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에서 이사(전입)세대 가스렌지 연결비 수수료 신청방법
서울시에서는 이사 (전입)시 도시가스 렌지설치비용이 공급비용에 반영하여가스렌지 설치비용을 가스요금에 부과 징수하고, 가스공급회사는 연결비수수료를 고객센터로 건당 지급되도록 책정되어 2016.1.1부터 시행하고 있는내용으로 가스공급사 고객센터는 공급사로부터 연결비 수수료를 받으면 되는데, 시공회사및 개인사업자는 이사(전입) 가스렌지 시공시 수수료를 지급요청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서울특별시>가스시설시공업체 참여방안
2016.1.1부터 이사(전입)시 가스레인지 연결시 인건비 징수가 폐지 됨에 따라 가스시설 시공업(2종)의 공정한 사업참여 방안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함
시공업자 자격 및 진행일정
1. 참여자격 :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이상) 면허 소지자
2. 시공단가 : 서울시 공급비용 산정상 연결민원 서비스의 건당 단가에 근거하여 산정 표준계약 체결
일반도시가스사업자와 연결시공 참여업체는 표준계약을 체결하여 상호간 권익보호
3. 진행일정
1..25~2..14. -. 표준계약서(안) 송부 및 시공업자 의견 청취
-. 의견수렴대상 : 시공업2종 사업자단체(열관리협회 등), 민원제출인 등
-. 의견제출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02-2133-3561)
서울지역 가스공급회사
- 서울도시가스 3660-8378/ 코원에너지 3410-8191/예스코 , 2210-7472
대륜E&S 031-951-0083 / 강남도시가스, 2680-4812
2..15~2..21. - 시공업체 의견반영후 표준계약서 확정(안) 마련
2..22~2..29. - 계약체결(시공업체와 가스공급회사간) :
2016.3.1.부터- 시공업체 참여 개시 :
[붙임] 표준계약서견본 및 의견서 제출양식
표준거래 계약서
OO 도시가스(주)(이하 "가스회사"라 한다)와 OO회사(이하 "시공회사"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표준거래계약(이하 "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가스회사"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서울 지역에서 "시공회사"가 "이사(전입)에 따라 도시가스 사용(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가스레인지 연결을 원하는 주택용 수요가 개인"에 대한 가스레인지 연결서비스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가스회사"가 지급하는데 따른 양측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 기간]
본 계약은 년 월 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12개월간) 유효하다. 또한, "가스회사"와 "시공회사"가 협의하여 동 계약기간은 변경 될 수 있다. 다만, 지자체 등 정부기관의 가스레인지연결 시공비 관련 제도의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및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자격 요건 및 구비 사항]
"시공회사"는 본 계약 체결시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기간 동안 동 요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가스시공업(2종)"이상의 면허를 보유할 것.
② 관할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것.
③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할 것.
④ 10억원 이상의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
⑤ 통장사본
제4조 [준수 사항]
① "시공회사"는 가스레인지 연결 시공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가스레인지 연결 시공 전 "가스회사"에게 사전 통지
2.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3. 가스레인지 연결 시공 후 영수증 발급
4. 가스레인지 연결 시공 후 익일 정오까지 "가스회사"에게 통지하여 안전점검 요청
5. 부적합 사항은 즉시 조치 후 "가스회사"에게 통지
②"시공회사"는 제3조의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즉시 "가스회사"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공회사"는 "가스회사"또는 "가스회사"의 고객센터인 것을 나타내는 이미지("가스회사"의 상표, 마크, 의장, 저작물, 간판, 사인(Sign)류, 포장, 라벨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5조 [연결 시공비 청구 및 지급]
① "시공회사"는 매월 단위로 연결 시공 건에 대하여 익월 2영업일까지 세금계산서 발행과 함께 "가스회사의 해당 고객센터"에게 서면으로 지급 청구를 한다.
② "시공회사"는 시공서류, 시공 전 후 사진 및 고객발부 영수증,사용계약서를 "가스회사의 해당 고객센터"에게 익월 2영업일까지 증빙으로 제출해야 한다.
③ "가스회사"는 "시공회사"가 청구한 건에 대하여 제4조 준수사항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1. 연결 시공비 단가 : 8,000원/건(VAT 별도)
2. 지급 시기 : 행위가 이루어진 월 단위로 집계하여 익월 15일까지 지급한다.
(15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 영업일)
제6조 (경 고)
① "가스회사"는 "시공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경고를 통보할 수 있다.
1. "가스회사"가 공시한 적정 재료비를 초과하여 수납한 경우
2. 재료비 외 시공비 등의 추가 비용을 수납한 경우
3. 고객에게 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 요청을 거부한 경우
5. 부적합 사항을 통보받은 후 즉시 조치하지 않을 경우
6. "시공회사"의 시공행위가 원인이 되어 가스 누설이 발생한 경우
7. 시민 불편을 초래한 경우 등 기타 경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①항의 경고가 3회 누적되었을 경우 "가스회사"는 "시공회사"에 대해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제 7 조 [권리, 의무의 양도 및 위탁 금지]
① "시공회사"는 "가스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 또는 "가스회사"와 체결한 개별약정 상의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 및 위탁할 수 없다.
제 8 조 [책임사항]
① "시공회사"는 연결 시공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를 금지한다.
② "시공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시공회사"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가진다.
③ "시공회사"의 가스레인지 시공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서는 "시공회사"가 책임을 진다.
④ "시공회사"의 귀책사유로 "가스회사" 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시공회사"는 이에 상응한 금액을 "가스회사"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 9 조 [협의사항]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스회사"와 "시공회사"가 상호 협의하여 이를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가스회사"의 소재지 관할법원의 조정에 따른다.
②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의 합의 및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에 따른다.
제 10 조 [계약서 작성]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쌍방 서명 날인하고 "가스회사"와 "시공회사"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첨부]
1. 사업자 등록증 및 시공자(건설업) 등록필증
2.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증
3.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서류
2016 년 월 일
서울시 가스시설 시공업체 참여방안[2016년1월].pdf
가스렌지 연결 표준거래 계약서및 의견제출양식.docx
출 처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질의/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