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23. 12. 31.(일) 10: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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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2024년 달라지는 주요 사업 내용
고용노동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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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중요)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044-202-7419) |
□ 2024년 1월 1일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로 전면 확대 시행됩니다.
ㅇ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ㅇ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고,
ㅇ 건설근로자는 금융기관(우체국, 하나은행)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 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 다만, 3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의 경우
ㅇ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을 대신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용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가 출․퇴근 내역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위치정보에 기반하여 단말기 없이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등록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
☞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법령 검색>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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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방지를 위한 전자카드제가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로 전면 확대 시행 □ 주요내용 ㅇ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전면 확대 시행
* (적용례)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따른 적용일 이후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않는 경우 도급계약 체결일)하는 건설공사 ㅇ 3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자카드 단말기 대신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활용 가능 □ 시 행 일 : 2024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