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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지에 반드시 써야 하는" 기본판례 100선
-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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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학습이 필요한 판례는 세트로 묶어서 소개하였습니다. 아래는 판례스터디 진행 일정입니다.
1탄: 답안지에 반드시 써야 하는 "기본판례 100선" / GS-0순환 이후("평일반" 기준)
2탄: 불의타 대비를 위해 필요한 "심화판례 100선" / GS-1순환 이후("평일반" 기준)
3탄: 노동행쟁 출제 대비를 위한 "노동판례 100선" / GS-2순환 이후("평일반" 기준)
Theme. 행정소송의 한계
01.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행정소송의 한계, 의무이행소송, 부정설】.
02.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명하는 금지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행정소송의 한계, 예방적 금지소송, 부정설】.
03.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지방의원의 제명에 관해 국회의원의 경우와 같이 사법심사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법심판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27조의 해석에도 맞는다【행정소송의 한계, 통치행위, 헌법64조④】.
04.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재량행위 역시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경우에는 위법해질 수 있으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행정소송의 한계, 재량행위, 행소법27조】.
Theme. 항고소송상 대상적격
05.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권력적 사실행위로 보이는 단수조치의 처분성을 인정한 바 있다【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 종전 판례】. ■ 재소자의 접견시 교도소장의 녹음, 녹화 및 교도관 참여대상자 지정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수인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 최근 판례】. ■ (교도소장의 수형자 서신검열 행위사건에서) 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쟁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다【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 헌법재판소】.
06.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처분이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다【처분개념, 실체법적 개념설】.
07.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비권력적 사실행위인 행정지도는 처분이 아니나, 행정처분의 외형을 갖추고 있고,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정도라면 그 불이익 제거를 위해 처분이 될 수 있다【형식적 행정행위】.
08.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서면에 의한 불문경고는 공무원법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권고의 의미의 행정지도 행위로서 공무원의 신분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단순한 불문경고의 처분성 부정】. ■ 서면에 의한 불문경고는 공무원법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권고의 의미의 행정지도 행위이기는 하나, 그 근거가 되는 행정규칙에 불이익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적 구속력으로 인해 공무원의 신분에 불이익을 초래하게 되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신분상 불이익을 동반하는 불문경고의 처분성 긍정. 형식적 행정행위】.
09.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건축신고 및 착공신고 등 사건에서, 자기완결적 신고라고 하더라도, 장래의 위험방지를 위해, 조기에 법률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관점에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리거부의 처분성이 긍정된다【자기완결적 신고에 대한 수리거부의 처분성, 형식적 행정행위】. ■ 인허가의제제도는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이지, 의제되는 인허가 요건에 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인허가의제제도의 집중효 범위, 절차집중설】. ■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를 하여야 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것이 옳다【인허가의제제도 하 건축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
10.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민원처리법상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거부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바로 최초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인용결정’】. ■ 민원처리법상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거부처분을 하지 않고 종전의 거부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과를 통지할 뿐이다【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기각결정’】.
11.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에 대한 거부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거부처분 성립요건, 대상적격설】.
12.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신청권은 신청에 대해 단순히 응답받을 권리를 말하는 것이고,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가 아니다【신청권의 존부. 법규상ㆍ조리상 신청권: 행정개입청구권×/응답신청권○, 실체적 권리×/절차적 권리○】.
13.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지를 고려하지 않고, 관계법규 해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일반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되는지를 살펴서 결정된다【신청권의 존부. 법규상 신청권: 개별적ㆍ구체적 신청권×/일반적ㆍ추상적 신청권○】.
14.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일반적ㆍ추상적 성격을 가지는 법규명령이 다른 집행행위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처분적 법규명령의 범위, 중간설, 집행적 법규명령】.
15.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부담은 불가분적 요소가 아니므로 그 자체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기한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
16.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행정대집행법상 계고에 의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계고의 법적 성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통지】. ■ 2차 계고는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2차 계고의 처분성, 관념의 통지, 순수한 의미의 사실행위】. ■ 철거명령과 계고가 한 장의 문서로서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철거명령에서 계고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포함하여 자진철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보장하였다면, 각각은 독립된 처분이다【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의 결합가능성】.
17.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도시관리계획의 행정처분성은 인정되나, 도시기본계획의 행정처분성은 부정된다【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개별적 검토설】.
