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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암일록(溪巖日錄)』은 문과에 급제하고 성균관 직강(直講), 사헌부 지평(持平)을 지낸 김영이 인조반정 이후 벼슬에서 물러나와 향리인 예안현(禮安縣) 오천(烏川)에 은거하면서 쓴 일기이다. 원서의 제목은 『일록(日錄)』이며, 1603년(선조 36)부터 1641년(인조 19)까지의 개인 일기가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은계암(溪巖) 김영(金坽, 1577∼1641)이 40여 년간의 관직 생활과 은거 생활을 친필 기록한 일기로서, 후대에 자손들이 필사본 15책으로 정리하였다. 이를 1944년에 조선사편수회(朝鮮史編修會)가 조사·수집하였고,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탈초·정서하였다가 1997년에 상하 2권의 활자본으로 간행하였다.
기유년(1609, 광해군1)5월5월 17일 흐림.
상주 목사 김정목(金廷睦)이 문묘(文廟)의 나무를 벤 뒤 관아의 건물을 짓고, 제기(祭器)를 사사로이 사용하고, 구리나 철로 타기(唾器)와 오물 그릇을 제작한 일 등으로 함창...
이연(선조) 29년 6월 21일 1596년사간원이 아뢰기를,“성천 부사(成川府使) 김정목(金庭睦)은 부임한 뒤로 백성의 일은 돌보지 않고 술을 진탕 마시며 풍악을 울려대는 것이 평시와 다름이 없고, 부기(府妓)를 사간(私奸)하는 일도 기탄없이 하며, 또 술에 취하여 죄없는 사람을 장살(杖殺)하였습니다. 듣고 보기에 매우 놀라우니,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평안도 별장(平安道別將) 이수(李璲)는 본디 도리에 어그러지고 변변치 못한 사람인데, 본도(本道)의 우후(虞候)가 거하(居下)한 뒤로는 버젓이 열읍(列邑)에 선문(先文)을 내어 쇄마를 내도록 요구하고, 지공(支供)이 조금만 뜻에 맞지 않으면 문득 혹독한 형벌을 가하므로, 도내의 사람들이 모두 다 통분해 하였습니다. 별장이 되어서는 포수(砲手)ㆍ살수(殺手)를 시재(試才)한다는 핑계로 고을들을 두루 다니며 탐욕하고 방종한 짓을 자행하였고, 또 성천의 부기(府妓)를 몹시 사랑하여 본부(本府)를 소굴로 삼아 머물러 있으면서 폐단을 짓고, 포수와 살수를 침학(侵虐)하여 기생에게 지공하는 자료로 삼았습니다. 위세를 빌어 법을 업신여기며 음란하고 방종하여 꺼림없는 죄가 극심하니, 나국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ll.이연(선조) 31년 2월20일 1598년간원이 아뢰기를,“
선천 군수(宣川郡守) 김정목(金庭睦)은 전에 성천 부사(成川府使)로 있을 때 멋대로 술을 마시고 풍악을 행했다는 것으로 파직당했었습니다. 그런데 본군(本郡)에 제수되어서도 오히려 마음을 고치지 못하고 방자하게 술을 마시면서 관사(官事)를 유기한 채 그럭저럭 날짜만 보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 장수가 왕래하는 때를 당하여 서로(西路)의 수령으로서 성상(聖上)께서 우려하시면서 애쓰시는 뜻을 몸받지 않고 방자하고도 태만한 행동이 이 지경에 이르고 있으니 파직시키소서.
