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K-OTC거래란 무엇인가
K-OTC는 코스피·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 거래를 위해 금융투자협회가
2014년 개설해 운영하는 장외주식시장이다
2025년에는 K -OTC에는 250개 기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AI ,바이오 ,2차전지등 미래 성장신업을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합니다
2,K-OTC거래 방법 기본 구조
K=ORC거래는 상장주식 매매와 유사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1)거래대상 :금융투자협회 심사를 거친 등록기업
(2)참여자: 기관 ,외국인 .기관 모두 참여가능
(3)거래방식 :증권사 모바일앱 /HTS
(4)결제방식 :상장주식과 동일하게 D+2일
일반 상장주식 거래 했으면 K-OTC거래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3,K-OTC거래시간과 규칙
(1)정규장 :오전9시~오후3시30분(주식 시장과 동일)
(2)휴장일 : 증권시장 휴장일과 동일
(3)결제일 :거래일기준 2영업일 후
4,K-OTC거래 장점과 단점
(1)장점
①금융투자협회 운영으로 신뢰도가 높음
②소액주주 양도세 비과세 혜택
③공시,시세,거래내역 모두 투명하게 공개
(2)단점
①거래종목수가 제한적
②거래량이 적어 유동성이 낮음
③일부 기업정보는 제한적
5,K-OTC거래 관련 세금제도
(1)소액주주:양도세 비과세(대주주요건 제외)
(2)대주주기준:동일 종목 지분 4%이상또는 10억원 초과시 과세
(3)증권 거래세 :0.23%
소액으로 분산투자한다면 세금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6.2024년 ~2025년 K-OTC최신동향
(1)2024년 하반기 거래규모 4조원돌파 (전년 대비 30%증가)
(2)2025년 현재 250개 기업 등록
(3)AI,바이오,2차전지 관련 기업주가 활발
(4)금융위원회,비상장 주식 공시제도 강화추진
7, K-OTC거래 성공과실패
(1)성공사례 :2023년 K-OTC에서 바이오주식을 매수한 A투자자
2025년 코스닥 상장후 3배 수익
(2)실패사례 :거래량이 거의 없는 종목을 매수한 B투자자
매도 상대방을 찿지못해 자금이 수년간 묶임
8,K-OTC거래시 체크
(1)기업의 제무제표 반드시 확인
(2)성장 가능성있는지 확인
(3)거래량 충분한지 검토
(4)세금 혜택 대상인지 확인
(5)반드시 증권사 앱을 통한 공식 거래 이용
9.참고 사항 :
(1)38커뮤이니케이션: 다양한 종목 거래
(2)서울 거래 비상장:신기술 기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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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권사 계좌 개설: K-OTC 거래가
가능한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합니다.
(예: 유진투자증권, IBK투자증권 등)
2. K-OTC 거래 신청: 개설한 증권사
계좌를 통해 K-OTC 거래를 신청합니다.
3. 투자 종목 선택: K-OTC에 등록된 기업
중 투자할 종목을 선택합니다.
기업 정보, 재무 정보, 시장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4. 주문 실행: 선택한 종목의 매수
또는 매도 주문을 실행합니다. 주문 시 가격, 수량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5. 결제 및 주식 인수: 주문이 체결되면
결제가 이루어지고, 주식이 계좌로 입고됩니다
한국 증권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정규 시장과 다른 점이라면
2009년 자본시장 통합법(정식명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한국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한국선물협회가 통합하여
설립된 한국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관리하고 매매방식은
가격이 일치해야 체결되는 상대매매방식이다.
같은 점은 정규 시장과 마찬가지로 영업시간이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 30분까지이며 가격제한폭도 최대 ±30%로 같다.
2018년들어 비상장 중소중견기업 주식의 원활한
유통 등을 위하여 세금관련 제도가 개정되어, 벤처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중견기업까지도 양도소득세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진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대기업계열 등의 기업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20%가 부과된다.