18.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지위승계신고의 수리는 단순히 이미 발생한 사법상 영업양도에 의해 양수인이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업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영업자지위승계신고에 대한 수리처분, 수리를 요하는 신고, 양도인에 대한 영업허가취소 및 양수인에 대한 신규영업허가】.
19.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사후에 결격사유 있는 자임을 발견하고 공무원 임용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원래의 임용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하여 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결격사유 있는 자에 대한 임용취소 행위의 처분성】.
20.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세무조사결정은 질문에 대한 답변의무 및 검사에 대한 수인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장래의 위험방지를 위해, 조기에 법률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관점에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내부행위. 형식적 행정행위○】. ■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사유로 건축불허가처분을 하였더라도, 별개로 건축부동의처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내부행위. 형식적 행정행위×】.
Theme. 취소소송상 원고적격
21.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처분의 제3자라도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12조1문,「법률상 이익」의 의미, 법률상 보호이익설】. ■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계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을 포함한다【보호규범 확대, 대법원, 관계법규설】. ■ 청구인의 기본권인 헌법 제15조의 경쟁의 자유가 바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된다【보호규범의 확대, 헌법재판소, 헌법상 기본권 고려설】. ■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라도 부수적이나마 사익보호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목적론적으로 공권의 범위가 확대된다【목적론적 해석】.
22.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 주민이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받는 환경상 이익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주민 개개인의 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다【환경영향평가법상 사익보호취지, 질적범위】. ■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사람에는, 영향권 내의 주민을 비롯하여, 영향권 내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 현실적으로 환경상 이익을 향유하는 사람은 포함되나, 단지 영향권 내에서 건물ㆍ토지를 소유하는 등 일시적으로 환경상 이익을 향유하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인인소송, 절차법규로서 환경영향평가법】.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도, 자신의 환경상 이익 침해 등을 입증하는 경우에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인인소송, 절차법규로서 환경영향평가법】.
23.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피청구인 처분청은 재결에 기속될 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상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처분청의 불복 가능성, 인용재결의 기속력】.
24.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에 의해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받은 것 외에 추가로 다른 법률상 이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정보공개쟁송. 절차법에 의해 보호되는 정보공개청구권】.
25.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국가기관의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한 조치라도 (공권력의 주체로서 국가기관에 대해 행한 조치가 그 권리의무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이 역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를 다툴 다른 법적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당사자능력 및 원고적격을 가진다【국가기관 등의 원고적격. 당사자능력】.
Theme. 취소소송상 협의의 소익
26.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을 말한다【회복되는 법률상 이익. 원고적격설(입법비과오설)】.
27.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행정청이 제재처분을 한 후 그 처분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 (변경처분에 의해 당초처분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처분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은 변경처분이 아니고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이다【유리한 변경과 소의 대상】. ■ 당초처분은 감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실효되는 것이 아니고 당초처분이 일부취소 되는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은 감액경정처분이 아니고 당초처분 중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다【감액경정과 소의 대상】.
28.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이 아니다【민사법원의 위법심사 가능성(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손해배상청구와 부수되는 이익】. ■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국가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불가쟁력이 발생한 부과처분과 국가배상청구, 긍정설】. ■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민사법원의 효력심사 가능성(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부수되는 이익】.
29.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영업허가처분의 취소에 대한 취소에 의해 영업권이 회복되지만, 과세처분의 취소에 대한 취소에 의해 납세의무가 소생하는 것은 아니다【취소의 취소, 협의의 소익】.
30.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행정명령에 불과한 시행규칙상 가중요건 규정으로 인한 장래의 불이익은, 법률상 이익이 아니다【가중요건규정, 종전 판례】. ■ 가중요건이 법규명령에 규정되어 있는지와 상관없이,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를 고려할 때, 그 장래의 불이익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다【가중요건규정, 최근 판례】. ■ 건축사 업무정지명령의 정지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도, 동 처분을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장래에 가중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어, 장래의 위험방지의 필요에 따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지만, 1년이 경과하여 실제로 가중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가중요건규정의 추가요건, 건축사법28조①,“연 2회, 통산 12개월”】.
31.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대집행의 실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계고처분 또는 대집행 실행행위 자체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협의의 소익, 집행의 종료에 따른 처분의 효력소멸】.
32.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임기만료 된 지방의원은, 의원으로서 지위를 다시 회복할 수 없으므로, 제명의결 취소소송을 유지한 법률상 이익이 없다【원상회복불가, 종전 판례】. ■ 임기만료 된 지방의원이 의원으로서 지위를 다시 회복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제명의결 취소소송상 월정수당의 지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원상회복불가, 부수되는 이익, 최근 판례】. ■ 정년도달 된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급여청구와의 관계에서, 아직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원상회복불가, 부수되는 이익】.
