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공무원시험규칙안’ 입법예고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사회조사분석사, 물류관리사 등
6급이하 공무원시험에서 국가기술자격법·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갖춘 자에게 각 과목별 득점에 최고 5% 이내의 가산점이 주어지던 기존의 규칙에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7일,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에 따라 신설·변경된 자격증을 채용자격 및 가산점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은 지금까지 6급이하 행정·공안직 시험에서 직급에 따라 변호사 등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자격자들에게 5%를 일괄적으로 부여하여 오던 것을 몇 개의 직급에서 신규적용되는 자격증에 따라 3%와 5%로 구분되어 가점되고, 3~5%의 가점이 부여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의 대상에 일부 신설된 자격증이 추가되게 하는 것이다.
행정·공안직 6·7급의 경우,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가점에서 노동직은 직업상담사 1급 5%, 2급에도 3%가 주어지고, 사회복지직은 사회복지사 1급자에게도 5%, 2급에겐 3%, 통계직이 실시될 경우엔 사회조사분석사 1급 5%, 2급 3%의 가점이, 운수직은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에게 3%가 주어진다.
8·9급의 경우, 위의 6·7급과 동일한 직렬에 물류관리사, 철도안전관리자, 사회복지사 2급, 직업상담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까지 5%가 주어지고 사회복지사 3급에겐 3%가 주어진다.
또한 연구·기술직(지도직 포함) 및 기능직 분야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에서는 기존과 동일하지만 메카트로닉스 기능사 등 금년도 신설된 자격증에도 기존의 유사 자격증과 동일한 가산점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기계직의 일반기계·농업기계, 공업연구 기계직, 농촌지도 농업기계직은 생산자동화, 공유압, 카일렉트로닉스 등의 기능사에게도 3%의 가점이 주어지게 되고, 또한 공업연구 전자직은 반도체설계기사에겐 7·9급 공히 5%, 전자회로설계산업기사, 디지털제어산업기사에겐 7급이상에서 3%, 8·9급 5%, 전자캐드기능사에겐 8·9급에서 3%가 주어진다.
또다른 주요개정내용은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 폐지와 제대군인에 대한 응시연령 연장에 따라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초본이나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의 제출을 생략하고 대신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초본으로 대신하게 되고, 인터넷 원서접수가 확대에따라 인터넷으로 원서를 제출할 경우 수입인지를 첨부하지 않는 대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 및 부가비용의 납부근거를 마련했다는 점 등이다.
한편, 개정안은 국가직에만 해당되며,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확정이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