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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4. 6. 18. [대통령령 제34576호, 시행 2024. 6. 21.] 농림축산식품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9.3]
제2조(생산 후 처리작업의 범위)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림축산물의 생산 후 처리작업은 생산된 농림축산물의 건조ㆍ선별ㆍ분리ㆍ세척ㆍ살균ㆍ냉각ㆍ저장ㆍ포장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작업과 껍질제거ㆍ분쇄ㆍ도정(도정), 도축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리적인 방법에 의한 가공작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9.3]
제3조(자금 지원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기계의 사후관리, 기술훈련, 연구 및 보관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2.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자
3. 농업기계 또는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구입 또는 설치한 자(해당 농업기계 등을 구입 또는 설치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9.9.3]
제3조의2(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업별 투자금액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농업기계의 안전과 관련된 기술수준의 발달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세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12.11]
제3조의3(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심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호선)한다.
② 심의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심의회 위원장은 법 제6조의3제4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5.1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5.10>
⑤ 심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5.10>
⑥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5.10>
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5.10>
⑧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5.10>
⑨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심의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6.5.10>
[본조신설 2013.12.11]
제3조의4(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조의3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5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심의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2. 심의회에 상정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심의회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심의회 위원장이 심의회 위원 중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심의회 위원은 1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3조의3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분과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6.5.10>
⑤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심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분과위원회별로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11]
제3조의5(위원의 수당 등)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3.12.11]
제3조의6(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12.11]
제4조(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ㆍ고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기술이나 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개량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여 국내에서 완성된 제조공정에 따라 생산된 농업기계 중에서 신기술 농업기계를 지정한다. <개정 2013.3.23, 2022.6.14>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를 지정할 때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국산 신기술 제품에 해당하는 농업기계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인정ㆍ평가받은 신기술을 이용한 농업기계 중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농업기계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2013.3.23>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9.3]
제5조(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원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의 생산이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은 신기술 농업기계에 대한 지원결정을 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지원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의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기술 농업기계를 생산하지 않거나 신기술 농업기계의 품질 및 성능 보장에 필요한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③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를 생산하거나 구입하는 자에 대한 자금 지원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9.3]
제6조(신기술 농업기계의 개발 및 보급의 촉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신기술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신기술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6.27>
1. 지방자치단체(국가가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자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단체
[전문개정 2009.9.3]
제7조(임대 농업기계 보관소 운영의 위탁)
법 제8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시설"이란 농업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보관시설"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을 포함한 전체 보관시설의 면적(보관시설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연면적을 말한다)이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2.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의 농업기계 보관창고를 갖출 것
3. 연면적 3백제곱미터 이상의 농업기계 수리시설을 갖출 것
4.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수리장비를 갖출 것
[본조신설 2013.12.11]
제7조의2(농업기계의 강제 처리)
① 법 제8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개월(농업기계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8조의7제3항 전단에 따라 농업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 및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하거나 공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지난 후에 해당 농업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1. 제2항 본문에 따라 통지를 한 경우: 해당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날
2. 제2항 단서에 따라 공고를 한 경우: 해당 공고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의7제3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업기계를 폐기할 수 있다.
1. 농업기계의 이전이나 견인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2. 농업기계의 분해, 파손 및 고장 등의 사유로 정비ㆍ수리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농업기계의 매각 예정가격이 매각에 드는 비용보다 낮은 경우 등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법 제8조의7제3항 전단에 따른 농업기계의 매각은 일반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1. 농업기계의 매각 예정가격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 일반경쟁입찰에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본조신설 2024.6.18]
제8조(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자에 대한 실태 확인에 관한 사무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무를 농업기계화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2.11>
[전문개정 2009.9.3]
제9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9, 2011.11.7, 2013.3.23, 2013.12.11, 2022.6.14, 2023.6.27, 2024.6.18>
1.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
1의 2. 법 제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농업기계에 관한 수요조사 및 평가
1의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ㆍ고시
1의 4. 법 제7조의3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취소
2.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사후검정
2의 2.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2의 3. 법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취소, 업무정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정지에 관한 현황의 기록ㆍ관리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출하금지, 보완지시 및 검정취소
4.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조사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
5.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5의 2. 법 제14조에 따른 자료요구(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에 대한 요구로 한정한다)
6. 법 제15조에 따른 청문
7. 법 제19조제4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검정 업무를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8.22, 2022.2.22, 2022.6.14>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위탁한다. <신설 2023.6.27>
[본조신설 2009.9.3]
[제목개정 2017.8.22]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6.14>
[전문개정 2009.9.3]
부칙 <제14645호,1995.5.12>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1996.8.8>
제35조에 제1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농림부장관은 농업기계화촉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소속 농업기계화연구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의 검사에 관한 권한
2.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하의 금지, 보완지시 및 검사합격의 취소에 관한 권한
3.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농업기계에 대한 안전장치의 부착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4.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관한 사항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135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70>생략
<71>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3항, 제6조, 제8조, 제10조제1항 및 부칙 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10조제4항 및 별표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72> 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약관리법시행령) <제16445호,1999.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법 제18조제2항"을 "법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757호,2000.3.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와 기타 이에 준하는 공공단체
⑥내지 <18>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91호,2004.11.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7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3항, 제8조, 제10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10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8> 부터 <59> 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 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3> 까지 생략
<104>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장치명란 중 "농림부령이"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로 한다.
<105>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1712호,2009.9.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농업기계의 검정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하여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제2호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22262호,2010.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90호,2011.11.7>
이 영은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3313호, 2011.1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술개발촉진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24171호,2012.1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8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4>부터 <76>까지 생략
부칙 <제24990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지원결정을 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농촌진흥법 시행령) <제25179호, 2014.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촌진흥법」 제14조의2제1항"을 "「농촌진흥법」 제33조"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6966호,2016.2.11>
이 영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129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8152호, 2017.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조합 및 그 중앙회"를 "조합,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⑦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제28252호,2017.8.22>
이 영은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촌진흥법 시행령) <제32503호, 2022.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32693호, 2022.6.14>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80호, 2023.6.27>
이 영은 2023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76호, 2024.6.18>
이 영은 2024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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