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소는 미등록 비국민을 추방하기 위해 만든 감금시설입니다. 저는 미등록 비국민이라고 부르지만 법무부는 불법체류자라고 부릅니다. 법무부에 의하면 체류기간을 초과하거나 체류목적과 다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불법체류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체류한 적이 없다. 체류라는 개념은 법무부가 국내에 있는 비국민상대로 차별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종차별적인 제도이고 비국민과 소통한 적도 없이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국내화된 식민제도입니다. 식민이기 때문에 한사람의 존재자체 불법화될 수가 있었고 사회에서 삭제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비국민인 내가 지금 이 공적 영역에서 하는 말과 행동이 법무부에서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나의 체류목적과 일치합니까? 나는 알 수가 없다. 합법적 존재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언젠가 불법적 존재 될 수도 있다는 함정위에 서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누구를 합법화하라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자격은 어떤 상황에서도 건드리면 안되고 그것은 사회적 약속이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본권을 향유하는 것도 등록과 미등록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당연한 기본이 되어야 하는 사회적 인식을 형성해나가야 합니다. 애초에 가두면 안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시설개선 같은 소리로 놀지 말고 화성, 청주, 여수등 이주구금을 수행하는 외국인보호소들 전면 폐지해야 합니다. 이주구금 최소화나 시설개선이나 놀고 있다. 그냥 지금 당장 폐지하라!
비국민은 더이상 국가안보의 개념으로 법무부에 속해서 식민을 당하는 대상에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동물해방을 꿈꾸는 친구들이 말한다. 모두가 해방되지 않으면 아무도 해방될수가 없다. 국민의 해방은 비국민에게 달려있고 인간생명체의 해방은 비인간생명체에게 달려있다. 모두가 해방될 때까지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