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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오주연문장전산고 경사편 4 - 사적류 1 / 사적총설(史籍總說) / 이십삼대사(二十三代史)와 동국정사(東國正史)에 대한 변증설
【고려사(高麗史)】
1백 30권. 본조(本朝)의 공조 판서 집현전 대제학(工曹判書集賢殿大提學) 정인지(鄭麟趾) 등이 찬진(纂進)하였다. 우리 태조(太祖) 때에 제신(諸臣)에게 명하여 《통감(通鑑)》의 편년체의 체재에 따라 고려사를 편찬하도록 했으나 완성하지 못하였고, 태종(太宗) 때에 다시 교수(校讐)토록 명했으나 역시 이루지 못하였다. 세종조에 다시 사국(史局)을 열어 다시 편찬케 하니, 대개 편년체로서 기ㆍ전ㆍ표ㆍ지와는 다르고 사건 서술도 자세하지 않으므로, 다시 정인지 등에게 명하여 사마천(司馬遷) 《사기》의 범례를 따르고, 대의(大義)는 모두 세종의 품허(禀許)를 받았다.
본기(本紀)라는 이름을 피하여 세가(世家)라고 한 것은 명분이 중함을 나타낸 것이요, 위신(僞辛왕(禑王)과 창왕(昌王)을 가리킨다)을 강등하여 열전에 넣은 것은 참절(僭竊)의 주벌(誅罰)을 엄하게 한 것이다. 책이 채 완성되기 전에 세종이 승하하고, 문종(文宗)이 즉위하자 제신(諸臣)을 독려하여 비로소 완성을 보게 되었다. 명 나라 경태(景泰 명 경종(明景宗)의 연호) 2년(1451)에 공조 판서 정인지 등 32인이 전(箋)을 올려 바치니, 세계(世系)가 1권, 세가(世家)가 46권 32군(君) 이며, 지(志)는 39권으로 천문(天文)ㆍ역(曆)ㆍ오행(五行)ㆍ지리(地理)ㆍ예(禮)ㆍ악(樂)ㆍ여복(輿服)ㆍ선거(選擧)ㆍ백관(百官)ㆍ식화(食貨)ㆍ병(兵)ㆍ형법(刑法) 등 총 12지이다. 표(表)가 2권 연표 2 열전(列傳)이 50권인데, 후비(后妃) 1백25인, 종실(宗室) 67인, 부(附) 19인 공주 68인, 제신(諸臣) 3백 40인, 부 1백 80인 양리(良吏) 5인, 충의(忠義) 6인, 효우(孝友) 16인, 부 1인, 열녀(烈女) 12인, 방기(方技) 24인, 환자(宦者) 14인, 혹리(酷吏) 2인, 폐행(嬖幸) 35인, 부 25인, 간신(姦臣) 24인, 부 2인, 반역(叛逆) 39인, 부 11인 이고, 목록 2권 원 목록에는 세계(世系) 1권은 싣지 않았다. 이다.
상고하건대 《고려사》는 곧 우리나라에서 나온 최초의 정사인데, 상촌(象村) 상국(相國) 신흠(申欽) 은 그 소루(疏漏)한 것을 논박하였고, 성호(星湖) 이익(李瀷) 는 공평하지 못하다고 평하였다. 그러나 사필(史筆)을 쥔 신하로서는 이와 같이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오직 세계(世系)를 기술함에 있어 매우 황당하고 틀린 점이 많은데, 사가(四佳) 서거정(徐居正)이 그 병통을 바로 지적하였다.
