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의 정당성
정당성 판단기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여야 하고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교섭과정에서 노사대등의 입장에서 근로조건의 향상 등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목적에서 나온것이어야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단체교섭에서 그와 같은 요구에 반대의 의사표시 하거나 묵살하고 반대하고 있는것을 분명하게 하고있을경우에 개시할수있으며 특별한 사정 없는한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뤄야한다
다른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한다
그 밖의 헌법상의 요청과 조화되어야 한다
단, 이경우 당해 쟁의행위 자체의 정당성과 이를 구성하거나 부수되는 개개의 행위의 정당성은 구별되어야 하므로 일부 소수의 근로자가 폭력행위 등 위법행위 했다 해도 전체로서의 쟁의행위가 위법하게 되는것은 아니다
쟁의행위주체의 정당성
쟁의행위의 기본원칙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되지 않은 쟁의행위 해선 안된다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방위사업법에 의해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자는 쟁의행위 할 수 없으며 주로 방산물자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동조합
노조법상의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구비한 노조법상 노동조합은 당연히 쟁의행위 주체 됨
쟁의행위는 기본적으로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수행되는것
원칙적으로 쟁의행위 주체는 해당 단체교섭의 주체와 일치
비노조 쟁의행위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이 아닌 근로자단결체, 즉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쟁의단
실질적 요건 갖추었으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외노조 등이 행하는 쟁의행위 말함
쟁의단
쟁의단 등 우발적,일시적 집단이 정당한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견해가 나뉘는데
대외적 자주성 인정되고 통일적 의사 형성이 가능하다면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법외노조
법외노조가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수있는가? 긍정하는것이 다수설이다
독립적 분회,지부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 체결 할 수 있고
이는 그 분회나 지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그 설립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영향받지 않음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를 경우 분회,지부는 쟁의행위의 주체 될 수있다
비공인 쟁의행위
노동조합의 내부에서 일부 조합원 또는 분회,지부가 노동조합의 의사와 무관하게 또는 이에 반해 행하는 쟁의행위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되지 않은 쟁의행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 조합원 또는 비독립적 분회,지부가 정당한 쟁의행위 주체 될수 있는가?
판례는 전국기관차협의회는 노조법상 노동조합이라 볼수없고 따라서 단체교섭권도 없어 쟁의행위 정당한 주체 될수 없다고 함
쟁의행위주체의 제한
공무원,교원
공노법은 공무원의 쟁의행위를 금지
교노법은 교원의 쟁의행위 금지
따라서 공무원, 교원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움
주요방위산업체 종사자
단체행동권의 원칙적 제한
헌법은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 안할수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조법은 방위산업체 의해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규정함
방산물자의 생산 포기
방위산업체로서 지정을 받은 업체라고 해도 방산물자 생산을 포기하고 그 생산조직과 활동을 폐지하여 방산물자생산업체로서의 실체가 없진 경우 형식상 방위산업체지정처분이 미처 취소되지 않은채 남았다고 해도
구,노동쟁의조정법 쟁의행위 제한규정을 적용할 방위산업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함
사내하도급에 의한 방산물자 생산
노조법 의해 쟁의행위가 금지됨으로써 기본권이 중대하게 제한되는 근로자의 범위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해야함
따라서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된 회사가 사업의 일부를 사내하도급방식으로 다른 업체에 맡겨 방산물자를 생산하는경우
하수급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는 노조법 쟁의행위 금지하는 주요산업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