33.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권리구제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에만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협의의 소익, 실제적 효용이 있는 소송】. ■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경원자에 대한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볼 것이나, 명백한 법적 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익이 없다【협의의 소익, 이론적 의미만 있는 소송】. ■ 인근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사정만으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협의의 소익, 이론적 의미만 있고 실제적 효용이 없는 소송, 명백한 법적 장애 아님】.
Theme. 제소기간
34.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민원처리법상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청의 내부적 시정절차로서 행정심판법상 일반행정심판과 성질을 달리하고,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에 따라 특히 필요한 경우에 인정되는 특별행정심판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제소기간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민원처리법상 이의신청과 제소기간 특례규정】.
35.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 정본 송달 일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제소기간 특례적용, 적법한 심판청구 필요】.
36.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며,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 알았다고 추정된다【처분이 있음을 안 날】. ■ 처분상대방의 주소지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이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처분이 있음을 안 날】. ■ 아파트 경비원이 과징금부과처분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되는 것이 아니다【처분이 있음을 안 날】. ■ 사전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처분의 내용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그 때부터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처분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기산된다【정보공개청구와 제소기간의 기산점】.
37.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일률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고시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시의 효력발생일에, 이해관계인이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일반처분의 고시와 주관적 제소기간】. ■ 일반처분은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고시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일반공고문서에 의한 처분의 효력발생일. 일반법】. ■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고시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안 날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다고 보아야 하고, 고시의 효력발생일에 상대방이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개별처분의 고시와 객관적 제소기간】.
38.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행정청이 제재처분을 한 후 그 처분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 (변경처분에 의해 당초처분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처분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제소기간은 변경처분이 아니고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유리한 변경처분과 제소기간】.
Theme. 행정소송과 가구제
39.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집행정지로 인해 재처분의무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거부처분이 없었던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에 불과하므로, 손해방지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의 이익, 부정설】. ■ 사행행위영업허가 갱신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신청인에게 허가의 효력이 회복되거나, 행정청에게 갱신의무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손해방지에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의 이익, 부정설】.
40.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집행정지는 승소판결의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본안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정지를 할 수 없다【적법한 본안판단의 계속】. ■ 집행정지는 승소판결을 받을 때까지 신청인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집행정지를 할 수 없다【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 소극적 요건설】.
41.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으로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는, 그것이 재산상 손해라고 하더라도, 사후의 금전보상으로 참고 견딜 수 없는 손해가 포함된다【집행정지, 적극적 요건, 실체요건, 행정소송법23조②】. ■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으로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에 대한 주장ㆍ소명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다【집행정지, 소극적 요건, 실체요건, 행정소송법23조③】.
42.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항고소송에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이 적용될 수 없다【가처분 준용 가능성, 부정설】. ■ 당사자소송에 대하여는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야 한다【최근 판례】.
Theme. 취소소송의 심리
43.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변론주의의 기본구조는 여전히 유지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구체적 사실에 대해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수 있을 정도로, 일건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이는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된다【행정소송법26조, 직권심리주의, 변론주의 보충설】.
44.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공무수행과 상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거부처분에 대해, 법원이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직권으로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행정소송법상 직권심리주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행정소송법26조, 직권심리주의 위반】.
45.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민사소송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입증책임은 당사자 간에 분배된다【입증책임의 분배. 법률요건 분류설】.
46.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개연성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한다【입증책임의 분배, 법률요건 분류설, 정보공개】. ■ 공공기관이 정보를 한 때 보유ㆍ관리하였으나 현재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공공기관이 입증해야 한다【입증책임의 분배, 법률요건 분류설, 정보공개】. ■ 공개청구 된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은, 공공기관이 입증해야 하다【입증책임의 분배, 법률요건 분류설, 정보공개】. ■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는 점은,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입증책임의 분배. 법률요건 분류설, 재량의 하자】.
47.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공무수행과 상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상이가 본인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지원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피고가 증명책임을 진다【입증책임의 분배. 법률요건 분류설, 국가유공자】.
Theme. 위법성 판단 기준시
48.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행정처분의 위법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상태 및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정청이 처분 당시에 알고 있었던 자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객관적으로 존재했던 사실이면 족하다【위법성 판단 기준시, 처분시 vs 판결시, 처분시설, 객관적 처분시, 적극적 처분ㆍ소극적 처분ㆍ부관】.