서거정의 《필원잡기(筆苑雜記)》에 “김관의(金寬毅)와 민지(閔漬)가 고려 세계(世系)에 대해 ‘용의 자손이다.’ 혹은 ‘당 나라 귀성(貴姓)이다.’한말은 허탄(虛誕)하여 근거가 없다. 고려 현종(顯宗)때에 황주량(黃周亮)이 태조(太祖)이하 칠대실록(七代實錄)을 찬하면서 여기에 대한 한 마디의 언급도 없었는데, 김관의나 민지수가 수백년 뒤에 태어나서 황주량이 모르던 일을 알 수 있겠는가.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만일 이 설과 같다면 고려의 시조는 증조(曾祖)를 버려 선조로 삼지 않으면서 도리어 증조모의 아버지를 선조로 하고 또 아버지는 고(考)가 되고 딸은 비(妣)가 되니 그 설이 잘못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뒷날 《고려사》를 찬한 사람들이 어찌하여 이것을 외기(外紀)에 붙여 넣은 것인가.” 하였다.
이승휴(李承休)의 《제왕운기(帝王韻記)》에는 김관의의 《왕대종록(王代宗錄)》과 동일하며, 정지상(鄭知常)의 《보음록(報陰錄)》에 고려 태조는 왕몽(王蒙)의 셋째 아들 식시(式時)의 후손인데 왕몽은 태화산(太華山) 신인(神人) 왕수긍(王受兢)의 13세손이라고 하였으니 더욱 믿을 수가 없다. 나의 우견(愚見)으로는 그들이 혹 낙랑(樂浪)이나 현도(玄菟)에 있던 왕씨(王氏)의 후예로서 조상을 잃어버린 자들인 듯하다. 현도ㆍ낙랑 2군의 인물을 상고해보면 왕씨(王氏)가 많이 있으니, 대개 그 군의 드러난 종족으로 왕굉(王閎)ㆍ왕간(王簡)은 한(漢)ㆍ진(晉) 시대에 충의(忠義)가 드러난 이들이었다.
《중당사기(中堂事記)》에는 “원(元) 나라 승상(丞相) 사천택(史天澤) 등이도당(都堂)에서 고려 세자 식(植)에게 연회를 베풀면서 국왕의 세계를 물으니, 답하기를 ‘당 순종(唐順宗)의 제 13자가 난을 피하여 도망가 여기에 자리를 잡았는데, 왕가(王家)의 후손이라 하여 왕씨로 성을 바꾸었다.’ 했다.” 하였으니, 《고려사》에서 말한 것과 대략 비슷하다. 이는 대개 중국을 끌어대어 가문을 중하게 하고 오랜 것처럼 하기 위한 것이었을 것이다. 이 말은 청(淸) 나라 왕사진(王士禛)의 《거이록(居易錄)》에 나오니, 《고려사》를 읽는 사람은 여기에 대해 깊이 고증해야 한다.
청 나라 죽타(竹垞) 주이준(朱彝尊)은 “그 체재가 조리가 있어 문란하지 않으니 왕씨 일대의 문헌으로 족히 징험할 만한 책이다.” 라고 칭찬하였다. 주이준이 《고려사》뒤에 쓰기를 “그 나라 사람 정인지(鄭麟趾) 등 32인이 편찬하여 명 나라 경태(景泰) 2년(1451) 8월에 표(表)를 올려 바치고 아울러 간행하였다. 그 체재를 보면 조리가 있어 문란하지 않으니 왕씨 일대의 문헌으로 족히 징험할 만한 책이다. 그 책 속에 있는 악지(樂志)의 가사(歌辭)는 거의 다 송(宋) 나라 유릉(裕陵 송휘종(宋 徽宗)을 말한다.)이 하사한 대성악(大晟樂)의 악보(樂譜)에 근본하였고, 여복지(輿服志)에는 몽고 풍속에 정수리에서 이마까지 깎고 사방을 그렇게 하여 가운데 머리털만 남기는 개체(開剃)라 하는 것을 실었다. 충렬왕(忠烈王) 4년(1278) 2월 국내에 영을 내려 ‘모두 상국(上國)의 의관(衣冠)을 착용하고, 개체를 하라.’ 하였고, 16년 9월에는 백관이 처음으로 삿갓[笠]을 쓰고 조알(朝謁)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원사(元史)》에는 실리지 않은 것이다. 또 경신군(庚申君 원순제(元 順帝)를 말한다.)