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5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할 예정입니다.
이륜차 배달이 성행하는 요즘 ,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들이 머풀러의 배기음을 일부러 크게하여 , 깜짝 놀라는 어르신 뿐아니라, 주민들은 갑작스런 폭발음에 의한 불안감과 ,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임산부에게는 치명적인 소음이 될 수 있다.
배달 주문은 늦은 밤에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용한 주택가에 배기음 소리가 폭발적으로 나는 이륜차가 지나갈 경우 안면방해 및 소음공해의 피해는
상당히 크다.
국민들은 이번 단속으로 인해 운전자들의 높은 시민의식이 고취되며, 자동차로 인한
소음공해 및 각종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바로잡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불법 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륜자동차 단속 강화: 연평균 이륜차 법규위반 1.2%, 교통사고 건수 2.3%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 및 훼손 등을 강화 단속합니다.
-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합니다.
- 불법자동차 단속: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을 단속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국토교통부는 총 33.7만여 대의 불법자동차를 적발했습니다.
단속 결과로 번호판 영치(119,369건), 과태료부과(2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불법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으로 더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 ’22년 대비 ’23년 단속실적
(단위 : 건, %)
구 분 | `23년 | `22년 | 증감(%) |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 | 41,951 | 32,760 | ▲ 28.06 |
안전기준 위반(화물자동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 96,371 | 73,874 | ▲ 30.45 |
불법튜닝(화물자동차 적재장치 및 소음기 불법 변경 등) | 16,878 | 14,049 | ▲ 20.14 |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이전등록 위반자) | 4,467 | 7,820 | ▽ 42.88 |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 54,611 | 49,712 | ▲ 9.85 |
무등록 자동차 단속 | 4,095 | 5,275 | ▽ 22.37 |
번호판 영치실적 | 119,369 | 100,971 | ▲ 18.22 |
소 계 | 337,742 | 284,461 | ▲ 18.73 |
□ ’23년 단속결과 조치현황
(단위 : 건)
구 분 | 적발대수 | 과태료 | 고발 |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 | 41,951 | 10,783 | 1,517 |
안전기준 위반(화물자동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 96,371 | 4,413 | 71 |
불법튜닝(화물자동차 적재장치 및 소음기 불법 변경 등) | 16,878 | 2,803 | 632 |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이전등록 위반자) | 4,467 | 3,407 | 115 |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 54,611 | - | 2,667 |
무등록 자동차 단속 | 4,095 | 3,568 | 8 |
번호판 영치실적 | 119,369 | - | - |
소 계 | 337,742 | 24,974 | 5,010 |
참고 2 | | 안전신문고 앱‘자동차·교통위반’신고방법 |
① 안전신문고 앱 실행 → 자동차·교통위반 메뉴 및 유형 선택 | ⇒ | ② 신고유형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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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고 요건 및 방법 안내 | ⇒ | ④ 사진·동영상 첨부 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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