진천 현감(鎭川縣監) 송경영(宋慶英)은 성품이 본래 패려스러워서 가정에서도 윤상(倫常)을 무너뜨린 일이 많고, 관(官)에 있으면서는 분수에 넘치는 일을 자행하여 교묘하게 명목(名目)을 만들어 민간에게 독책하여 거두어 들이므로 온 고을 백성들의 원성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난리의 분탕 속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백성들로 하여금 잇따라 유망(流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미를 시해한 강상죄(綱常罪)까지도 사사로이 엄폐하여 덮어주고 있으니 참으로 해괴하고도 놀랍습니다. 송경영을 파직시켜 서용하지 마시고, 제 어미를 시해한 사람은 본도 감사에게 철저히 찾아서 잡아가두고 계문(啓聞)하게 하여 법대로 죄를 정하소서.”하니, 답하기를,“모두 아뢴 대로 하라.”하였다.
lll.이연(선조) 38년 9월22일 1605년上略..도하(都下)에 사는 소민들이 손발이 닳도록 노력하여 겨우 살 집을 마련하였는데 사대부들이 세력을 믿고 빼앗아 강점하므로 그 폐단이 날로 심해집니다. 연전에 승전(承傳)을 받들어 엄히 금단할 것을 밝히기까지 하였는데,
행 부호군(行副護軍) 김정목(金庭睦)은 어느 과부를 내쫓고 그 집을 강탈한 다음 자기 첩을 그 집에 두어 그집 가주(家主)로 하여금 거리에서 울부짖으며 원망하게 하였으니 매우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추고하소서.
동부승지 유간(柳澗)은 감히 집안의 일을 위에 아뢰어 성청(聖聽)을 어지럽혔습니다. 사정(私情)이 박절하나 분의(分義)가 지엄한 것이니 치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고를 명하소서.”
Vl.이연(선조) 39년 3월1일 1606년경기 암행 어사 심집(沈諿)이 아뢰었다.上略..신이 관문(官門)을 나서자마자 박해의 원성을 호소한 것은 부평(富平)의 백성이었고, 경내에 채 들어서기도 전에 유망가자 길에 이어진 것은 영평(永平)의 백성이었습니다.
김정목(金廷睦)의 범람한 행위는 한둘이 아니어서 첩을 세 명이나 거느리는가 하면 사객(私客)이 늘 아문에 머물러 있고 술과 고기로 나날을 보내며 침학(侵虐)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전 부사 황치경(黃致敬)이 쌓아 둔 곡식과 안집시켜 놓은 백성이 곧바로 흩어질 형세였습니다.
V.이혼(광해군) 4년 8월29일(경인)1612년의금부의 계목(啓目)에,上略김시언ㆍ김정목ㆍ윤효선은 전라도 시관이 되었을 때 ‘사로가 유씨를 멸망시켰다.[四老滅劉]’는 논제를 낸 것을 ‘사관에게 명해서 사실대로 쓰게 하였다.[命史直書]’로 고쳐서 선비들의 분노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대명률(大明律)》에 ‘제서(制書)를 버리거나 훼손한 자는 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김시언 등의 죄는 유지(宥旨)가 있기 전에 저질렀으니 분간(分揀)하여 시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하였는데, 〈아뢰니,〉왕이 답하기를,“조정 신하들이 심상하게 범법한 것도 오히려 국가에 관계된다는 이유로 용서해 주는 데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데 더구나 부도(不道)가 이 어떠한 죄인데 사유 전에 저질렀다는 이유로 분간하겠는가. 율관(律官)에게 권세가 있다고 할 만하다. 모두 사형을 감면하라. 김시언과 김정목은 멀리 유배보내라.
