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반 사 항 1. 대 회 명 : 제52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남녀학생종별탁구대회 2. 대회기간 : 2019년 07월 20일(토) ~ 07월 26일(금), 7일간 3. 대회장소 : 강원도 철원군 가. 경기장 : 철원실내체육관 (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갈말로 75 ) 나. 연습장 : 철원국민체육센터 ( 철원군실내체육관 옆 ) 4. 주 최 : 대한탁구협회 5. 주 관 : 강원도탁구협회, 철원군탁구협회 6. 후 원 : 철원군, 철원군의회, 철원군체육회 7. 경기 종목 가. 남𐄁녀 단 체 전 : 초등부(13세이하부), 중등부(16세이하부), 고등부(19세이하부), 대학부 나. 남𐄁녀 개인단식 : 초등부(13세이하부), 중등부(16세이하부), 고등부(19세이하부), 대학부 다. 남𐄁녀 개인복식 : 초등부(13세이하부), 중등부(16세이하부), 고등부(19세이하부), 대학부
시 상
1. 단체 종목 시상 1위 - 상장 및 대한탁구협회장 상배, 우승기 2위 - 상장 및 대한탁구협회장 상배 3위 - 상장 및 대한탁구협회장 상배 2. 개인 종목 시상 1위 - 금메달, 상장 2위 - 은메달, 상장 3위 - 동메달, 상장
참 가 요 령
1. 참가 자격 가. 대한탁구협회 2019년도 등록을 필한 사람 나. 참가 범위 1) 남𐄁녀 초등부(13세이하부) : 초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공공스포츠클럽 소속 전문선수 포함) 2) 남𐄁녀 중등부(16세이하부) : 중학교 재학 중인 학생(공공스포츠클럽 소속 전문선수 포함) 3) 남𐄁녀 고등부(19세이하부) :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공공스포츠클럽 소속 전문선수 포함) 4) 남𐄁녀 대학부 :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공공스포츠클럽 소속 선수 포함) 다. 초𐄁중𐄁고 학생선수(공공스포츠클럽 소속 전문선수 포함)의 경우 학년별 1회에 한해 참가 가능 라. 선수의 소속팀 최소 재적기간에 따른 대회 참가 자격 제한 사항 1) 초등부(13세이하부), 중등부(16세이하부), 고등부(19세이하부), 대학부 선수는 대회 개시일을 기준으로 학교운동부 소속의 경우 해당 학교의 재적기간 3개월 이하, 공공스포츠클럽 소속의 경우 소속 선수등록 기간 3개월 이하인 선수는 대회 참가자격 없음 2) 소속팀 최소 재적기간에 관계없이 대회 참가가 가능한 경우 가) 전문선수로서 최초 등록한 사람 나) 각 급 학교 진학생 다) 다음과 같은 사유로 등록변경 승인된 경우 소속 팀 해체 후 동일 시도 내 팀이 없거나, 동일 시·도 학교 또는 스포츠클럽 전문선수부 등록 정원 초과로 부득이 타 시·도 학교 또는 스포츠클럽 전문선수부로 등록한 선수 학생선수(공공스포츠클럽 소속 선수 포함)의 가족 중 근무지의 인사이동 또는 개인사업자가 생계유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전 가족이 거주지를 이동하게 되어 등록 변경한 선수 창단팀으로서 협회가 재적기간 예외 사항으로 승인한 선수 라) 부당하게 활동에 제한을 받아 해당 위원회를 통해 구제 승인된 사람 2. 참가 인원 가. 남𐄁녀 단 체 전 1) 초등부(13세이하부), 대학부 : 단체별 단일 1팀, 팀당 4명 이상 2) 중등부(16세이하부), 고등부(19세이하부) : 단체별 단일 1팀, 팀당 5명 이상 나. 남𐄁녀 개인단식 : 팀당 참가인원 제한 없음 다. 남𐄁녀 개인복식 : 팀당 참가인원 제한 없음 3. 경기 방법 가. 