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본지점간 거래시 계산서 발행 여부
과세 면세 겸업 법인입니다
과세품은 양념육이어서 본지점간 거래시 전액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그러나 면세품은 식육이어서 본지점간 내부거래시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계산서 발급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2) 혹시 발급하게 된다면 계산서에 따른 가산세를 물게 됩니까?
다음 과세기간에 사업자단위 과세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본지점간 내부거래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산서도 내부거래의 경우에는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본지점간 거래시 계산서 발행 여부
1.법인의 본ㆍ지점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가 이동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이며 교부의무 없이 발행 후 매출매입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도 가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업자단위과세자의 내부거래의 경우 계산서 의무발행 여부에 대한 해석사례 등은 없으나, 부가가치세법과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산서 발행의무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 자료
법인세법 기본통칙 76-120…4 【계산서 미교부가산세 적용배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3. 5. 10. 신설)
1. 법인의 본지점간 재화의 이동 (2003. 5. 10. 신설)
2.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2003. 5. 10. 신설)
3.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상품권매매업자 포함) (2003. 5. 10. 신설)
서면2팀-1157, 2008.06.11
귀 질의의 경우 본ㆍ지점간에 판매용 재화의 이동은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이며,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본ㆍ지점 거래에 계산서를 교부하고 동 계산서에 대하여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합산하여 일괄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Q.본지점 거래로인한 의제매입세액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본지점 내부거래가 있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본점에서는 제품(오리,닭 훈제)을 가공하여 판매하고 지점에서는 도매(오리,닭)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본점에서는 원료육을 타사에서 구입하기도하고 지점에서 원료육을 가져오기도합니다.
이때. 지점에서 원료로 들어로는 부분은 계산서 발행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요..
기존에는 계산서 발행을 했었음.. (이부분도 문제가 될까요?)
그러면 부가세신고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품매출은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원료구입은 지점에서 되었을경우..
본.지점 어느 곳에서 의제매입을 받아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답변:본지점 거래로인한 의제매입세액공제 문의
1. 과세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므로 판매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재화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판매목적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사례와 같이 본점에서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경우 본점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관련 사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2601-1561, 1992.10.19
제조업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며,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과 과세되는 재화의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Q.직매장 의제매입세액공제등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제조(반찬류)는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지점(휴게음식점)에서는 본점에서 원.부자재를 납품받아 사용하고있습니다.
2.질의사항
질의1) 지점에서 사용되는 원부자재를 본점에서 납품받아 사용시 이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요?
질의2) 본지점간 거래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는다면
지점은 매출만 발생하고 매입은 이루어 지지 않는데 이때 지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되어지는지요?
질의3) 실지 원부자재에 대하여 본점으로 들어와서 지점으로 나가는데
이때 당초 매입세금계산서 등으로 실지 지점사용은 지점으로 발행할수 있는지요?
A.본지점 의제매입세액공제
질의 1)
원재료를 타사업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며,
질의 2)
본점에서 매입하고 지점에서 사용하는 재화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경우 재화를 매입한 본점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며, 공제율은 지점업종 공제율을 적용하며
질의 3)
원부자재 매입시 본점으로 재화가 입고되더라도 지점에서 사용할 재화인 경우에는 지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과-1821, 2008.07.07
다수의 사업장에서 제조업 및 음식점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 재화를 제조하여 일부는 외부에 판매하고 일부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여 음식용역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음식용역에 소비된 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점업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외부에 판매하거나 음식용역의 원재료로 사용·소비된 농산물 등의 가액구분은 실지 사용된 수량 또는 금액이 각각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되는 실지 귀속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Q.본지점 의제매입세액공제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법인사업자
본점 -도소매, 농수축산물
지점 -음식점업, 일반음식점 입니다.
본점에서 개인,영농조합등에서 면세육, 또는 포장육 등을 매입하여
지점에 음식재료 혹은 판매용으로 반출
2.질의사항
질문1. - 본, 지점간 거래시 계산서, 혹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질문2. - 세금계산서 혹은 계산서 발행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본점에서 받는지 지점에서 받는지?
질문3. - 세금계산서 혹은 계산서 발행을 안할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본점에서 받는지 지점에서 받는지?
질문4. - 위 두가지 경우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각각 6/106 과 2/102 중 어떤것으로 받는지?
A.본점에서 구입한 면세 원재료를 지점에서 사용하는 경우 본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
질의1.
과세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므로 판매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재화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나(부가가치세법 제10조 3항, 동법 제32조 1항),
판매목적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2.3.
아래 예규에 비춰볼 때
본점이 지점의 음식재료로 공급한 면세원재료에 대해서는 본점이 지점에게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본점이 과면세 겸영사업자라면 지점의 과세매출(본점이 지점에 공급한 면세원재료를 사용하여 일으킨 음식용역매출)을 기준으로 본점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4.
본점이 공급한 면세원재료를 사용하여 과세매출을 일으키는 지점의 업종을 기준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은 인터넷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 - 법령 - 조세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관련 사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1, 2004.04.02
[ 제 목 ]
본점에서 일괄 구입한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율
[ 요 지 ]
면세되는 원재료를 구입한 사업장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함에 있어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음식점업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637, 1997.03. 22.)롤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37,1997.03.22
[회신]
1.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없이 다른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한 사업장에서 음식 원재료인 면세되는 농산물 등을 일괄 구입하여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면서 일부 원재료는 1차 가공하여 반출하고 있으나 가공된 원재료는 직접 판매하지 않고 전량 다른 사업장에서 음식 원재료로 사용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초 면세되는 원재료를 구입한 사업장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규정의 공제율은 음식점업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사업장이 2개 이상인 사업자가 본점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농산물 등을 일괄 구입하고 지점에서 조리하기 곤란한 음식재료를 만들어 지점(업태:음식점업)으로 반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질의1) 본점에서 지점에 음식재료를 공급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당초에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본점에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02분의2 적용하여야 하는지 103분의3(음식점업) 적용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