조선왕조실록 > 선조실록 > 선조 39년 병오 > 3월 1일 > 최종정보선조 39년 병오(1606) 3월 1일(기사)39-03-01[03] 경기 암행 어사 심집이 암행 결과를 보고하다경기 암행 어사 심집(沈諿)이 아뢰었다.“이천 부사(利川府使) 이광길(李光吉)은 처사가 정미롭고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이에 힘입어 농사에 전력할 수 있습니다. 신이 도내를 두루 다녀보았지만 광길과 같은 자는 좀처럼 보기 어려웠습니다. 양근군(楊根郡)은 강 상류의 깊은 산속에 위치해 있는데다 토지가 척박하여 사람이 살 길이 없으므로 성인구(成仁耉)가 사랑으로 돌보지 않았다면 개와 닭의 소리를 경내(境內)에서 거의 들을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김포 현령(金浦縣令) 이유청(李幼淸)은 인품이 너그럽고 치민(治民)에 익숙하여 명예에 힘쓰지 않고 매사를 착실히 처리하였으므로 처음에는 별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으나 점차 실적이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용인 현령(龍仁縣令) 안종길(安宗吉)은, 용인이 경기 지방의 대로변으로 영남과 호남의 길목에 위치해 있는데 밤낮으로 노심 초사하여 오랜 동안 게을리하지 않고 대소의 공행(公行)을 깍듯이 접대하는가 하면 상사의 호령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받들어 시행하면서 그토록 잔폐하던 고을을 아주 부유한 고을로 바꾸어 놓았으니 그의 주도 면밀한 재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신이 관문(官門)을 나서자마자 박해의 원성을 호소한 것은 부평(富平)의 백성이었고, 경내에 채 들어서기도 전에 유망가자 길에 이어진 것은 영평(永平)의 백성이었습니다.
김정목(金廷睦)의 범람한 행위는 한둘이 아니어서 첩을 세 명이나 거느리는가 하면 사객(私客)이 늘 아문에 머물러 있고 술과 고기로 나날을 보내며 침학(侵虐)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전 부사 황치경(黃致敬)이 쌓아 둔 곡식과 안집시켜 놓은 백성이 곧바로 흩어질 형세였습니다.
이위(李韡)의 아둔하고 용렬한 꼴은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술과 떡을 자주 아전에게 요구하는가 하면 매사를 향소(鄕所)에서 결재하다가 신이 오는 것을 바라보고서는 몸소 장부를 안고 달아났으니, 그러한 거조만 보아도 백성들에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안산 군수(安山郡守) 박순원(朴舜元)과 양지 현감(陽智縣監) 정응성(鄭應星)은 성혼한 자식을 아문에 거느리고 있었는데 응성은 지난달 초에 본가로 보냈다고 합니다. 수원 부사(水原府使) 이경준(李慶濬)은 치적이 온 도내에서 으뜸이고 장단 부사(長湍府使) 김덕함(金德諴)은 청고(淸苦)한 소신을 지켰으므로 아전들은 두려워하고 백성들은 사랑하였습니다. 포천 현감(抱川縣監) 홍서룡(洪瑞龍)은 세가(勢家)와 소민(小民)에게 부역(賦役)을 균등히 매겼고 통진 현감(通津縣監) 유열(柳悅)은 해묵은 폐정(弊政)을 하루아침에 제거하였으니, 이 네 사람은 치적은 매우 좋으나 모두가 부임한 지 아직 오래지 않습니다.양주(楊州) 사람들은 윤의립(尹義立)을 사모하여 구리를 모아 거사비(去思碑)를 세우려 하였고, 죽주(竹州) 사람들은 이유홍(李惟弘)을 추모하기 위하여 방금 비석을 세워 덕을 기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체직된 수령이므로 추론(追論)할 것은 없으나 민간에게 사랑과 은혜를 끼친 일은 묻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상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고전번역원 | 김능하 (역) | 1989
