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시행 2014. 7. 15.] [법률 제12227호, 2014. 1. 14., 일부개정]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제1조(목적) 이 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21년하반기 연20퍼센트로 개정예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 6. 11., 2017. 11. 7., 2021. 4. 6.>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이자의 사전공제)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제4조(간주이자)
①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金),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개정 2011. 7. 25.>
② 채무자가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의무 발생의 원인 및 근거법령, 의무의 내용, 거래상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그 의무가 원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인 때에는 이를 이자로 본다.<신설 2011. 7. 25.>
제5조(복리약정제한) 이자에 대하여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무효로 한다.
제6조(배상액의 감액) 법원은 당사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액까지 이를 감액할 수 있다.
제7조(적용범위)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 21.>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7. 2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1. 24.] [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5조(이자율의 제한)
① 삭제 <2017. 8. 29.>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4를 말한다. <개정 2017. 8. 29., 2017. 11. 7.>
2021년 하반기 연이율20퍼센트이하로개정예정
③ 제2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4를 단리로 환산한다. <개정 2017. 8. 29., 2017. 11. 7.>
④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0. 8. 4.>
1. 담보권 설정비용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금융위원회가 대부자금의 조달비용, 연체금의 관리비용, 연체금액, 연체기간, 대부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이 경우 연 100분의 24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9. 5. 21.>
[전문개정 2014. 4. 1.]
소송에 의한 지연이자율
금전거래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후 법원에 의한 판결 등으로 금전채무가 확실히 존재하고 이행기가 지나 채권자가 이를 청구하고 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즉, 금전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 되는 법정이자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 3조) 따라 연 100분의 40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지연이자( 연 100분의 12) 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소송촉진법 )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타법개정]
제2장 법정이율에 관한 특례 <개정 2009. 11. 2.>
제3조(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5. 17.>
②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事實審)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소송촉진 등 특례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지연이자율은 100분의 15, 즉 연 15%로 해오다가 2019년 6.1부터 연 100분의 12, 즉 연이율 12%로 하고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6. 1.] [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5. 21., 일부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 <개정 2019.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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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이자율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은 했으나 이자율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통 일반인간의 거래일 경우 민법 379조에 따라 법률상의 다른 규정이나 당사자간 별도의 특약이 없는 경우 법정 민사이자율 연 5%를 적용합니다.
민법 [시행 2021. 1. 26.] [법률 제17905호, 2021. 1. 26., 일부개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
상사이자율
양당사자중 하나라도 상인인 경우, 즉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금전 채무의 이자에 대해서는 즉, 상인간 금전대여를 했거나, 영업상 업무범위내에서 다른 영업자를 위해 금전을 대신 지불하였다면 그 금전에 대해서는 연 6%의 상사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상법 [시행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개정 1962. 12. 12.> |
미지급 임금.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제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 등 임금채권은 근로자의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권리이므로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차원에서 임금체불시 일반 민사이자율이나 상사이자율, 심지어는 소송특례법에 따른 지연이자율보다 높은 연 20%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2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사용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100분의 40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이라 함은 연100분의 20을 말한다. (연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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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율은 사망 또는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은 상법에 따른 상사이자율 연 6%가 적용됨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