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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 -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 4.19혁명사망.부상자 | - 순직.공상공무원 | - 다른 법령 규정의 준용대상자 | ※ 전투경찰대원, 경비교도대원, 향토예비군대원, 민방위대원, 소방공무원,보안유공자, 국가정보원직원, 비상대비 훈련참가자, 학생군사교육생,공익근무요원,대통령경호실직원, 의무소방대원, 위험직무관련 순직공무원 | - 전투종사군무원 등 보상대상자 | - 6.18자유상이자 | ○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 - 재해사망.부상 군경 | - 재해사망.부상 공무원 |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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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법적용대상 인정 심의 | ○ 품위손상자 보상정지 심의 | ○ 법적용배제 및 재등록 심의족 | ○ 보상금 결손처분 및 면제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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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구분 | 신청대상 | 발급기관(확인방법) | 비고 | 순국선열 | 유족 | - 서훈자명단 확인 - 훈장증 등 원본 - 상훈기록카드사본(행정안전부장관 발행) | | 애국지사 | 본인또는유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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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구분 | 신청대상 | 발급기관(확인방법) | 비고 | 전몰군경 | 유족 | - 각군 참모총장 | | 전상군경 | 본인 | - 각군 참모총장 | | 순직군경 | 유족 | - 각군 참모총장 | | 공상군경 | 본인 | - 각군 참모총장 | | 무공수훈자 | 본인 또는 유족 | - 훈장증 원본 - 상훈기록카드 사본(행정안전부장관 발행) | | 보국수훈자 | 6.25 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 본인 또는 유족 | - 병적증명서 (단, 발급불가자는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회장이 발행한 참가확인서) | | 4.19혁명사망자 | 유족 | - 4.19혁명참가확인서(당시 소속단체 또는 학교장) -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4.19혁명부상자 | 본인 | - 4.19혁명참가확인서(당시 소속단체 또는 학교장) - 부상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4.19혁명공로자 | 본인 또는 유족 | - 4.19혁명참가확인서(당시 소속단체 또는 학교장) - 포장증 원본(대조후 사본비치) | | 순직공무원 | 유족 |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 | 공상공무원 | 본인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상이자 및 공로자
| 본인 또는 유족 | - 국무회의 의결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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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구분 | 신청대상 | 발급기관(확인방법) | 비고 | 전투경찰대원 | 본인 | -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 | | 경비교도대원 | 본인 | - 법무부장관 | | 향토예비군대원 | 본인 | - 각군 참모총장 | | 민방위대원 | 본인 | - 소방방재청장 | | 소방공무원 | 본인 | - 소방방재청장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 | 보안유공자 | 본인 | -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법무부) | | 국가정보원직원 | 본인 | - 국가정보원장 | | 비상대비훈련참가자 | 본인 | - 국방부장관, 주무부장관 | | 학생군사교육생 | 본인 | - 국방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 공익근무요원 | 본인 | - 병무청장 | | 대통령경호실직원 | 본인 | - 대통령경호실장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 | 의무소방대원 | 본인 | - 소방방재청장 | | 위험직무관련 순직공무원 | 본인 |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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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예우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사망 또는 상이등급에 따라 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으로 보아 보상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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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구분 | 신청대상 | 발급기관(확인방법) | 비고 |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 유족 또는 본인 | 각군 참모총장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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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예우법 제73조의 6.18자유상이자로서 “공상군경”에 준하여 보상을 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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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구분 | 신청대상 | 발급기관(확인방법) | 비고 | 6.18자유상이자 | 본인 | - 사실확인서 - 탈출 및 상이경위서 -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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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구분 | 신청대상 | 발급기관(확인방법) | 비고 | 재해사망군경 | 유족 | 각군 참모총장 | | 재해부상군경 | 본인 | 각군 참모총장 | | 재해사망공무원 | 유족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 | 재해사망공무원 | 유족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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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적용대상 특수임무유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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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구분 | 신청대상 | 발급기관(확인방법) | 비고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요건관련사실확인서 (특수임무유공자 보상심의위원회 통보)
| | 특수임무부상자 | 본인또는유족 | 특수임무공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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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임무유공자” 라 함은 1948년 8월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 대통령 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 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 률」제4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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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 - 육군 : 1951년 3월 6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 해군 : 1949년 6월 10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 공군 : 1951년 5월 15일부터 1971년 8월 31일까지 | □ 상이등급 구분 심사
| ○ 국가유공자 등 예우법 적용대상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전투종사군무원 (상이자) ○ 보훈보상대상자법 적용 대상 -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고엽제법, 특수임무유공자법 적용 대상 - 고엽제후유증, 특수임무유공자 ○ 심신장애 인정여부 심사 - 국가유공자 등의 성년자녀가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지 심사 | □ 상이등급 구분 심사 (심의.의결) 대상 | | 가. 예우법.보상자법 심사 적용 대상 | 대상구분 | 요 건 | 전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 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은 1959.12.31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
공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
공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
4.19혁명부상자 | 1960.4.19.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 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
공상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 제외)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 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 |
재해부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
재해부상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 제외)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 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 | 나. 예우법에 준용하는 심사 대상 | 대상구분 | 요 건 | 6.18자유상이자 |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년 6월25일부터 1953년 7월23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포로가 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6.18자유상이자로 의결된 사람 1. 포로수용소에서 수용 중 대한민국을 지지하다가 북한을 지지하는 사람으로부터,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 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2. 대한민국에 귀순할 목적으로 포로수용소를 탈출하려다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
전투종사군무원 |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련된 군무원이나 공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과 상이를 입은 사람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전투나 군 작전에 종군(從軍)하는 기자로서 그 종군 중 사망한 사람과 상이를 입은 사람 -「전시근로동원법」(1999년 2월 8일 법률5846호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동원된 사람, 청년단원.향토방 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그 밖의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과 상이를 입은 사람 |
| | 다. 고엽제법, 특수임무유공자법 적용 심사대상 | 대상구분 | 요 건 | 고엽제후유증 | - 1964.7.18~1973.3.23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살포지역에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퇴직한 사람과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 고엽제법 제5조1항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 로 판정된 사람 - 1967.10.9~1970.7.31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 복무하였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퇴직한 사람으로 고엽제법 제5조1항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사람으로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
특수임무유공자 |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련된 군무원이나 공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과 상이를 입은 사람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전투나 군 작전에 종군(從軍)하는 기자로서 그 종군 중 사망한 사람과 상이를 입은 사람 -「전시근로동원법」(1999년 2월 8일 법률5846호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동원된 사람, 청년단원.향토방 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그 밖의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과 상이를 입은 사람 |
| | 라. 심신장애 인정여부 심사 | * 국가유공자 등의 성년자녀가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지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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