의 사실로 말하면 사막 밖으로 도망간 뒤에는 군신의 사적을 〈중국 사적에는〉자세히 알 수가 없는데, 고려는 때때로 사신을 보내어 북원(北元)이라 칭하였다. 북원주(北元主)가 응창(應昌)으로 달아나 홍무(洪武) 3년(1370) 경술 4월에 죽자 국인(國人)들이 혜종(惠宗)이라 추시(追諡)하니, 이가 곧 순제(順帝)이다. 그 아들이 뒤를 이은 다음 남은 병력을 이끌고 화림(和林)으로 도주하였다가, 10년(1377) 정사(丁巳)에 사신을 고려에 보내어 선광(宣光 북원(北元) 소종(昭宗)의 연호)이란 연호를 시행케 했으나 국인들이 따르지 않았다. 그 후 2년에 또 첨원(僉院) 보비(甫非)를 보내어 천원(天元)이란 연호를 알리니, 신우(辛禑)가 영녕군(永寧君) 왕빈(王彬)을 보내어 가서 하례하게 하였다. 서로 전수를 받아서 선 지 11년에 죽으니 북원에서 시호를 소종(昭宗)이라 하는 자이다. 이러한 것들은 명 나라의 전적(典籍)에는 감추고 기록하지 않았는데, 《고려사》에는 간략하게나마 사적을 기록하여 남겼으니 뒷날의 세계(世系)를 논하고 연대를 기록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기술해야 한다.” 하였다.
우리나라의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과 청(淸) 나라 선비 왕호(王皥)가 《고려사》초기의 기년(紀年)에 주량(朱梁)의 정명(貞明) 연호(年號)를 택한 것을 잘못이라고 논했는데, 역시 채택할 만한 설이다.
박지원의 《열하일기(熱河日記》에 곡정(鵠汀) 왕호와 논란한 것을 실었는데 “곡정이 말하기를 ‘ 《홍간록(弘簡錄)》군서목록(群書目錄)에 정인지(鄭麟趾)가 찬한 《고려사》가 들어 있는데, 선배인 고염무(顧炎武)가 사가의 체재를 얻었다고 칭찬하는 것을 들었으나 내가 구해 볼 수 없었던 것이 한이다. 무석(無錫) 왕안(王晏)이 초록한 《고려기략(高麗紀略)》에 외국으로서 대일통(大一統)의 대의(大義)를 몰라 건국 초기의 기년(紀年)에 사실을 기록하면서, 적(賊) 위량(僞梁)의 연호를 첫머리에 내세웠다고 배척했는데 어떤가?’ 하기에, 나는 ‘고려가 일어난 것은 사실 주량 정명 4년으로서, 중국에는 이미 천하 일통의 천자가 없었으니, 외국의 기년은 장차 어디에 붙이겠는가?’ 하였다. 곡정은 ‘주온(朱溫)은 근본으로 보나 종말로 보나 순전히 도적이니, 찬탈(簒奪)한 그를 높여서 제통(帝統)을 삼은 것은 사마공(司馬公 사마광(司馬光)을 가리킨다) 한 사람뿐이다. 장주(長洲) 송실영(宋實穎)의 《출량기년(黜梁紀年)》에 「왕망(王莽)을 신(新)이라고 쓸 수 없고 안녹산(安祿山)을 연(燕)이라고 쓸 수 없다면, 찬역(簒逆)한 주전충(朱全忠)을 어찌 양(梁)이라 쓰겠는가? 하물며 당시에는 진(晉 오대(五代)의 후진(後晉))ㆍ기(岐 당 소종(唐昭宗) 때 이무(李茂)가 세운 나라)ㆍ오(吳)ㆍ촉(蜀)에서 격서(檄書)를 날려 부흥을 꾀하였으니, 당 나라 왕실은 망한 것이 아니며, 천우(天祐 당의 마지막 임금인 애제(哀帝)의 연호)를 공통으로 사용한 것이 20년토록 오래되었은즉 당 나라 왕실이 아직 남아 있었던 것이다.」했다 ……’ 하기에, 나는 ‘그러면 고려사의 정삭(正朔)은 어디에 근거를 삼아야 하는가?’ 하였더니, 곡정은 답하기를 ‘여기에 대해서는 당시 진(晉)ㆍ기(岐)ㆍ오(吳)의 예가 이미 있다.’ 하고는, 손바닥만한 작은 책자인 《역대기년(歷代紀年)》을 가져다 펴 보이면서, 후당(後唐)의 장종(莊宗) 기년인 갑신 동광(同光) 원년(923)으로부터 거꾸로 세어 양 균왕(梁均王 양 말제(梁末帝)) 우정(友貞)의 정명(貞明) 4년(918)에 이른 다음 말하기를 ‘고려가 건국한 것은 당 소선제(唐昭宣帝) 천우(天祐) 15년 무인인 듯하다. 천우 4년에 주전충이 황제를 폐하여 제음왕(濟陰王)으로 삼았고, 이듬해인 무진(908)에 시해를 당했으나, 정삭은 그대로 당시 제후들에게 붙여져 16년 동안이나 있었으니, 이것은 ‘공이 건후(乾侯)에 있었다.’고 한 뜻과 같은 것이다 ……’ 했다.” 하였다.