남𐄁녀 단 체 전 1) 초등부(13세이하부), 대학부 가) 전 종목 토너먼트 / 4단식 1복식으로 진행 나) 경기 시 단체전 최소 구성 인원이 4명이 안 되었을 경우 단체전 참가 자격을 인정치 않음(실격) 다) 단체전은 상황에 따라 탁구대 2대에서 동시에 경기가 진행될 수 있음 2) 중등부(16세이하부), 고등부(19세이하부) 가) 전 종목 토너먼트 / 5단식 2복식으로 진행 나) 경기 시 단체전 최소 구성 인원이 5명이 안 되었을 경우 단체전 참가 자격을 인정치 않음(실격) 다) 단체전은 상황에 따라 탁구대 2대에서 동시에 경기가 진행될 수 있음 나. 남𐄁녀 개인단식 : 전 종목 토너먼트 / 5게임제로 진행 다. 남𐄁녀 개인복식 : 전 종목 토너먼트 / 5게임제로 진행 4. 참가 신청 가. 신청기간 : 2019년 06월 28일(금) ~ 07월 11일(목), 2주간 나.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선수/감독/코치 : 온라인 대회 참가 신청시스템(https://app.sports.or.kr/app/tt/)을 통해 신청 2) 주무/트레이너 : 주무/트레이너 참가 신청서(*별지양식 1호) 1부를 시도탁구협회로 제출 다. 참가 신청 확인 사항 1) 참가 신청 팀 가) 온라인 참가신청 후 접수여부를 해당 시도탁구협회로 유선확인 나) 학생선수의 경우 학교장확인서를 작성하여 시도탁구협회에 함께 제출 다) 주무/트레이너가 참가하는 팀은 해당 서류를 시도탁구협회에 함께 제출 2) 시도탁구협회 가) 참가신청서 상 종목별 참가 선수 및 지도자 신청 이상유무 확인 나) 참가팀 별 무자격, 미등록 선수 유무 확인 후 전산 승인 다) 산하 참가신청 팀별 신청서 및 제출서류 취합하여 대한탁구협회에 제출 라. 유의사항 1) 신청마감 경과 시 일체 접수치 않음 2) 참가신청 후 불참 또는 기권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 대회 참가 또는 활동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심사숙고하여 신청바라며 신청 후 관련 규정 준수 5. 참가 취소 가. 신청기간 : 참가신청 마감 후부터 대회 개시일 전일 (2019년 07월 19일) 까지 나. 제출서류 : 소속팀 공문 1부, 참가 취소 통보서(*별지양식 2호) 1부 다. 신청방법 : 제출 서류 스캔본(컬러)를 이메일로 제출 ( eogh0204@naver.com ) 라. 대진추첨 전 참가 신청 취소 : 제한사항 없음 마. 대진추첨 후 참가 신청 취소 : 기권 처리 6. 선수 교체 가. 신청기간 : 대진 추첨일 전일 (2019년 07월 14일, 15:00) 까지 나. 제출서류 : 소속팀 공문 1부, 선수 교체 요청서(*별지양식 3호) 1부 다. 신청방법 : 제출 서류 스캔본(컬러)를 이메일로 제출 ( eogh0204@naver.com ) 라. 유의사항 1) 선수 교체 요청 관련 서류 송부 후 필히 협회 사무처로 접수 여부 유선 확인 2) 교체 1건 당 요청서 1부 작성 바라며, 상기 신청기간 이후 선수 교체 불가 7. 대진 추첨 가. 추첨 일시 : 2019년 07월 15일(월), 14:00 나. 추첨 장소 : 한국실업탁구연맹 사무국 회의실 다. 추첨 방법 1) 단 체 전 : 전년도 4강 시드배정 외 무작위 추첨 2) 개인단식 : 전년도 8강 시드배정 외 무작위 추첨, 동일팀 소속 선수 간 1회전 대진을 피함 3) 개인복식 : 전년도 4강 시드배정 외 무작위 추첨, 동일팀 소속 선수 간 1회전 대진을 피함 ※ 시드배정 시 해당 팀, 선수, 복식조의 불출전 또는 구성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본 대회에 참가 신청하지 않아 시드에 결원 발생 시 아래와 같이 남은 시드에 배정한다. 