49.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전보다 불리한 개정법령 규정이라도) 신청시에 사실관계ㆍ법률관계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면 처분 당시의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된다【위법성 판단 기준시, 신청시 vs 처분시, 예외적 신청시】. ■ 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법령개정의 공익상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시를 기준으로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위법성 판단 기준시, 신청시 vs 처분시, 예외적 신청시】. ■ 신청서를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시를 기준으로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위법성 판단 기준시, 신청시 vs 처분시, 예외적 신청시】.
Theme. 소의 변경
50.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행정소송법 제21조와 제22조는 민사소송법상 소의 변경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262조가 준용된다【민사소송법상 소변경 규정의 행정소송에의 준용 가능】. ■ 민사소송의 항소심 법원이 행정소송의 관할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제1심 법원으로서 취소소송을 심리ㆍ판단하여야 한다【민사소송의 행정소송으로의 변경, 긍정설】.
Theme.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51.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피고로부터 거부처분이 있었던 것이므로, 주위적 청구로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여야 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거부처분 취소소송은 그 본안에 나아가 당부를 가려보았어야 한다【예비적 병합, 주위적 청구로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ㆍ예비적 청구로서 거부처분 취소소송】.
52.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조세과오납반환청구소송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소송형식, 민사소송설】. ■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민사법원의 효력심사 가능성(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부수되는 이익】. ■ 행정소송법 제10조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관련 청구로 병합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그 소송절차에서 판결에 의해 당해 처분이 취소되면 충분하고, 그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관련청구소송으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병합과 심리ㆍ판결】.
53.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관련청구소송이 병합된 경우 본래의 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소송도 각하되어야 한다(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병합의 본체가 되는 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모두 적법해야 한다)【관련청구소송 병합의 요건】. ■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취소소송에 관련청구소송으로서 국가등에 대한 당사자소송을 병합한 경우, 만약 취소소송이 부적법하다면, 행정소송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소변경의 의사를 아울러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법원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병합된 관련청구소송까지 각하할 것이 아니라, 소병합의 청구를 소변경의 신청으로 보아, 이를 허가함이 타당하다【소 병합의 청구과 소 변경의 신청의 관계】.
Theme. 처분사유 추가ㆍ변경
54.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당해 행정처분의 위법성 존부가 된다【처분사유 추가ㆍ변경의 실체상 한계, 취소소송의 소송물. 중간설】. ■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추가ㆍ변경할 수 있다【처분사유 추가ㆍ변경의 실체상 한계, 처분의 동일성】.
55.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당초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한도 내에서,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처분사유 추가ㆍ변경의 실체상 한계】. ■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에,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의 의미】. ■ 단지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ㆍ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처분사유 추가ㆍ변경의 실체상 한계】. ■ 당초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때에는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처분사유 추가ㆍ변경의 실체상 한계】.
56.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행정청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만 다른 처분사유를 추가ㆍ변경할 수 있다【처분사유 추가ㆍ변경의 시간상 한계. 추가ㆍ변경 판단시점】. ■ 행정청은 처분 당시의 사유의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추가ㆍ변경할 수 있다【처분사유 추가ㆍ변경의 시간상 한계. 처분사유 존재시점】.
57.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당초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한도 내에서,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법리는, 행정심판 단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행정심판 절차에서의 처분사유 추가ㆍ변경의 법리】. ■ 이의신청 절차는 내부적 시정절차에 해당하므로, 당초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라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이의신청 절차에서의 처분사유 추가ㆍ변경의 제한 없는 허용】.
Theme. 법원의 판결
58.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법원은 새로운 내용의 행정처분을 직접 할 수 없다【변경의 의미, 소극적 변경설, 적극적 형성소송의 부정】.
59.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과세처분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할 수 있다(기속행위)【일부취소판결, 특정가능성. 과세처분은 일부취소판결이 허용된다】. ■ 과징금 부과처분은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할 수 없다(재량행위)【일부취소판결, 특정가능성. 과징금 부과처분은 일부취소판결이 허용되지 않는다】. ■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량행위의 경우에도 일부취소판결이 허용될 수 있다【일부취소판결, 특정가능성】.