나는 상고하건대, 고려 말년의 역사 기록은 믿기가 어렵다. 마땅히 원운곡(元耘谷 운곡은 원천석(元天錫)의 호)의 알려지지 않은 역사에 대한 시와, 미암(眉菴) 유희춘(柳希春)의 문집에서 말한 ‘전조(前朝)의 사초(史草)가 지고(地庫)에 있었다.’는 말이나, 사가(四佳) 서거정(徐居正)이 《필원잡기(筆苑雜記)》에서 말한 고려 말기의 사실이나, 상촌(象村) 신흠(申欽)의 《승국유사(勝國遺事)》에서 논한 것이나, 김진규(金鎭圭)의 《죽창한화(竹窓閒話)》에서 말한 것이나, 최곤륜(崔昆侖)이 고려사의 이야기에 대해 쓴 봉촌시사(鳳村詩史)나, 성호(星湖) 이익(李瀷)의 《사설(僿說)》에서 고려사에 관해 논한 것 등을 가지고 추정하여야 하니, 이것들은 모두 천고 이래 의심스러웠던 일을 단정할 수 있는 것들이다.
상촌의 《승국유사》의 의논을 볼 것 같으면 “신우(辛禑)가 즉위한 때는 난리가 계속된 뒤라 천명(天命)도 떠났고 인심 또한 이반하여, 비록 출중한 자질이라 하더라도 회복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을 것인데, 하물며 신우와 같은 자이겠는가? 그러나 우의 정사를 살펴보면 초년에는 크게 어그러지지 않았는데도 붓을 잡은 사람들이 그의 단점만을 기록하고 장점은 완전히 묻어 버렸으니, 시비의 진실을 찾을 길이 없다. 그가 왕씨(王氏)가 아니라는 말 또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공민왕(恭愍王)이 그의 아버지로서 자기 아들이라 인정하고 강녕부원군(江寧府院君)에 봉하기까지 하였은즉, 그의 신하된 자들로서 어떻게 ‘우리 임금의 소생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가? 규방(閨房) 안의 일은 지극히 은미(隱微)하고, 부자간의 의리는 지극히 크고 중한데, 그 아버지가 그를 아들이라고 했다면 그의 아들인 것이다. 그의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아들이 아니라고 하니, 어찌 이러한 이치가 있겠는가? 이종학(李鍾學 이색(李穡)의 아들)의 말은 정직하다고 할 수 있다. 목로(牧老 목은(牧隱) 이색(李穡)을 가리킨다.))가 전왕의 아들을 세워야 한다고 한 것이 어찌 아무런 견해가 없이 했겠는가? 이사원(李嗣源)은 양자(養子)인데도 장종(莊宗)의 대통(大統)을 이었고, 시세종(柴世宗)은 이성(異姓)인데도 고조(高祖)의 뒤를 계승하였다. 그러나 사가(史家)들도 이를 허여(許與)했고, 선유(先儒) 역시 비판하여 배척하지 않은 것은 부자의 명분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의 임금은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데, 신하만이 아들이 아니라고 한 것은 천고에 없는 일이다. 10년 동안이나 재위하여 조정 제신(諸臣)들이 모두 신(臣)이라 칭하였으니, 원천석(元天錫)이 ‘진가(眞假)를 분간하는 데 왜 빨리하지 않았는가?’ 한 말은 참으로 사실을 바로 말한 것이다.