龍湖閒錄 二(한국사료총서 제25집) > 第六冊 > 三一八, 東國文獻門生篇 三一八, 東國文獻門生篇朝鮮
朴鼎山門人花潭淵源 원주, 李珥叔獻栗谷文成 원주·金廷睦·金廷昨·李愼誠·李貞民·李命麟·李命▣(犭+比)·李秀增·尹三聘·沈憬·成灠聽松 。 원주
徐花潭從遊, 閔箕景悅文景 원주·張可順思齋 원주·禹南陽處士 원주·李滉景浩退溪文純 원주·曺植楗仲南溟文貞 。 원주
徐花潭門人灘叟淵源 원주, 閔純景初杏村 원주·李之菡馨伯土亭 원주·朴枝華守庵 원주·鍾城令宗姓名球 원주·朴民獻希正瑟僴 원주·南彦經時甫東岡 원주·鄭復光生員 원주·鄭復始桂潭 원주·朴藜獻直長 원주·朴淳和叔思庵文忠 원주·許曄太暉草堂 원주·鄭介清困齋 원주·崔般處士 원주·金惠孫郡守 원주·金漢麟府使 원주·姜文佑·車軾敬叔郡守 원주·馬義慶·
朴洲鼎山 원주·洪仁祐恥齋 원주·洪聖民時可拙翁文貞 원주·李均·黃元孫·申湙·崔自陽·崔標地·金鎬寺正 。
박주(朴洲)이명(異名) 박형(朴泂)자(字) 형지(泂之)호(號) 정산(鼎山)생년 ?(미상)졸년 1604(선조 37)시대 조선중기본관 반남(潘南)활동분야 기타 > 처사[상세내용]
박주(朴洲)미상∼1604년(선조 37). 본관은 반남(潘南). 다른 이름은 박형(朴泂). 자는 형지(泂之), 호는 정산(鼎山).평도공(平度公) 박은(朴訔)의 6세손으로, 화담(花潭) 서경덕(徐敬德)의 문인이며, 이중호(李仲虎)에게 배웠다. 반궁체인(反躬體認)과 심사자득(深思自得)에 힘썼으나, 서얼 신분이었기 때문에 벼슬을 단념하고 가르치는데 힘썼다. 『소학(小學)』과 경서(經書) 외에는 가르치지 않았으나, 가르침이 정밀하고 진지하였으며, 문리를 스스로 터득하도록 하였다. 명종(明宗)‧선조(宣祖) 시대의 거의 모든 조신(朝臣)들이 어려서 가르침을 받았다. 예조(禮曹)의 천거로 동몽교관(童蒙敎官)이 되었고, 군직에도 올라 종신록(終身祿)을 받았다. 시국이 당론 때문에 동인(東人)과 서인(西人)으로 나뉘자, 문인들도 서로 나뉘어 시시비비를 가르며 스승의 말도 따르지 않았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한탄하며 원주(原州) 정산(鼎山)으로 은거하였다. 노수신(盧守愼), 허엽(許葉) 등과 친하였으며, 제자들에게 당론에 참여하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문장에 능하지 못해 남긴 유고가 없다.[참고문헌]한국 역대 인물 종합 정보 시스템(http://people.aks.ac.kr)서울 육백년사(http://seoul600.visitseoul.net)밀양박씨 충헌공파 홈페이지(http://chungheongong.com)朝鮮人名辭書[집필자]박경이
박형(朴泂) (?~1604)
조선 선조(宣祖) 때의 학자. 본관은 반남(潘南). 이중호(李仲虎)의 문인. 노수신(盧守愼)ㆍ허엽(許葉) 등과 교유함. 천거로 동몽 교관(童蒙敎官)이 되었고, 군직에 올라 종신록(終身祿)을 받음.
서경덕(徐敬德,1489~1546)
이중호(李仲虎,1512~1554)
선조수정실록 1권, 선조 즉위년 10월 5일 병술 14번째기사 1567년 명 융경(隆慶) 1년
허엽이 이황에게 경건한 경의를 표하고 예를 다할 것 등을 아뢰다
이황(李滉)을 특별히 불러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를 제수하고 이어 교서(敎書)를 내려 유시하였으나, 사양하고 오지 않았다. 승지 허엽(許曄)이 상께 아뢰기를, ‘예로부터 제왕(帝王)이 어진 스승을 얻어 그에게 배우고 나서야 왕업(王業)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황이 누차에 걸쳐 병을 이유로 사양하고 있으나, 상이 만약 경건한 경의를 표하고 예를 다하여 스승으로 삼으려고 하신다면 올 것입니다.’ 하자, 상이 그대로 따랐다.
