
나는 대표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내가 대표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표의 자리를 넘보지도 않겠습니다.
다만 대표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찾고, 질문을 만들고,
우리가 과거에 무엇을 놓쳤는지를 함께 돌아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밖에서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점검도 활용할 것입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놓칠 수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민자치는 앞에 서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서는 사람,
옆에서 돕는 사람,
뒤에서 감시하는 사람,
자료를 찾는 사람,
질문을 만드는 사람,
잘못된 것을 발견하면 말해주는 사람.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이 모여야 비로소 주민자치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대표가 되겠다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당신이 대표가 되기로 결정했다면,
준비하는 일만큼은 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민들에게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 않겠다는 사람을 억지로 대표로 만들지 맙시다.
대신 스스로 하겠다는 사람을 제대로 준비시키고,
그 사람이 자기 역할을 다하도록 함께 도와줍시다.
대표가 된 뒤 일이 잘못되었을 때
“거봐, 내가 안 한다고 했잖아.”
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제는 사람보다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가 더 큰소리를 내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더 오래 준비했느냐,
누가 더 정확하게 확인하느냐,
누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인정하고 배우느냐,
누가 자기 결정에 책임을 지느냐입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과거처럼 누군가 큰소리를 치면 따라가고,
누군가 “그렇다더라” 하면 믿고,
중요한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넘어가는 주민자치라면
사람이 바뀌어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앞에 서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도 말고,
앞에 서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아무 역할도 없다고 생각하지도 맙시다.
각자의 자리에서 할 일을 합시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서기로 한 사람은 그 사람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서지 않는다고 해서 물러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앞에 선 사람보다,
그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이 더 오래 필요할 때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하겠다고 나선 사람은 끝까지 자기 선택에 책임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제 시작하려는 주민자치의 첫 번째 약속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댓글 ⑤ 건설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분양전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외의 자에게의 양도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분양전환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제5호의 “입주자”는 “임차인”으로 본다. <개정 2017. 9. 29.>
제10조(관리업무의 인계) ① 사업주체 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하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해야 한다. <개정 2020. 4. 24.>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새로운 관리주체는 기존 관리의 종료일까지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하며, 기존 관리주체는 해당 관리의 종료일까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관리의 종료일까지 인계ㆍ인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기존 관리주체는 기존 관리의 종료일(기존 관리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관리주체가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관리주체가 선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인계기간에 소요되는 기존 관리주체의 인건비 등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해당 관리주체에 인계할 때
제13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①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 9. 11., 2019. 10. 22., 2020. 4. 24., 2022. 12. 9.>
1. 모든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동시에 시작하는 경우: 2년
2. 그 밖의 경우: 전임자 임기(재선거의 경우 재선거 전에 실시한 선거에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말한다)의 남은 기간
②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8. 9. 11., 2019. 10. 22., 2020. 4. 24., 2022. 12. 9.>
③ 제11조제1항 및 이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2회의 선출공고(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는 경우만 2회로 계산한다)를 하였으나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