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아이가 9월 소이증 수술을하고 kb보험청구를 했는데 200만원 가량만 지급된다는 통보를 받게 되어서요.. 이유인즉 소견서에 미용효과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천만원가량 지급어렵다고 하는데요.. 병원에서는 모든 성형외과 수술소견서엔 미용이란 단어를 넣어야 한다고 하네요 대신 목적이 아니라 효과라는 단어를 내세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혹시 보험회사가 끝까지 지급못한다 하면 어디에 신고를 하고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ㅠㅠ 도움좀 부탁드립니다ㅜㅜ
첫댓글 상담해드리고 지급 잘되었습니다~^^
저도 보고 걱정했는데 하준아버님께서 도와주셨나보네요
잘해결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잘해결 되셨다니 다행이네요~~
하준아빠님이 계셔서 든든하네요^^
가끔 카페에 들어와 이런저런 소식을 보고있는데 하준아빠님 너무 수고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미용효과라는 말이 기재되어있는데 어찌 받으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희 아이도 수술을 앞두고있는지라 요즘 보험을 받을수있을지가 관건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