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적인 대응요령
1.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 실외모임, 캠프, 스포츠 등 실외활동 최소화
2.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하기(출처 : 식품의약안전처)
※ <주의사항> 임산부,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어린이, 노약자 등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한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필요시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
3.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에서 지체시간 줄이기
○ 호흡량 증가로 미세먼지 흡입이 우려되는 격렬한 외부활동 줄이기 ※ 참고 : 한 연구결과(Science Daily, 2016)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흡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행시 2∼6 km/hr, 자전거 운행시 12∼20 km/hr(성인기준) 속도 유지
4. 외출 후 깨끗이 씻기
○ 샤워하고, 특히 필수적으로 손·발·눈·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기 5.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하기
○노폐물배출효과가있는물,항산화효과가있는과일‧야채등충분히섭취하기 6. 환기, 물청소 등 실내공기질 관리하기
○ 실내·외 공기오염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환기 실시
○ 실내 물걸레질 등 물청소 실시, 공기청정기 가동(공기청정기 필터 주기적 점검‧교체)
< 환기요령 >
• 실내오염도가 높을 때는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 실시(단, 외부 미세먼지 ‘나쁨’ 이상시 자연환기를 자제하되, 실내공기질 오염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짧게 환기 후 물청소)
• 대기가 정체되어 있는 시간대를 피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하루 3번 30분 환기 • 자연환기 시에는 대기오염도가 높은 도로변 외의 다른 창문을 통한 환기 실시
• 조리시 주방후드 가동과 자연환기를 동시에 실시하고, 조리 후에도 30분 환기 ※ 주택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매뉴얼(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2012), 주거환경 중 주방에서 발생되는 실내
오염물질 관리방안 연구(국립환경과학원, 2013)
7.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 자가용 운전 대신 대중교통 이용, 폐기물 태우는 행위 등 자제하기
1. 목 적
이 매뉴얼은 고농도 미세먼지 또는 오존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이하 ‘노인요양시설 등’) 내 어르신 등 건강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단계별로 대응 방향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건강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
2. 적용범위
가. 적용대상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건강 취약계층인 노인요양시설 등 생활·이용 어르신, 종사자
< 노인요양시설 등 생활·이용 어르신 건강 특성 >
▪약한 면역력, 폐기능, 심혈관기능과 방어체계, 혹은 질병으로 진단 되지는 않은 심혈관이나 폐의 문제로 인해 대기오염에 취약
나. 적용상황
○ 미세먼지 예보등급이 ‘나쁨’ 이상인 경우
○ 실제로 고농도 미세먼지(‘나쁨’이상)가 발생하거나, 해당 광역자치 단체에서 주의보·경보가 발령되어 광역자치단체가 관리해야 하는 경우
〔대응단계별 요건〕
구분
요건
고농도예보
익일 예보 24시간 평균농도 PM-10 81㎍/㎥ 또는 PM-2.5 36㎍/㎥ 이상
고농도발생
PM-10 81㎍/㎥ 또는 PM-2.5 36㎍/㎥ 이상 1시간 지속
주의보
PM-10 150㎍/㎥ 또는 PM-2.5 75㎍/㎥ 이상 2시간 지속
경보
PM-10 300㎍/㎥ 또는 PM-2.5 150㎍/㎥ 이상 2시간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