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박 대통령의 ‘정의’ 가 가져올 파장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공인된 헌법 파괴 집단으로서, '대한민국은 왜 불법탄핵을 저질렀나?' 책에서 소상하게 밝힌,
여러 가지 위법행위로서 국헌을 문란하게 한 헌법 파괴를 일말의 양심에 거리낌조차도 없이 결정문에 위법으로 도배를 하고서는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고 당치도 않은 선고를 하였다.
이런 사정을 모르는 이 나라 대부분의 국민은 헌법재판소의 선고시간에 맞춰, 각자의 모두는 일손을 놓고서 TV 중계를 주시하고 있다가, 파면선고에 환호성을 지르며, 감격해 눈물까지 흘리는 모습도 뉴스로 전해졌다.
청와대를 나온 박 대통령은 3월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었고, 이에 ‘반국가세력의 부패한 이권카르텔 조직체’ 구성원인 야당 인사라는 것들은 야만적인 ‘작별인사’로 비아냥거림을 한껏 즐기기도 하였다.
대통령 신분(지금도 잔여임기가 있는 적법하다)으로서 사상 처음으로 2017년 3월 30일 영장 심사를 받고서, 이튿날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아니, 대한민국을 망치려는 적들에 의해 불법으로 체포 감금된 것이었다.
이런 박 대통령에 대한 불법 구금과 구속 연장의 가혹한 재판 진행은 급기야 2017년 10월16일 법정에 출두하여, ‘재판거부 선언’을 하고 일어서버린 궐석재판은 이렇게 법원 판사들 제 마음대로 적법한 대통령 박근혜를 형사재판으로 중형과 추징금의 판결을 선고했던 것이다.
‘반국가세력의 부패한 이권카르텔 조직체’ 구성원들의 퍽이나 재미있었을 야만스런 행위에는 아주 중대하고 명백하게 잘못된 문제로서 박 대통령께서 내놓을 ‘정의’ 가 가져올 그 폭풍의 파장은 따로 있음이다.
분명 헌법수호단이 밝힌, 대통령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각 법률에 의하여 탄핵·파면·궐위되지 못한, 아직 지금도 적법한 대통령임이 분명하다.
이런 대통령을 그들의 위법하고 불법적인 행위들을 감추고서, 그들의 승전보인 양, 언론에 거짓과 과장의 소식을 연일 퍼뜨리며, ‘반국가세력의 부패한 이권카르텔 조직체’는 한껏 마녀사냥 놀이로 망국의 전야를 즐겼다.
그런 언론기사에 꼭 붙는 서두는 “박근혜 전(前) 대통령....”이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선고 이후, 단 한 언론기사에서도 “박근혜 대통령....”하는 것은 볼 수가 없었다. 무려는 피소추인의 편에서 변론한 한 변호사의 저서물에서도 그랬다.
헌법수호단이 주장하는 이 엄연하고 당연한 ‘절대무효의 파면선고’, ‘탄핵·파면·궐위되지 않은 지금도 적법한 대통령’에 반론을 기다리며, 이런 반론을 적법하게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들 모두는 국가 반역범일 수밖에 없음을 천명한다.
국가반역에 있어서, 주역들이 안에서 뭔 작당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출입 문지기는 일체의 외부인 출입을 막는 역할을 했다면 그 또한 사전에 약속이나 내통이 없었고, 그런 사정을 몰랐다 하더라도, 공범이 되는 것이 법의 이치다.
불법탄핵에 관여 종사한 위법한 탄핵소추를 가결한 234인의 국회의원,
위법 투성이로 헌법개판 친 9인의 헌법재판관, 결원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대통령 권한대행,
절대무효인 불법탄핵 파면선고로 탄핵·파면·궐위되지 않은 적법한 대통령을 불법 수사 · 구속 · 기소한 검사와 이런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판사며, 검찰의 공소를 받아 각 심급의 형사재판을 진행하고 선고한 관여 법관들, 이들의 국가반역을 불법감금으로 도운 서울구치소까지,
또한 이런 불법 감금을 지속 집행한 국가반역 수괴 문재인의 하수인으로 종사한 법무부장관과 검찰기관장, 그리고 불법 가짜 대통령의 정권을 교대 받은 윤석열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과연 ‘정의의 폭풍’ 앞에서 그들만의 비굴한 법 지식은 뭐라고 변명을 늘어놓을까?
이들은 분명하고도 중대한 범법으로서, 탄핵·파면 되지 못한 여인 박근혜 대통령을 붙들고서 법이라는 허울로, 탄핵심판의 피소추인 그리고 형사재판의 피고인이라는 빌미를 씌워 국가기관과 국민이 함께 갈갈이 물고 뜯는 배고픈 짐승의 짓거리를 여과 없이 해됐던 자들이다.
이렇게 문재인이 적법하지 못한 국가통치자임을 알았거나 몰랐거나 함께 동조·지원을 아끼지 않은 자가 적지 않다. 적법한 대통령을 내쳐 죄수로 엮은 검사, 헌법재판관, 법관 등이 ‘절대무효의 파면선고’, ‘탄핵·파면·궐위되지 않은 지금도 적법한 대통령’에 대한 처사에 자유로울 수 있는 자 누구일까?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자 한다면, 이제 이런 망국을 도모한 적들을 소상히 알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처단에 나설 역할은 주권자인 국민과 정법한 공권력이 그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다.
‘반국가세력의 부패한 이권카르텔 조직체’ 구성원인 위정자들이 내뱉는 아무런 대책과 근거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은 진짜가 진짜로서, 정의가 정의로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그 제자리로 복귀 안착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다.
불법 가짜 사실상의 대통령 행세를 하는 윤석열이 내뱉은 ‘명예회복’의 방법은 스스로가 적법한 대통령이 아님에 따라, 지금이라도 권좌를 적법한 대통령에게 물리고서, 이후에 있을 적법하고도 다시 선거할 이유 있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생각해 볼 일이다.
대한민국은 왜 불법탄핵을 저질렀나?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엮음, 박상구(명예총단장)집필, 산드라 영역. 한가람서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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