이 한 가지 일로 보더라도 당시의 충현(忠賢)으로 무고(誣告)를 당하고 화를 받은 이들을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 이 어찌 후세의 뜻 있는 선비가 울분할 일이 아니겠는가? 공민왕 이후의 일들은 백성을 탕무(湯武)에게로 몰아준 데에 불과할 뿐이다. 고려사의 여탈(與奪)은 다 믿을 수 없는 것이고, 말년(末年)의 사적은 더욱 어그러졌으니, 이것은 비록 피위(避諱)에 제한을 받아 그랬겠지만, 전신(傳信)할 책을 만들면서 어찌 사실을 다 묻어버려 은폐한단 말인가? 창(昌)을 세우고 우(禑)를 알현하고 윤이(尹彝)ㆍ이초(李初)를 보낸 세 가지 사건이 큰 죄안(罪案)이 되어, 원로 대신이 뒤집혀지고 유락(流落)하여 결국에는 그 나라까지 망하게 만들었다. 저 정도전(鄭道傳)ㆍ조준(趙浚)ㆍ윤소종(尹紹宗)은 어찌 천리(天理)가 없겠는가?” 하였다.
성호 이익은 이르기를 “정인지(鄭麟趾)의 《고려사》에는 신우(辛禑) 부자를 반역 열전(叛逆列傳)에 넣었는데, 의리상으로 보아 공평하지 못하다. 그는 선왕이 자기 아들이라고 하여 아버지는 전하고 아들은 이어받았으니, 그 심중에 어찌 일호(一毫)인들 좋지 못한 마음이 싹텄겠는가? 반역이란 말을 차마 할 수 있겠는가? 공양왕(恭讓王) 때에는 윤회종(尹會宗)이 직접 글을 올려 우를 참하자고 청했는데, 윤회종은 우가 왕위에 있을 때 급제한 자이니, 어찌 일찍이 16년 전에 우를 북면(北面)하여 임금으로 섬겼던 자가 아니겠는가?” 하였다.
