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이 바로 위험성평가입니다.
◇ 사업주가 주체가 되는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의 실시 주체는 사업주입니다. 사업주의 주도 하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그리고 대상 작업의 근로자가 모두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에 따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조언 관리감독자: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시행 근로자 : 해당 작업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여부 확인에 참여
■ 위험성평가는 어떻게 진행할까? 먼저, ①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②평가대상을 선정하며, ③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집합니다. ④사업장 순회점검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 뒤, ⑤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의 크기를 각각 추정합니다. 이 결과와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에 대해 파악하는데요.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해야 하며,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데요. 다음에 해당하는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합니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