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영시의원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최인석)는 지난달 26일 정동영 통영시의회 기획총무위원장의 회계 책임자 H(64)씨가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자에게 실비를 지급했다(선거법 위반 혐의)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회계 책임자 H씨는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자원봉사자 1명에게 71만5천원의 실비를 지급, 지난 8월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가 통영지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같은 선고 결과에 대해, H씨는 부산고법에 항소했으며 황씨의 재판 결과에 따라 정동영 의원의 의원직 지속 여부가 좌우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는 자원봉사자에게 법에 정하지 않은 수당, 실비 등을 지급하였을 경우 동법 제230조(매수및이해유도죄)를 적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에 의거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제230조 규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