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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민의 역사공부방
 
 
 
카페 게시글
고대사 게시판 세상에 이런일이... 시죄법!!
이효철61 추천 0 조회 269 05.10.11 02:19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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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10.11 17:47

    첫댓글 유,무죄를 확증하는 유일한 방법은 초자연적인 존재에게 묻는 것이었다.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방법은 선서였다. 주교와 같이 지위가 높은 사람은 자기 혼자만의 선서로도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었으나, 다른 사람들은 한 무리의 "선서보조인"을 필요로 했다.

  • 05.10.11 17:47

    12명 또는 25명으로 이루어지는 선서 보조인은 피고인이 믿을만한 사람임을 선서하여 피고의 선서를 뒷받침하였다. 이는 죄를 지은 자가 그렇게 많은 정직한 선서 보조인을 찾아낼 수 없을 것이며 선서인으로서는 감히 거짓 선서를 함으로써 신의 노여움을 받으려 하진 않으리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 05.10.11 17:47

    더구나, 선서는 세밀하게 규정된 의식에 따라 행해졌으며, 한마디라도 더듬거리면 신이 선서자의 선서를 거짓이라 판별한 것으로 간주되어, 선서자의 패소가 결정되었다.선서 대신에 쓰인 또 하나의 방법은 여러 가지 잔혹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시죄법(試罪法:ordeal)이었다.

  • 05.10.11 17:48

    달군 쇠에 의한 시죄법에서는, 피고가 빨갛게 달아오른 쇳덩이를 집어들고 정해진 거리만큼 옮기도록 요구되었다. 그 다음 화상을 입은 손을 붕대로 감고는, 3일 뒤에 상처를 조사하여, 상처가 깨끗이 나았으면 무죄로, 상처가 곪고 있으면 유죄로 판결하였다. 뜨거운 물에의한 시죄법도 비슷한 방식이었다.

  • 05.10.11 17:48

    피고는 가마솥의 끓는 물에서 돌 하나를 집어내야 했고, 화상을 붕대로 감은 뒤 3일이 지난 다음 조사하게 되어 있었다. 차가운 물의 시죄법에서는, 피고가 미리 축성된 물속에 들어가야 했다. 그 신성한 물이 피고를 거부하여 피고가 물위로 떠오르면,유죄로 판결하였다.

  • 05.10.11 17:49

    피고가 완전히 물속에 잠기면 피고는 무죄로 인정되었고 익사하기 전에 구조되었다. 중세 후반에 유행했던 매우 단순한 형태의 시죄법은 결투였다. 원고와 피고는 어느 하나가 죽을 때까지 싸웠고 살아 남은 자가 결백하다고 인정되었다. 두 소송당사자는 손수 싸우거나 대리 결투자를 지명하여 대신 싸우게 할 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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