60.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그 일부의 취소는 당해 취소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일부취소판결, 분리가능성 & 특정가능성】. ■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함에 있어서 복수의 면허 중 취소 또는 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면허에 대한 부분만 취소할 수 있다(재량행위)【일부취소판결, 특정가능성. 복수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일부취소판결이 허용된다】. ■ 영업정지처분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 영업정지 기간인지를 가릴 수 없어 그 처분의 전부의 취소를 명할 수 있을 뿐이다(재량행위)【일부취소판결, 특정가능성. 영업정지처분은 일부취소판결이 허용되지 않는다】.
61.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전부비공개결정을 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가 가능한 정보가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공개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 일부취소판결을 할 수 있다【부분공개제도, 일부취소판결.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일부취소판결이 허용된다】. ■ 여러 개의 상이를 주장하며 신청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한 비해당처분 중 국가유공자 요건이 인정되는 상이에 대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기속행위)【거부처분, 일부취소판결. 거부처분에 대한 요구소송에서도 일부취소판결이 허용된다】.
62.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법원이 사정판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일건 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법원의 직권에 의한 사정판결, 제한적 긍정설】.
63.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은 존치시킬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가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제28조 소정의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무효확인소송상 사정판결, 부정설】.
64.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불가분적 요소가 아닌 부담에 대한 일부취소소송을 긍정하고 있을 뿐, 부진정 일부취소소송을 부정하므로, 특별한 입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일부취소소송상 독립취소 가능성】.
65.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의견제출기회를 주지 않아 절차적 요건을 흠결한 경우에,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부정설(절차봉사설) vs 긍정설(절차고유가치설) vs 절충설, 취소판결 가능성 및 협의의 소익】.
Theme. 판결의 효력
66.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승소자의 동일한 제소에 대하여는 권리보호의 이익 흠결로 각하판결을 하고) 패소자의 제소에 대하여는 경우 전소 판결의 판단을 채용하여 청구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기판력의 본질. 기각판결설(모순금지설)】.
67.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전소와 후소가 그 소송물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아니한다【기판력의 작용국면. 동일소송물】. ■ 기판력은 전소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는 것임은 물론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로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한다【기판력의 작용국면. 동일소송물ㆍ모순관계ㆍ선결문제】.
68.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취소소송의 기각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대해 기판력이 생기므로, 그 후 처분의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다【기판력의 작용국면. 모순관계】.
69.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하여, 기판력에 의해 곧바로 고의ㆍ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기판력의 작용국면. 선결관계】.
70.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행정소송법상 판결에 한하고, 민사소송법상 판결에는 기속력이 없다【기속력의 성질, 특수효력설】. ■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기속력은 서로 구별되는 효력이다(행정소송법 제30조를 근거로 인정되는 기속력과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를 준용하여 인정되는 행정소송상 기판력이 서로 다른 효력이다)【기속력의 성질, 특수효력설】.
71.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취소확정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과 그 전제가 되는 처분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까지 미친다【기속력의 객관적 적용범위】. ■ 확정된 판결에 의해 인정된 구체적 위법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다른 사유를 들어 행한 처분은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다【기속력의 객관적 적용범위. 내용상 하자】. ■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에,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의 의미】. ■ 소송과정에서 주장한 다른 사유가 판결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 이를 근거로 한 거부처분은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소송도중 처분당시 제시한 당초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하는 주장은 허용될 수 없으며, 법원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의 대상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새로운 사유를 근거로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더라도 기속력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기속력의 객관적 적용범위. 처분사유 추가ㆍ변경과 기속력】.
72.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행정처분의 위법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종전 처분 후에 발생한 사유를 내세워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더라도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다【기속력의 시간적 적용범위】. ■ 거부처분 후에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들어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더라도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한다【기속력의 시간적 적용범위. 법령개정】. ■ 개정법령에 그 시행 당시 이미 허가신청 중인 경우에는 종전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이후 개정법령을 적용하여 다시 거부처분을 한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어 당연무효이다【기속력의 시간적 적용범위. 법령개정과 경과규정】.
73.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기속력에 위반되는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기속력의 위반효과】.
74.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거부처분 취소판결에도, 행정청이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재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속력에 반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와 마찬가지이므로, 간접강제 신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행정소송법34조①, 간접강제의 요건】.
75.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행정소송법 제34조의 배상금은, 재처분 지연에 따른 제재나, 손해배상의 의미가 아니고, 재처분 이행에 관한 심리적 강제수단에 불과하다【행정소송법34조①, 간접강제의 성격】.
Theme. 무효등확인소송
76.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행정처분이 주체·내용·절차 및 형식이라는 내부적 성립요건과 외부에의 표시라는 외부적 성립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행정처분의 존재】.
