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건물주가 직접 동종 업종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
*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건물주가 직접 동종 업종 영업을 하기 위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법률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3. 법률 전문가의 도움
* 권리금 관련 분쟁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변호사, 법무사 등에게 상담을 받아 권리금 회수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임대차 계약 갱신 가능성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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