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옮긴 글>
🟥 종북-좌파보다 더 위험한 것은 반일•종북-우파다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을 외치는 분들과 1987년 제 9차 개정헌법전문을 알고도 침묵하는 법률가들에게 묻고 싶다.
■ 헌법은 국가를 통치하는 가장 강한 힘이다.
국민들이 헌법의 수호를 포기하는 순간, 단순한 문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 불법탄핵으로 증명했다.
보수우파라는 자들이 정치인이나 유튜버를 물고 빠는 나르시시스트이면서 애국자 마냥 으스대고 사기치는 꼬락서니를 보다 못해 글을 쓰고자 한다.
■ 박정희 대통령 취임 1년 전인 국가재건회의 주도로 입안된 제 3공화국 헌법인 제 5차 헌법개정 <헌법전문>을, 1987년 10월 29일 공포되고 1988년 2월 25일 시행된 제 6공화국 헌법인 제 9차 헌법개정으로 바꾼 <헌법전문>을 통해 그 저의(底意)를 알아야 한다.
과거에 보통 헌법은 공포와 시행일이 동일한데 왜 제 9차 개정헌법만 노태우 대통령 취임일에 시행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헌법개정을 통한 <헌법전문>은 여러가지 다른 점이 많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9차 헌법 개정에서 <헌법전문>은 최초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보다 분명하게 명문화하였다는 점이다.
또 어떤 세력이 임시정부의 헌법에서 규정하는 경제 질서가, 자본주의적 자유시장 경제가 아닌 노동자와 농민 계급을 위한 공산주의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법통(法統)이라는 단어 하나로 대한민국 국가이념을 공산주의로 바꿨을까
87년 헌법 개정을 주도한 인물은 누구일까
당시 YS 입장을 대표한 박용만, 김동연 의원과
DJ 입장을 대표한 이중재, 이용희 의원 그리고 여당인 민정당 윤길중, 권익현, 이한동, 최영철 의원이다.
7월 24일 개헌 협상 전담기구인 여야 <8인 정치회담> 구성에 합의했고, 7월 31일 첫 회의가 열린 이후 국회 본청 5층에 모여 하루 8 시간씩 회의를 했다고 전해진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은 것은 일본 패망 몇 달 전에 광복군에 있었던 고려대 총장을 지낸 김준엽이 바로 배후 인물이라 알고 있지만, 당시 민정당 의원이었고 독립운동가 이희영, <이시영> 가문의 종손인 이종찬이다.
시인 김지하의 회고록과 증언에 의하면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이 1972년 당시 김대중과 함께 내란을 음모했다고 한다. 혁명 모의가 중단 된 이유는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이후 하나회 때문이라고 국민대학교 열린강연회에서 말했다.
하나회 출신도 아니고 중앙정보부 해외파트에서 근무한 이종찬을 전두환 대통령은 인사권과 실무를 관장하는 요직인 중앙정보부 총무국장겸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하고, 김대중이가 국정원장으로 발탁한 것은 과연 무슨 이유였을까?
■ 87년 9차 개정 <헌법전문>은 아래와 같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중략)……8차에 거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임시정부의 헌법(강령)에 대해 알아보자.
대한민국 23년 11월 29일
임시정부 국무위원회 주석 김구
국무위원 <이시영>, 조성환, 조완구, 조소앙, 박찬익, 차이석.
제 1 강 총강
(상략)…3.우리 나라의 토지제도는 국유에 견법을 두었으니 선현의 통론한 바 '준성조지공분수지법하여 혁후인사유겸병지폐'라 하였다. 이는 <문란한 사유 제도를 국유로 환원하라는 토지 혁명의 역사적 선언>이다. 우리 민족은 고규와 신법을 참호하여 토지제도를 국유로 확정할 것임…(중략)…5.복국의 <국가주권은 광복운동자 전체가 대행>할 것임
5조
가. 대생산기관의 공구와 수단을 국유로 하고 토지 광산 어업 농림 수리 소택과 수상 육상 공증의 운수사업과 은행 전신 교통 등과 대규모의 농 공 상기업과 성시공업구역의 공영적 주요 방산은 <국유>로 하고 소규모 혹 중등기업은 사영으로 함
나. 적의 침점 역 시설한 관 공 사유토지와 어업 광산 농림 은행 회사 공장 철저학교 교회 사찰 병원 공원 등의 방산과 기지와 기타 경제 정치 군사 문화 교육 종교 위생에 관한 일절 사유자본과 부적자의 일절 소유자본과 부동산을 몰수하여 국유로 함
다. 몰수한 재산은 빈공 빈농과 일절 무산자의 이익을 위한 국영 혹 공영의 집단 생산 기관에 층공함을 원칙으로 함
자 어떠한가? 내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 사는데 뇌를 쓰지 않는 좀비 같은 사람인 척 하는 인간이다.
■ 임시정부 헌법의 경제질서는 공산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현재 헌법은 법통이란 말로, 국가 이념을 임시정부를 이어 받은 <공산주의>로 규정 명문화 한 것이다.
■ 도대체 이제껏 보수우파 법률가들은 무엇을 했나
■ 또 <국가주권은 광복운동자 전체가 대행>은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자 대한민국 국부인 이승만은 임시정부 대통령에서 탄핵되어 자격을 잃어 임시정부 강령이 규정한 <광복운동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래도 87 개정 헌법 즉 87 체제를 옹호하는가?
바로 이 근거로 발갱이들은 당당히 국부 이승만 대통령과 그가 건국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끊임없이 부정(否定)하는 이유다.
■헌법 전문의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다는 문구에 따르면 대한민국이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 받은 공산주의 국가라는 것이다.
헌법 전문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공산주의 이념을 따르지 않는 법은 무효라는 논리가 성립된다.
더불어 민주당의 강령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매우 강조한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헌법적 법통을 계승했기에 정당하며 적법성 계승한 집단이라 자부하는 것이다.
■ 조국의 민주개혁
나는 이 단어를 평생 써보지 않아서 검색을 했다.
★민주개혁 民主改革
1.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개혁.
2.사회주의에서 근로 인민을 봉건적ㆍ자본주의적 착취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개혁
북한의 선전 매체에서는 <민주개혁>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고 한다. 이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은 당연히 발갱이다.
네이버 한국근현대사사전에서는 <민주개혁>이란 개념을 이렇게 적고 있다.
해방 직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추진한 일련의 개혁조치. 임시인민위원회는 46년 3월 23일 '20개 정강'을 발표하고 이에 의거,
<북조선에서 반제반봉건적 민주혁명을 완수하고 인민민주주의제도를 확립함으로써 북조선을 강력한 혁명적 민주기로 전변>
시키기 위해 <민주개혁>을 실시했다.
<조국의 민주개혁>이란, 북한이 반제반봉건적 민주혁명을 완수하고 인민민주주의제도를 확립함으로써 북조선을 강력한 민주기지로 전변시키기 위해 실시된 개혁이자, 사회주의에서 근로인민을 봉건적•자본주의적 착취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개혁을 의미하는 것이다.
■ 국가의 3요소는 국토, 국민, 주권이다.
보통 어느 하나라도 없다면 국가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
나는 당연히 임시정부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과연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현재 주사파들에게 넘어간 상태로 생각한다.
■ 박근혜 대통령을 "헌법 수호 할 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파면 했듯이, 대부분 국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혹은 알고 있어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 87체제를 옹호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인민민주주의 세력에 저항하는 <반동 세력>일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