허엽이 또 아뢰기를, ‘사인(士人) 박형(朴泂)이 《소학(小學)》을 가르치는데 학도가 수백 명이라고 합니다. 전번에 그가 동몽 교관(童蒙敎官)에 천거되어 보임되었다가 고시(考試)에 나가지 않았던 까닭에 파출을 당했습니다. 바라건대 전조(前朝)에서 이중호(李仲虎)·장윤(張崙)에게 하던 예대로 녹질(祿秩)을 주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박형은 서얼로서 벼슬길이 막히자 집에 있으면서 초학도(初學徒)에게 경서(經書)를 가르쳤는데 가르치는 과정이 매우 엄격하여, 사대부(士大夫) 자제들이 모두 그 문하를 거치었고 조사(朝士)로서도 그에게 가 배우는 자들이 많았다. 그는 몸가짐을 예도에 어긋나지 않게 하여 노수신·허엽이 모두 그와 벗하였다.
선조수정실록 13권, 선조 12년 7월 1일 을사 1번째기사 1579년 명 만력(萬歷) 7년
양사가 백인걸의 상소로 인해 이이의 죄를 다스리라고 청하려 하다
양사가 이이의 죄를 다스리자고 청하려 하였으나 뜻대로 하지 못했다. 지난해 겨울에 이이가 파주(坡州)에 있었는데 백인걸(白仁傑)이 서울에 있으면서 상소하여 시사(時事)를 극론하고 겸하여 동·서의 당론을 보합(保合)할 계책을 올리려 하였다.
그러나 그 사연이 자기의 뜻을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까 염려되어 이이를 통하여 그 내용을 잘 다듬게 하였다. 그러자 이이는 그의 나라 걱정하는 정성을 가련히 여겨 그의 말에 따라 대략 한 편의 문자를 만들어 보냈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백인걸이 비로소 상소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그가 논한 동·서에 대한 한 조목은 이이의 문자를 많이 사용했는데 백인걸도 이러한 것을 사람들에게 숨기지 않았다. 허엽(許曄)·이문형(李文馨)이 백인걸을 찾아가 말하기를
"동·서를 논한 한 조목은 어찌 이이가 올린 상소와 그 뜻이 서로 같은가?"
하니, 백인걸은 사실대로 대답하였다. 그러자 사류들은 이 사실을 시끄럽게 소문냈다. 이이는 당시의 인망을 받고 있었는데 동인들은 이이가 반드시 동인의 형세를 붙들어 주리라고 기대했었다. 그러나 상소하여 동인을 나무라자 동인들이 크게 성을 냈다.
정언 송응형(宋應泂)은 응개(應漑)의 아우인데 사람됨이 경솔 조급하고 무식하였다. 비록 가문의 명성과 세력으로 겨우 대간에 들어오기는 했으나 사실상 당시에 인망은 없었다. 그는 이이가 사류에게 거스름을 당하고 있는 것을 엿보고는 기회를 틈타 공을 세우려고 가일층 명류들과 굳게 교제를 맺었는데, 드디어 팔뚝을 걷어붙이고 이이를 공격하면서 논의를 일으켜 탄핵하고자 하였다. 그러자 대사간 권덕여(權德輿) 등이 모두 말하기를,
"이 일의 허실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설혹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찌 이것이 죄과가 되겠는가. 그리고 벼슬을 그만두고 물러가 있는 사람을 또한 치죄하기는 곤란하다."
