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철원군이 2018년 5월 8일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공포 하였습니다.
입법예고와 달리 강화된 수정법안을 공포하였습니다.
[입법예고_2018.3.29일]
제20조의 2(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은 영 별표 1의2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법」 제10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한한다)에 따른 왕복2차로 이상의 초장된 도로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10호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인가와 인가 간 거리가 100미터 이내 일 것)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부지 및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등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농지법」 제3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② 군수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시 주변 경관, 환경, 산림, 재해 등을 고려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 및 지원하는 경우
2.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입법 공포_2018.5.8일]
제20조의2(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은 영 별표 1의2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법」 제10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왕복2차로 이상의 포장된 도로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10호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인가와 인가 간 거리가 100미터 이내 일 것)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10호 미만인 경우에는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는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부지 및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등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농지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5. 「산지관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지의 경우 형상변경(절토ㆍ성토 포함)이 없을 것
② 군수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시 주변 경관, 환경, 산림, 재해 등을 고려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 및 지원하는 경우
2.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3. 5년 이상 철원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5년 이상 철원군 관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임야를 제외한 토지에서 소득창출 목적으로 발전시설 규모가 100킬로와트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 다만, 소규모 발전시설 상호간 100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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