단체전의 경우 전년도 대회 8강 진출 팀 중 추첨을 통해 시드 배정 개인단식(초𐄁중𐄁고𐄁대학부)의 경우 전년도 대회 16강 진출자 중 추첨을 통해 남은 시드자리에 배정 개인복식의 경우 전년도 대회 8강 진출 조(동일 선수 구성 복식조에 한 함) 중 추첨을 통해 시드 배정 *차순위 시드 배정에도 불구하고 시드 결원 발생 시 해당 시드 자리에 별도 배정 없이 무작위 추첨 진행 8. 공식 경기 용구 : 탁구대 (TAGRO KR-10), 탁구공 (Nittaku PREMIUM 40+***) 9. 라켓 컨트롤 가. 경기 시작 20분전 검사 실시 예정으로 해당 선수는 라켓 컨트롤 데스크로 직접 라켓을 제출 나. 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라켓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선수는 2개 이상의 라켓을 준비 다. 경기 시작 전 부득이한 사유로 라켓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경기 후 검사를 실시하며, 사용한 라켓이 적법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경기는 패한 것으로 처리 라. 모든 선수들은 경기 시작 전 본인의 요청에 따라 라켓 컨트롤 테스트를 받을 수 있음 10. 단체전 출전 오더 제출 및 경기기록지 작성 가. 대한탁구협회 경기규칙의 “출전오더 접수 및 경기기록지 작성 절차” 준수 나. 협회는 추 후 경기기록지 상 오류 또는 사실과 다른 사항 발생 시 해당 매치 관계자(선수, 지도자 및 심판)에 사실확인서(경위서)를 요청할 수 있음 11. 기권 관련 사항 가. 대한탁구협회 경기규칙의 “기권에 관한 사항” 준수 나. 경기 전 기권 : 기권 사유서(경기전)(*별지양식 4호) 1부, 관련 증빙 1부(진단서, 소견서 등) 다. 경기 중 기권 : 기권 사유서(경기중)(*별지양식 5호) 1부, 관련 증빙 1부(진단서, 소견서 등) 라. 관련 증빙(진단서, 소견서 등)은 기권 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현장 제출이 어려울 경우 대회 종료 후 7일 내 제출해야 함 마. 관련 증빙(진단서, 소견서 등) 미제출 시 심의를 통해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음 12. 무자격 선수 및 지도자 출전 관련 사항 가. 대한탁구협회 경기규칙의 “무자격 선수 및 지도자 출전에 관한 사항” 준수 나. 심판, 경기부 및 대회본부는 무자격 선수 출장이 확인되는 즉시 관련 위원회를 소집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선수 및 지도자의 대회 출전 자격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함 다. 협회 관련위원회의 결정은 최종 결정이며,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3. 조언자석(벤치) 허용 관련 사항 가. 허용 범위 1) 단체전 : 해당팀 참가 신청 감독, 코치, 선수, 주무, 트레이너 중 최대 2명 2) 개인전 : 해당팀 참가 신청 감독, 코치, 선수, 주무, 트레이너 중 1명 나. 유의사항 1) 감독, 코치, 주무, 트레이너는 대한탁구협회에서 배포한 등록카드를 상시 패용하여야 하며 등록카드를 패용하지 않을 경우 벤치 조언 불가 2) 선수가 조언자석에서 조언할 경우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소속팀 본인의 유니폼을 필히 착용 3) 경기의 연속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랠리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조언 가능 4) 심판은 경기장 여건 및 기타 사항에 따라 조언자의 특정 행위가 경기진행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 경고 가능 5) 심판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매치 종료 후 심판위원장에 절차에 따라 소청 가능하며 조언자가 경기 진행을 고의로 지연 시키거나 판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 경고하며 해당 행위가 반복될 경우 재차 경고하고 퇴장을 명할 수 있음 14. 