하였다. 이에 대해 송응형이 강력하게 다투었으나 권덕여 등이 끝내 그의 의견을 따르지 않으니 응형이 피혐하며 아뢰기를,
"백인걸이 상소를 올려 시사를 논한 한 조목은 바로 이이가 대신 지은 것입니다. 백인걸은 칠십이 넘은 늙은 사람이니 나무랄 것이 없으나, 이이는 경악(經幄)의 신하로서 젊어서부터 유자라는 명망을 자부하고 있으니 물러가 산야에 살고 있더라도 생각한 바가 있으면 숨김없이 곧바로 진달해야 할 일이지 무슨 의심하고 꺼릴 것이 있기에 감히 자기의 자취를 숨기고 우회하여 대신 지어 천청(天聽)을 의혹시키려 한단 말입니까. 이는 실로 곧은 도리로 임금을 섬기는 의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이 놀라움을 견딜 수 없어 그의 잘못을 탄핵하여 신하로서의 궤비(詭祕)하고 정직하지 못한 잘못을 바로잡고자 하였는데 동료들에게 저지당하였으니, 신의 소견이 잘못된 것입니다. 관직에 있을 수 없으니 체직시켜 주소서."
하니, 권덕여 등도 동료를 데리고 피혐하기를,
"백인걸의 상소에 시사를 논한 한 조목이 과연 이이의 손에서 나온 것이라면 이이는 참으로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조정이 한창 화평을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 이 일로 인하여 기필코 논핵하기에 이른다면 시끄러움이 더욱 심해질까 두렵고 걱정스러웠기 때문에 송응형과 논의가 합치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취를 숨기고 궤비한 행동을 했다고 이이를 책했는데 신들의 뜻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와 소견이 각각 달랐던 것입니다. 직에 있을 수 없으니 체직시켜 주소서."
하고, 대사헌 이식(李栻) 등도 아뢰기를,
"이이가 상소를 대신 지은 사실은 이미 경연 석상에서 발론되었습니다. 신들에게는 말하지 않은 책임이 있으니 신들을 체직시켜 주소서."
하였다. 【이보다 앞서 김첨(金瞻)이 경연에게 ‘이이가 소탈하여 백인걸의 상소를 대신지었는데, 이문형(李文馨)이 직접 인걸에게서 들었다고 했다.’ 하였다.】 홍문관이 장차 양사를 처치하려고 하였는데 교리 김우옹(金宇顒)이 말하기를,
"송응형이 기회를 틈타 군자를 무함하려 하니 반드시 소인일 것이다. 마땅히 헌부와 함께 체직시켜야 한다."
하였으나, 동료들이 그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자 우옹이 계속 극론하기를,
"이번 처치가 합당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들도 반드시 소인이라는 이름을 얻을 것이다. 어찌 송응형 한 사람만 소인이 되겠는가."
하였으나, 부제학 이산해(李山海), 응교 이발(李潑)은 양쪽 사이에서 우물쭈물하면서 두 편을 다 보전하려고 하였다. 이산해가 초(草)한 차자에,
"전파된 말이 혹 사실이 아닐지도 모르며 송응형의 소문 역시 명백한지 여부를 모르겠습니다. 이는 스스로 소문을 믿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권덕여 등이 그의 의논을 따르지 않은 것은 참으로 공변된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송응형이 탄핵하고자 한 것도 뒷 폐단은 있을지라도 그 역시 다른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또 이식 등이 말하지 않은 것도 신중히 하려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니 무슨 잘못된 것이 있겠습니까. 모두 출사하게 하소서."
하였다. 상이 이문형을 불러서 하문하기를,
"과연 그런 일이 있는가?"
하니, 이문형이 아뢰기를,
"저번에 우연히 백인걸에게, 상소의 뜻이 이이의 상소 내용과 같은데 어떤 까닭이냐고 물으니, 백인걸이 ‘이이와 서로 통하여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밖에는 달리 들은 것이 없습니다."
하자, 상이 옥당에 답하기를,
"사람을 시켜 소장을 올리게 하였으니 이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뜻이 비록 화평을 귀히 여겨서 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사리상 그의 죄실(罪失)을 엄폐하기는 어렵다. 출사하는 일은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권덕여 등이 재차 피혐하기를,
"이이가 대신 소를 지었다는 말은 혹자들이 운운하고 있으나 그 사이의 곡절은 죄다 알 수가 없습니다. 신들의 뜻은 망령되이 화평만을 주장했고 또 송응형의 말이 지나쳤기 때문에 감히 그의 뜻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도리어 억제했다는 비난을 받았으니 이제 구차하게 합치할 수가 없습니다. 신을 체직시켜 주소서."