[주-D136] 본기(本紀)라는 …… 나타낸 것 : 본기는 천자의 역사이고 세가는 제후의 역사를 말하는데, 고려는 중국의 제후국이라는 명분하에 역대 왕의 기록을 세가로 했다는 말이다.[주-D137] 고려의 …… 되니 : 고려 태조 2년(919)에 3대의 고비(考妣)를 추존하였다고 했는데, 왕씨(王氏)의 세계(世系)를 논한 김관의(金寬毅)의 《편년통록(編年通錄)》에는 “성골장군(聖骨將軍) 호경(虎景)이 강충(康忠)을 낳고, 강충이 보육(寶育)을 낳으니, 이가 국조 원덕대왕(國祖元德大王)이다. 보육의 딸 진의(辰義)가 태조의 증조모인데 정화왕후(貞和王后)에 봉해졌으며, 진의와 당 나라 귀성(貴姓)이란 사람 사이에서 의조 경강대왕(懿祖景康大王)을 낳고, 의조가 세조 위무대왕(世祖威武大王)을 낳고 세조가 태조를 낳았다.” 하였는데, 이와 같이 된다면 당 나라 귀성이란 사람은 고려 태조의 증조가 되는데도 추존에서 제외되고, 증조모인 진의의 친정 아버지인 보육을 증조로 삼고, 보육의 딸인 진의를 보육의 비로 삼은 것은 잘못되었다는 말이다. 《高麗史》[주-D138] 정지상(鄭知常)의 …… 하였으니 : 이 부분은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권58 ‘왕수긍(王受兢)’ 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덕무(李德懋)는 이에 대해 허황된 이야기를 엉터리로 지어낸 말로, 믿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 비판하였다. ‘식시(式時)’는 대본에는 ‘或時’로 되어 있는데, 《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 권4 진자운(眞字韻) ‘신인채순(神人採蓴)’ 조에 의거하여 ‘或’을 ‘式’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주-D139] 지고(地庫) : 조선 건국 후 고려 시대의 사초(史草)를 개성(開城)으로부터 한양(漢陽)에 옮겨와 비치해 두었던 창고. 이것은 조선 선조(宣祖) 때까지 계속 보존되어 오다가 1592년 임진왜란 때 난민(亂民)들에 의하여 불타 없어졌다. 《星湖僿說 人事門 焚地庫隷籍》[주-D140] 이사원(李嗣源)은 …… 계승하였다. : 이사원은 본래 성이 없었는데, 오대(五代) 후당(後唐) 이극명(李克明 : 뒤에 태조 무제〈太祖武帝〉로 추존)의 양자가 되었다가 이극명의 후사인 장종(莊宗)의 뒤를 이었고, 시세종(柴世宗)은 역시 오대 후주(後周) 시후(柴后)의 친정 조카로 고조(高祖) 곽위(郭威)의 양위를 받았다.[주-D141] 백성을 …… 뿐이다 : 군주가 악정을 하게 되면 민심이 이반하여 인망이 있는 사람에게 몰리므로 결과적으로 나라를 잃게 된다는 말. 《맹자(孟子)》이루하(離婁下)에 “깊은 소(沼)로 물고기를 몰아주는 것은 수달이고, 수풀로 새를 몰아주는 것은 새매이며, 탕(湯) 임금과 무왕(武王)을 위해 백성을 몰아 준 자는 걸(桀)과 주(紂)이다.” 하였다.[주-D142] 창(昌)을 …… 되어 : 이성계(李成桂) 일파가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 고려의 구신들을 타도할 목적으로 확대한 옥사(獄事). 위화도 회군(威化島回軍) 후 우왕(禑王)이 폐출되고 이색(李穡)ㆍ조민수(曹敏修) 등에 의해 우왕의 아들인 창왕이 섰는데, 창왕 1년에 성계 일파는 폐가입진(廢假立眞)이라는 구실을 내세워 창왕을 폐하는 한편, 창왕 옹립에 공이 컸던 이색ㆍ조민수 등에 화를 입혔으며, 우(禑)를 알현한 일이란 창왕 1년 김저(金佇)와 정후덕(鄭厚德)이 유배지에 있던 우왕을 알현하고 이성계를 제거하라는 밀지를 받았으나, 누설되어 일이 실패됨과 동시에 많은 사람이 화를 입은 사건이다. 끝으로 이초(彝初)의 일은, 윤이와 이초 두 사람이 명(明)의 힘을 빌려 이성계 일파를 제거하려고, 고려의 원로 대신들이 보내서 왔다고 하고 명 나라에 들어가 이성계를 무고(誣告)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이들을 사주(使嗾)했다는 이색ㆍ우현보(禹玄寶) 등 10여 명이 화를 입은 것을 말한다.
ⓒ 한국고전번역원 | 박찬수 성백효 임정기 (공역) | 1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