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적재 및 결속 불량 사고(12대 중과실 사고)
1. 화물적재 불량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에 보면 각목이나 타이어 등 화물이 떨어져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화물들을 밟거나 아니면 피하려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아주 높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2017년 12월 3일부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화물적재 불량사고의 경우에도 12대 중과실 사고로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차의 운전자는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요(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가 되는 차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 12대 중과실 사고
애인과 함께 스키장에 놀러가다가 자동차에 실려 있던 스키가 떨어지는 바람에 뒤따르던 차량이 이를 피하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 또한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할까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를 도로교통법과는 달리 자동차로 한정하고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2호)
따라서 자전거나 우마차 등도 도로교통법상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지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즉, 자동차란 동력장치가 있고 바퀴가 달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이나 보행보조용 의자차, 그리고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에서 제외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란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나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오토바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입니다. 법문상 이러한 오토바이는 원동기장치이기 때문에 자동차에서 제외됩니다. 상식적으로 이러한 오토바이도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확실하게 화물을 고정하지 않아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중과실 사고로 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 해석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오토바이는 법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자동차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12대 중과실 사고 중 하나인 화물적재 불량사고라고 하면 흔히 화물차만 생각할 수 있는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승용자동차나 승합자동차 등의 자동차들도 확실하게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3. 형사처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기본 취지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에 형사처분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피해의 신속한 회복한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1조)
그런데 모든 교통사고에 대해서 형사처분의 특례를 인정한다면 교통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분의 특례를 인정하지 않는 사유들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2대 중과실 사고인 것입니다.
보통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할 경우에 일반적인 업무상과실치상죄나 중과실치상죄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른 과실재물손괴죄의 경우에는 아예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여 형사처분을 면제하고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하지만 12대 중과실 사고나 사망, 중상해 사고, 그리고 환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유기 후 도주한 경우 또는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등은 비록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을 지라도 형사처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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