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가단101641 소유권확인 및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원고 전부승 판결
1. 원고 : 풍산홍씨정익공파종회
2. 피고 : 1) 대한민국(법무부장관)_ 소송수행자 아산시청 공무원
2) 홍승익, 홍기준, 홍우기, 홍성희, 홍승철(5명)의 각 상속인
3. 대상목적물 : 이 사건 목적물인 세교리 17번, 249-1번, 249-2번, 261-1번, 262-3번 등 5필지는 토지대장에만 세교리 17번은 홍승익의 단독소유, 나머지 4필지는 홍기준, 홍우기, 홍우진, 홍승철 등 4명의 공동소유로 되어있고, 등기부상은 모두 미등기 상태임.
4. 소제기일 : 2020. 2. 4.
5. 종국 결과 : 2021. 7. 7. 판결 선고 (원고승)
6. 소송개요 :
원고인 본 종중은 첫째, 피고들(최초 명의자 5인의 상속인)의 채권자로서 피고들을 대위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가 피고들의 소유임을 확인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둘째,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 확인된 피고들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종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요청하였음.
그에 대하여 피고들은 아무도 대응을 하지 않았고, 대한민국은 원고인 본 종중이 승소 판결을 받으면 동 판결 내용대로 먼저 등기부에 피고들을 소유자로 등기했다가 본 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그에 맞추어 토지대장의 기재를 정정해주겠다는 입장이었음.
재판부는 ‘미등기토지 소유자의 채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토지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다242246 판결)에 따라 원고인 본 종중이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확인 청구를 한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한 것임.
참석자 : 홍만식, 홍종희, 송석재법률고문
첫댓글 회장님, 종희 이사님 그리고 송 변호사님 !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판 승소함에
축하 합니다 차후 제반 소유권이전 등기가
잘 되어서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축하 말씀 드립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번 재판건은 자은영당을 제외하고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보존등기를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재판에서 승소를 하였으나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인 미등기 부동산은 애석하지만 종중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불가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