하고, 응형이 또 피혐하기를,
"이이의 일은 실로 해괴한 것이기에 신의 뜻은 다만 그가 실수한 것을 논핵하여 망령된 행동을 경계하고자 한 것일 뿐이었는데 소신이 경솔하고 망령되어 말하는 사이에 과격한 병통이 있어서 이미 동료들과 서로 의견이 다르게 되었고 또 옥당의 기롱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을 체직시켜 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모두 사직하지 말라."
하였는데, 모두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헌부가 아뢰기를,
"송응형이 이이를 논핵하고자 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아닌데 권덕여 등이 따르지 않았으니, 형세가 서로 용납하기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건대 송응형은 출사하게 하고 권덕여 이하는 모두 체직시키소서."
하였다. 이에 헌부가 장차 이이를 먼저 탄핵하려 하였는데 지평 기대정(奇大鼎)이 더욱 힘써 스스로 감당할 것을 주장하였다. 백인걸이 그 말을 듣고 놀랍고 부끄럽게 여겨 상소하여 스스로 변명하기를,
"이이가 과연 신의 상소를 수식(修飾)하고 윤문(潤文)하기는 하였습니다. 삼가 살펴보건대, 송(宋)나라 정이(程頤)는 팽사영(彭思永)을 대신하여 복왕(濮王)의 전례(典禮)에 대해 논하는 상소를 지었고, 부필(富弼)을 대신하여 영소릉(永昭陵)에 대해 논하는 상소를 지었으며, 여공저(呂公著)를 대신하여 조서에 답하는 상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따위의 일을 선유들도 일찍이 해 왔던 것이기에 신은 이이의 글을 차용하는 것을 혐의스럽게 여기지 않았으며 사람들을 향해서도 숨김없이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전하는 자들이 모두 이이가 신을 유도하여 상소를 올리게 했다고 한 것입니다. 신이 비록 형편없는 자이기는 하나 어찌 감히 신의 본래 의사가 아닌 것을 남이 시키는 것만을 따라 이 상소를 하였겠습니까. 늙은 신하가 죽을 나이에 다다라 감히 거짓을 꾸며서 전하를 기망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비로소 그 사실을 알고 답하기를,
"경의 상소를 살펴보고 비로소 그 수말(首末)을 알게 되었다. 경은 안심해도 좋다."
하였다. 그렇게 되자 옥당은 헌부가 처치를 잘못한 것을 가지고 왁자지껄 그르게 여기니, 이식 등이 드러나게 비난을 받았다는 이유로 체직을 청하고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홍문관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들도 참으로 전파된 말이 혹시 사실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송응형은 경솔하게 소문만을 믿고 부정(不靖)한 사단을 열고자 하였으며, 이식 등은 정당하지 않은 처치를 하였으니, 전혀 화평케 하려는 뜻이 아닙니다. 모두 체차하소서."
하였다. 이리하여 양사가 모두 다 체직되었다.
정지연(鄭芝衍)을 대사헌으로, 구봉령(具鳳齡)을 대사간으로 삼았는데, 정지연은 사양하여 체직시키고 이산해(李山海)로 대신케 하였다. 대중(臺中)에서 계속 이이를 헐뜯었으므로 홍혼(洪渾)이 상소하여 쟁변(爭辨)하려고 하니 유성룡(柳成龍)과 김우옹이 모두 정지시켰다. 우옹이 대거(對擧)하여 상소하고자 하자 홍혼 등도 곧 중지하였다. 좌상 노수신(盧守愼)이 큰 소리로 말하기를,
"헌부가 만약 이이를 공격한다면 우리들도 당연히 헌부의 실책을 논계할 것이다. 어찌 공론이라고 하면서 군자를 해칠 수가 있는가."