경기 전 출전대기 가. 선수 및 지도자는 대회참가요강 및 세부경기일정을 숙지하여 해당 경기 30분 전 경기장 내 대기 나. 경기부의 출전 안내에도 출전하지 않을 경우 무단불참 또는 기권 처리 될 수 있음 15. 경기 일정 변경에 관한 사항 가. 경기 세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된 경우 즉시 안내 방송 및 수정된 일정표를 배포하여 참가자에 변경 사실을 고지하며 대회 참가자는 이에 따라야 함 나. 참가자 요청에 따른 특정 매치의 세부 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매치 상대팀(선수)와 사전 협의 및 상호 합의 후 승인된 경우에 한해, 다른 경기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대로 변경하여 경기를 진행할 수 있음 16. 체재비 보조금 가. 지급대상 : 초등부(13세이하부) 단체전 참가팀 중 소속 시도탁구협회가 추천한 남녀 각 1개 팀 나. 지 급 액 : 500,000원 다. 협조사항 1) 추천된 학교(팀) : 학교 또는 소속팀 명의 통장사본 1부를 시도탁구협회에 제출 2) 시도탁구협회 : 보조금 신청서 및 통장사본을 취합하여 대한탁구협회에 제출 17. 우승기 반환 : 전년도 단체전 우승팀은 우승기를 대회조직위원회에 반환하여야 함 ※ 전년도 단체전 우승팀 현황
1. 선수 실적 증명서 발급 관련 가. 증명서 발급 대상 : 협회 등록 승인된 전문선수 중 대회에 참가한 사람 나. 증명서 발급 기준 : 대한체육회 승인 전국규모 탁구대회 출전 경기의 최종성적 다. 유의사항 1) 증명서 상 불참, 기권, 무자격 출전 등의 발급 신청 선수의 대회 특이사항이 함께 기재됨 2) 단체전 엔트리 포함 선수 중 오더에 기용되지 않은 선수가 증명서 발급 신청 시, 해당 경기에 기용되지 않았음을 뜻하는 (N)으로 표기하여 발급 3) 증명서 신청은 증명서발급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발급 가능하며, 신청완료 후 발급까지 일정기간(공휴일을 제외한 약 7일)이 소요되므로 제출 마감일정을 고려하여 신청 4) 대회기간, 스포츠지도사 시험 및 대입원서 접수기간 등 증명서 신청이 집중되는 기간은 발급이 지연될 수 있음 5) 대회 경기장에서 경기영상 촬영이 될 수 있으며 공공의 목적으로 외부에 공개될 수 있음 2. 지도 실적 증명서 발급 관련 가. 증명서 발급 대상 : 협회 등록 승인된 전문선수 팀의 감독 또는 코치 중 대회에 참가한 사람 나. 증명서 발급 기준 : 대한체육회 승인 전국규모 탁구대회 지도 선수 출전 경기의 최종성적 다. 유의사항 1) 플레잉 코치, 주무, 트레이너, 선수는 지도자 관련 서류 발급 대상자에서 제외 2) 소속선수(팀)의 경기기록지상에 서명한 지도자에 한해 지도실적증명서 발급 3) 증명서 신청은 대한탁구협회 홈페이지 가입/로그인하여 온라인 신청 후 우편 또는 FAX로 발급 가능하며 신청완료 후 발급까지 일정기간(공휴일을 제외한 약 7일)이 소요되므로 제출 마감일정을 고려하여 신청 3) 대회기간, 스포츠지도사 시험 및 대입원서 접수기간 등 증명서 신청이 집중되는 기간은 발급이 지연될 수 있음 4) 대회 경기장에서 경기영상 촬영이 될 수 있으며 공공의 목적으로 외부에 공개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