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달릴 때는 1차선은 비워두세요.
필기시험에는 나오지만 도로주행 실습에서는 안 배운 이것!
'지정차로제' 위반입니다.
1차로는 추월차로이기 때문에 다른 차로를 달리는 자동차를
앞지르기 할때만 일시적으로 이용을 해야 합니다.
1차로로 주행하면 안 되는 이유는?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운전자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는
오른쪽 차로를 이용한 무리한 추월로 인하여 사고위험이 있고
보복운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정차로제'를 위반하면 범칙금을 내야합니다.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는 4만원, 승합차나 4톤 이상 화물차는 5만원,
거기에다 모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아직 운전자들에게는 '지정차로제'가 익숙하지 않답니다.
하지만 도로공사측과 경찰은 앞으로 '지정차로제'가 정착화 될때까지
홍보와 단속을 지속해 나간다고 하니 운전자 여러분들의 주의를 요합니다.
지정차로제가 정착된 영국 금언에 "추월차로는 화장실이다!"라는 말이 있답니다.
즉 볼일을 보고나면 바로 나오는 곳이지 오래 머무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혹시 고속도로를 달릴 계획이 있다면 이점을 명심하시고
안전하게 운전하셔서 즐겁고 편안한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꼭 반드시 지켜주세요.
"1차선은 비워둡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