77.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현존하는 법적 지위의 불안이 있어 판결을 통한 권리존부의 확정이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인정된다【행정소송법35조, 종전 판례. 즉시확정 이익설】. ■ 행정소송법상 명문규정이 없는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행소송 등 다른 직접적 구제수단 유무를 따질 필요가 없다【행정소송법35조, 최근 판례, 법률상 보호이익설】.
78.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유효한 양도ㆍ양수가 없는 지위승계신고의 수리는 당연무효라 할 것이나, 양도인은 민사소송으로 양도ㆍ양수가 무효임을 구함이 없이, 막바로 행정소송으로 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무효확인소송상 협의의 소익, 민사소송과의 관계】.
79.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원고에게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을 주장ㆍ입증할 책임이 있다【입증책임의 분배. 원고책임설】
80.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무효확인소송은 재처분의무가 인정될 뿐 그에 대하여 간접강제까지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무효확인소송과 간접강제, 부정설】.
81.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원고가 취소를 구하지 않는다고 밝히지 않는 이상,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다【무효확인소송상 취소판결 가능성, 취소판결 가능설,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춘 경우 한함】.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한 까닭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다【무효확인소송상 취소판결의 가능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Theme. 부작위법확인소송
82.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당사자가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어야 항고소송의 대상인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부작위의 성립요건, 당사자의 신청,「처분」에 대한「신청행위」의 존재】.
83.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신청권이 없으면, 항고소송의 대상인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적법하다【행정소송법2①2호, 당사자의 신청, 신청권 필요설】. ■ 신청권이 없으면, 원고적격이 없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적법하다【행정소송법36조, 처분의 신청을 한 자, 신청권 필요설】.
84.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판결시까지 신청에 대한 적극 또는 소극의 처분을 하여 부작위상태가 해소되면 소의 이익을 상실한다【협의의 소익, 거부처분이 행해진 경우】.
85.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제소기간이 적용된다【제소기간,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86.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여,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본안심리의 범위, 절차적 심리설】.
87.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여,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한다【부작위위법확인소송상 위법성 판단 기준시, 판결시설】.
88.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취소소송에 대한 보충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는 동일한 신청에 대한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거부처분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Theme. 당사자소송
89.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사인의 공법상 이행을 구하는 청구도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다【국가적 공권 및 개인적 공권】.
90.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국가배상청구소송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정한 민법의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국가배상청구소송의 소송형식, 민사소송설】. ■ 조세과오납반환청구소송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소송형식, 민사소송설】. ■ 환급의무는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아니며, 조세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이므로, 당사자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부가가치세 환급청구소송의 소송형식, 최근 판례】.
91.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개정된 공무원연금법령에 따라 퇴직연금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지급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지급이 정지된 미지급 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공무원 미지급 퇴직연급 지급청구,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확인’】.
Theme. 행정심판
92.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소청심사위원회가 처분을 변경하는 결정을 하면, 그 결정에 의하여 바로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난다【행정심판의 재결, 처분변경재결의 형성력】. 소청심사위원회가 면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면, 그 결정에 의하여 바로 복직되었다고 할 것이다【행정심판의 재결, 처분취소재결의 형성력】.
93.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행정청은 거부처분 취소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해 처분을 하여야 한다【거부처분 취소심판, 재처분의무, 긍정설】.
94.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법규상ㆍ조리상 신청권이 없으면 직권발동을 촉구한 것에 불과하여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의무이행심판상 청구인적격, 신청권 필요설】.
95.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는 기각하여야 한다【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불복, 기본논의③, 원처분 중심주의와 본안판결, 기각판결설】.
96.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재결의 고유한 위법은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내용의 위법을 포함한다【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불복, 기본논의④, 내용상 하자와 고유한 위법, 긍정설】.
97.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재결의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는 셈이다【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불복, 특수논의①, 인용재결과 소의 대상, 19조단서설】.
98.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당초처분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변경처분이 아니라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을 소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불복, 특수논의①, 수정재결과 소의 대상, 원처분설】.
99.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처분취소명령재결이 나오면 처분청은 그에 따라야 하지만, 취소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불복, 특수논의②, 명령재결과 소의 대상, 병존설】.
100. 답안작성용 한줄판례
■ 재결에 따른 어떠한 처분을 하면 족하며, 재결의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직접처분을 할 수 없다【행정심판법50조①, 직접처분 신청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