하였다. 그리고 수신이 동몽 훈도(童蒙訓導) 박형(朴泂)에게 묻기를,
"송응형이 이이를 공격하고 있는데 바깥의 의논은 어떠하던가?"
하자, 박형이 말하기를,
"시론(時論)이 비록 이공(李公)을 헐뜯고 있지만 이공은 훼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문하에 교유하고 있는 학도들이 3백∼4백 인이 되는데 내가 그들의 뜻을 시험하고자 하여 여러 사람에게 묻기를 ‘이공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 그를 군자라고 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후일의 사림입니다. 한때 어떤 사람이 망령되게 헐뜯는다고 하더라도 후일의 공론을 없앨 수 있겠습니까."
하니, 노수신이 참으로 그렇게 여겼다. 그 뒤에 경연 석상에서 박순과 더불어 상에게 아뢰기를,
"이이는 인품이 분명히 군자입니다. 비록 소탈한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라를 걱정하는 정성에서 나온 것이니 헐뜯는 의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람들이 이이가 백인걸을 유도하여 상소하게 했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나도 그를 그르게 여겼다. 그런데 지금 그 사실을 들어보니 서로 의견만을 통하였을 뿐이었으니, 이것이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하였다. 이때 동인들 중에 부박한 자들이 기필코 이이를 해치려고 하였는데, 대신과 김우옹이 큰 소리로 그들의 기를 꺾었기 때문에 끝내 자행하지 못했다.
이보다 앞서 사류의 명망이 동인에게로 돌아갔기 때문에 성세(聲勢)가 매우 확장되었고 그쪽으로 따라붙는 자들이 많았다. 그리하여 자기 편의 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면 선악과 재능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일체 받아들여서 수가 많은 것으로 이기는 것을 삼았다. 따라서 뒤에 온 자들이 다투어 전열(前列)을 배격하여 그들의 위에 나가고자 하였으므로 논의가 극히 각박하고 사납게 되었다. 그런데도 도리어 직절한 기풍을 훌륭하게 여겨 느긋한 논의를 하는 자는 도리어 그들의 밑에 굴하게 되었다. 이때에 이르러 백인걸과 이이처럼 덕망이 있는 어진 사람도 탄핵을 받는 일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때부터 공론이 동인을 일컬어 편당이라 하였고, 여항의 백성들도 모두 동인을 소인으로 지목하였다. 이발(李潑)과 김우옹(金宇顒) 등은 그 말을 싫어하여 억지로 조정하여 화합하는 논의를 해서 조정이 조금 안정되었다. 【이이가 사사로이 의논하기를 ‘심의겸은 외척 중 조금 두각을 나타낸 자일 뿐이니 비록 사류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무슨 비중이 있겠는가. 그리고 김효원은 조금 재능이 있으나 학문이 아직 도(道)를 깨달은 경지에는 이르지 못했으니 사림의 영수로 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이 두 사람의 시비에 대한 변론이 어찌 치란에 관계된단 말인가. 심의겸이 자신의 역량과 덕을 헤아리지 않고 국사를 하고자 한 것은 이미 잘못된 것이고, 김효원도 경솔하게 선배들을 헐뜯어서 상호간에 의심하여 사류가 두 편으로 나뉘어지게 하였으니 어찌 옳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 일을 논한다면 두 사람이 모두 잘못이나 그 재능을 말한다면 두 사람 모두 유속(流俗)보다는 나으니 버려서는 안된다. 만약 효원이 우수하고 의겸은 용렬하다고 한다면 말이 되지만 만약 효원이 옳고 의겸은 그르다고 한다면 이는 사리상 당연한 것이 아니다. 가령 두 사람에게 옳고 그름이 분명히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국가에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데 도리어 분변하고자 하여 양쪽의 논의가 분분하므로 인재를 못 쓰게 하고 국맥을 손상시켜 세상의 큰 화를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런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어찌 명(命)이 아닌가.’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