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의 자율적 해결노력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하는 사람을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위촉 가능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충을 신고했을 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에 고충을 처리 위임하는 등 자율적인 해결 위한 노력해야함
차별시정의 절차
1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모집과 채용,임금, 교육, 배치, 승진, 정년, 퇴직, 해고 등에 차별적 대우 받은 경우
ⓑ사업주가 조사결과 직장내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 된 후 피해근로자의 요청에 대해 적절한 조치 하지 않거나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 있는 사람이 업무수행 과정에 성적인 언동 등 통해 근로자에게 성희롱 하여 근로자가 그로인한 고충 해소 요청할 경우 적절한 조치 안한경우
ⓒ 사업주가 성희롱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 하거나 근로자가 성희롱에 따른 피해 주장하거나 고객등으로부터 성적 요구 등 따르지 않은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 한경우
=>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가능
단, 차별적 처우를 받은날(차별적 처우등이 계속되는 경우 그 종료일)로 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않음
근로자가 시정신청을 하는경우 차별적 처우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함
2조사, 심문등
노동위원회는 시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에 대한 심문을 해야함
심문을 하는 때에 관계 당사자의 신청,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수 있고
심문을 할 때 관계당사자에게 증거의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하 ㄹ수 있는 충분한 기회 줘야함
조사,심문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하여 고시함
3조정,중재
노동위원회는 심문 과정에서 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관계당사자가 미리 노동위원회의 중재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여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중재를 할 수 있다
조정,중재의 신청은 시청신청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한다
노동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신청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14일 이후도 신청 가능
노동위원회는 조정, 중재하는 경우 관계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한다
노동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절차를 개시하거나 중재신청을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제시하거나 중재결정을 해야한다
노동위원회는 관계당사자 쌍방이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경우 조정조서를 작성해야 하고 중재결정을 한 경우 중재결정서를 작성해야한다
조정조서에 관계 당사자와 조정에 관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 해야하고
중앙결성서에는 관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 해야 한다
조정 또는 중재결정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갖는다
노동위원회의 판정
1시정명령 등
노동위원회는 조사,심문을 끝내고 차별적 처우 등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해야하고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시정신청을 기각 결정해야 한다
판정, 시정명령, 기각결정은 서면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계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해야한다
이경우 시정명령을 한때에는 시정명령의 내용 및 이행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한다
2조정,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조정, 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에는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취업규칙, 단체협약등의 제도개선 명령을 포함) 또는 적절한 배상등의 시정조치를 포함할수있다
배상을 하도록 한 경우 그 배상액은 차별적 처우 등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기준으로 한다
단 노동위원회는 차별적 처우등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등이 반복되는 경우 그 손해액 기준을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수 있다
시정명령 등의 확정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기각결정에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시정명령서 또는 기각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 할 수 있다
중앙노동우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재심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제기 가능
불복기간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시정명령, 기각결정,재심결정은 확정된다
시정명령 이행사황의 제출요구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해 사업주에게 이행사황을 제출할것 요구 가능
시정신청을 한 근로자는 사업주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가능
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에 그 시정을 요구할수 있고 사업주가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노동위원회에 통보해야한다
이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그 사실 알려야한다
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통보를 받은 때 지체없이 차별적 처우 있는지 여부 심리해야한다
이경우 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의견진술할 기회 줘야함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확대
고용노동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해당 시정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차별적 처우 있는지 조사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는 경우 시정요구 가능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 시정요구에 따르지않는경우 노동위원회에 통보하고 노동위원회는 지체없이 차별적 처우 있는지 여부 심리해야함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노동위원회의 참석 및 진술/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시정명령의 불이행의 신고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 하지 못한다
입증책임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음 사업주가 부담한다
기타규정
관계서류의 보존
사업주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한다
이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전자문서,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 보존 가능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위반행히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단,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업무에 상당한 주의,감독 한 경우 그러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