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공무원법 문제풀이를하다 궁금한 게 있어 글 남깁니다.
승진임용의 제한 파트에서
금품수수로 강등된 후 23개월이 경과된 자 계산하면
금품수수(6개월) + 강등(18개월) = 24개월
이 아닌가요?
문제풀이 강의 보는데
정직(3개월) + 금품수수(6개월) + 강등(18개월) = 27개월
이라고 하시더라구요. 관련 법을 프린트에 찾아봐도 못찾아 글 남깁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드립니다ㅎㅎ
카페 게시글
승진 질문
승진임용 제한 관련 질문
노징구
추천 0
조회 78
22.08.04 19:05
댓글 1
다음검색
첫댓글 네~~~ 시점이 강등된 날로 보는 것이니
먼저 정직 3개월이 지난 후 복직하여 계급이 내려갑니가. 그러니 정직 3개월을 더해야 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