K-OTC 등 비상장주식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은 투자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K-OTC 종목을 매매하려면 증권사에
가서 매매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코스피이나 코스닥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바로 K-OTC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
K-OTC에 지정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벤처기업이
아닌 대기업의 주식을 샀다면 단 1주를 샀더라도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된다.
K-OTC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대리 납부를
지원하지 않는 증권사들이 많아 투자자 본인이 직접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들의 장내시장에서 상장폐지를 당함으로써 퇴출당했다면
다시 장내시장으로 되돌아 가기 위한 단계로써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2025년 2월 12일 기사에 따르면
K-OTC 시장 127개 종목의 시가 총액은 16조375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초(1월 2일) 137개 종목의 시총 16조5675억원 수준과
비교하면 K-OTC 시총은 되레 쪼그라들었다.
LS전선과 SK에코플랜트로 각각 2조4176억원,
2조3284억원으로 전체의 30% 가량을 차지한다.
2026년 올해부터 상장폐지 종목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K-OTC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지만
현재까지 실제 거래 대상으로 지정된 종목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폐지 사유 대부분이 회계·감사 문제에 집중된 데다
시가총액과 매출액 기준 강화 효과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상장폐지된 종목을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장폐지 종목이 K-OTC에서 거래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일부 ‘한정’이어야
한며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 의견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최근 상장폐지된 종목 대부분이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올해 들어 스팩을 제외한 상장폐지 종목은 모두 9개다.
이 가운데 IHQ와 KH필룩스는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고
KH건설과 KH미래물산은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의견거절을 사유로 상장폐지됐다.
장원테크는 감사범위 제한 한정 의견으로,
HLB사이언스는 피흡수합병 코오롱모빌리티그룹과
우선주는 완전자회사화에 따라 상장폐지됐다.
금융투자협회는 상장폐지 기업을 모아 심사를 진행한 뒤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협회는 1월 상장폐지 종목을 대상으로 2월 중
종합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현 구조에서는 지정 가능성이 높지 않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최근 상장폐지된 기업 상당수가
감사의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기준으로는 거래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업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제도는 시가총액과 매출액 요건 강화로 인한
상장폐지 증가를 전제로 설계된 만큼 아직은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단계라는 설명도 나온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 시가총액 상장유지 기준이
2026년부터 150억원으로 상향되며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시가총액이 30일 연속 기준에 미달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일 동안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로 이어진다.
매출액 요건 역시 2027년부터 최근 사업연도
기준 50억원 2028년 75억원 2029년 100억원으로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다만 시가총액과 매출액 기준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는
관리종목 지정과 유예기간을 거쳐야 해 실제로
해당 요건으로 상장폐지되는 기업은 시간이 지난
뒤에야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금투협 관계자는 “현재 상장폐지되는 기업들은
대부분 감사의견 문제 등 구조적인 사유가 크다”며
“시가총액이나 매출 요건 강화로 인해 퇴출되는
기업들이 실제로 나오기 시작해야 K-OTC
상장폐지지정기업부를 통한 거래도 유의미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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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요건)
첫째, 자본전액잠식 상태가 아닐 것
둘째,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일 것
셋째,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넷째, 주식유통과 관련된 기본 요건(통일규격증권 발행,
명의개서대행계약 체결, 양도제한 없을 것)
다섯째, 「K-OTC시장 운영규정」제9조에 따른
등록해제규정 중 특정사유(최종부도, 은행 거래정지,
주된 영업의 6개월 이상 정지,
영업의 전부양도,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피흡수합병,
해산사유 발생 등)에 해당되지 않을 것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정 요건)
협회가 직접 거래종목을 지정하는
지정기업부의 신규지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공시하고 있을 것
둘째, 모집.매출한 실적이 있거나,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이 있을 것,
또는 K-OTC시장 지정 동의서를 제출하였을 것
셋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을 것
넷째, 자기자본, 매출액, 감사의견, 주식유통관련
신규등록 요건 충족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