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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150호 「평생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4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평생교육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평생교육법」의 전부개정법률안 공포(법률 제8676호, 2007.12.14.) 및 일부개정(법률 제8640호, 공포 2007.10.17, 시행 2008. 1.18.)으로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구성 등 국가차원의 획기적인 평생교육 진흥체제가 마련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수립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기본계획안을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토록 함. 나. 평생교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신설하고, 위원회의 상정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실무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 다.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한 시·군·자치구의 장 및 교육장으로 구성토록 하고, 도시협의회는 법인으로 하며 임원구성, 사업 등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출연금의 교부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출연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토록 하며, 결산서 등을 제출하도록 함. 마.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설치 및 지정·운영에 있어 시·도지사가 시·도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할 때에는 시·도교육감과 협의하도록 하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고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바. 평생교육사 등급을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하고, 평생교육사 1급의 경우 진흥원이 운영하는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로 일원화 및 자격요건 강화, 직무범위를 구체화, 이수과정은 대학 및 평생교육기관의 양성과정과 진흥원의 승급과정으로 구분하고, 연수는 진흥원장 및 시·도진흥원장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수 실시기관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사.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 및 기준으로 진흥원 및 시·도진흥원에는 1급 1인 이상을 포함한 5인 이상, 시·군·구 평생학습관에는 1급 또는 2급 3인 이상, 평생교육기관에는 1급 또는 2급 1인 이상, 기타에는 1인 이상을 두도록 함. 아.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학습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평생교육시설의 인가취소, 등록말소, 폐쇄·운영정지된 경우, 학습자가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는 학원수강료 반환규정을 준용하여 기준을 마련하여 반환 사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함. 자. 학력인정 문해교육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기준으로 교원, 시설 및 설비, 교육과정의 내용을 갖추도록 하되, 세부기준은 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차. 초·중학교 학력인정 문해교육프로그램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만18세 이상인 자로 하며,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평가를 받도록 하고 평가 및 교원의 경력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해교육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함. 카.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자는 학교법인에 한하며, 설치기준의 교사는 사내대학 준용, 교지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적용, 교원은 사내대학 준용, 수익용기본재산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의 최소기준 반영토록 하며, 학사관리 등은 사내대학과 원격대학을 준용하되 기타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등교육법령상의 전문대학에 준하여 처리하며, 전문학사학위는 인가 후 입학한 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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