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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해외이사/귀국이사/선박항공화물/전시화물전문 씨제이해운 원문보기 글쓴이: 최칠성
이주시 이사포장, 운송절차
이주화물의 중요품목 | |
한국에서 사용하던 물품은 전부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단, 가전제품은 해당국가 및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전압 확인을 반드시 하여야 하며 주요 품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가구류 : 서랍장, 침대, 화장대, 문갑 등 가구류, 식탁, 책상, 책장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구 일체 - 의류 : 의류는 여름과 겨울옷 위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방그릇 : 식기류는 식구수와 손님 접대용을 감안하여 과감히 정리하고 꼭 필요한 분량만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 식품류 : 집에 있는 된장, 고추장, 간장등 한국 토속적인 음식을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 전자제품 : 전파는100/60Hz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부분 한국가전 제품들이 사용 가능하며 TV방식도 같습니다. 단 지역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미리 상담하면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 |
화물 탁송 | |
포장 날짜를 정하여 선택한 업체에 약 5~6일 전에 연락을 하면 됩니다. 다른화물을 별도로 분류하여 두면 해운회사의 전문포장 기술자가 파손, 변질, 변형 등을 감안하여 완벽한 포장을 하게 되므로 미리 포장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 |
화물 탁송시 구비서류 | |
여권 사본, 비자 사본, 발령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 |
화물의 도착 | |
각 해운회사 현지 대리점에서 일체의 통관을 담당하여 완벽한 인도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도착지 비용이 발생될 수가 있음을 감안하여 사전에 충분한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화물의 도착 후 서비스는 크게 세가지의 종류로 분류됩니다. | |
현지 통관시 구비서류 | |
- 선하 증권(BILL OF LADING) -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 상업 송장(COMMERCIAL INVOICE) - 화물인도 지시서(DELIVERY ORDER) - 여권 사본, 비자 사본 - 투자 신청서, 기타 세관 요청서류 | |
현지 도착 후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 | |
고가품이나 상업적 가치가 있는 품목, 또는 새 상품이 과다하게 많은 경우 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탁송하기 전 해운업체 전문담당자와 상의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선택한 해운회사의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
화물의 포장 및 운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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