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양학동 새마을금고가 양덕동 지점 설치를 추진하면서 새마을금고 간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성조 의원은 7일 열린 제156회 포항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양학동 새마을금고가 장량동의 법정동인 양덕동에 지점을 설치 추진함에 따라 새마을금고 연합회 소속 마을금고는 물론이고 지역주민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며 "이는 포항시 새마을금고 전체의 불행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인접금고 및 협의회와 사전에 상의 한마디 없이 비밀리에 분사무소 설치를 강행했다는 것은 협의회를 무시하고 힘의 논리에 따른 것"이라며 "양학동 새마을금고의 양덕동 지점 설치는 금고 연합회 및 인근 금고와의 협의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고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계획철회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1999년 1월 6일 제정된 새마을금고 연합회 준칙에 따라 당해 금고의 소재지 읍·면·동 지역에 한정된 관할구역을 포항시 전역으로 확대됐지만 대구·경북의 수많은 새마을금고 중 어느 한 곳에서도 관할구역을 넘어서 지점을 설치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등 금융제도 변화로 금융기관 간 무한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새마을금고 역시생존을 위한 자구책이 필요한 것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일이 지역화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현재 새마을금고연합회 경북도지부에 신청 접수된 양덕동 분사무소의 정관과 명칭변경으로 승인되지 않도록 포항시가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